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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2)

8월26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공공모의 의견입니다.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2)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

 

가.  제출요구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일지아카데미가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일지아카데미가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나.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다.  질의사항

 

1)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일지 이승헌이 단월드 설립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www.ilchiacademy.com/Aboutus/founder.aspx)

 

 

2) 신동아 20101월호에 단월드에 대하여 심층기사가 실렸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1/05/201001050500005/201001050500005_1.html )

 

3) 일지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 이승헌이 유엔이 선정한 50인의 정신지도자라고 허위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3806 )

 

4) 이승헌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참회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참조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0/01/05/201001050500005/201001050500005_3.html )

 

5)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이 유엔을 사칭하고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한다왜 일지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을 중단시키지 않는가

 

6) 이승헌은 일지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승헌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승헌의 행태는 사이비 종교지도자의 행태가 아닌가.  

 

7) 일지아카데미는 명칭 자체에 이승헌의 호가 붙어 있고 일지아카데미의 취지가 이승헌의 정신을 알리는 것이다. 일지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도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8) 만일 전두환을 찬양하는 일해재단이 현재도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일해재단에서 교육을 하여도 교육내용만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9) 적어도 일지아카데미가 일지 이승헌과 관계를 정리하던가 아니면 이승헌이 전과를 반성하고 유엔 사칭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은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승헌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역천에 동의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자의 호가 붙어 있고 이런 자의 정신을 알리는 일지아카데미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1) 일지아카데미가 검사 판사 연수 중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사 판사를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2) 일지아카데미가 외무공무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유엔이 선정한 50대 정신지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외무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3) 지금이라도 일지아카데미의 교육을 배제할 생각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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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1)

8월26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공공모의 의견입니다.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1)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공무원 교육원

   

. 제출할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전경련이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전경련이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 질의사항

 

1) 2009년에 전경련에서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킨 후 4년 후인 2013년에 재경직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키고 2014년에는 신임사무관 전원을 교육시켰는데 왜 2013년부터 갑자기 전경련이 교육을 시키는가

 

2)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관이고 소상공인관련 법률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은 재벌들의 사적단체에 불과한데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3) 게다가 전경련 상한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인데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전경련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한가

 

4)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위 법률과 반대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나

 

5) 지금이라도 전경련의 교육을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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