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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침투한 문제성 있는 단체들(1) 전경련의 경찰 교육

경찰에 침투한 문제성 있는 단체들(1)

전경련의 경찰 교육

1. 현황

 

경찰청은 조직 간부들의 시장경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경영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하며 대상은 전국 경정ㆍ경감급 중간 관리자다. 올해는 서울 12, 경기 12, 부산 7명 등 전국에서 83명을 선발해 2014. 9. 24.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교육한다.

교육은 최신 경제 트렌드를 주요 내용으로 인문학을 통한 창조경영 사례 공유, 리더십 증진을 위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의 전경련 위탁 경제교육은 2005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경찰혁신단(현 미래발전과)이 전경련과 `평생학습 업무협정`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에는 경찰 중간 관리자 180명이 교육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경련 위탁 경제교육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 상관관계`에 대한 경찰 중간 간부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경제현상 중요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83637)

 

2. 관련 법령

 

. 공무원 관련 헌법규정

7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국가공무원법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9(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2(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경찰공무원교육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법

 

17(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관련 헌법규정

 

119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문제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계층에 편중된 교육을 받을 수는 없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특정계층에 편중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소홀할 수가 있다.

전경련은 재벌을 위한 이익단체이다. 게다가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1998. 5. 28. 96헌가4, 판례집 10-1, 522, 533-534).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판례집 16-2, 104, 128-129 )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시장이 만능인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질서가 아니다.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재벌의 집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이해관계를 지닌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 상관관계`라는 인식은 큰 문제가 있다. 법질서확립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인식이다.

그리고 전경련은 노동관계법이 기업의 활동을 규제한다고 주장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촉구하여야 한다.

올바른 법질서의 확립을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사범을 관용하고 노동자의 쟁의를 위험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전경련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공정한 법집행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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