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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한민국

  • 등록일
    2024/04/21 18:14
  • 수정일
    2024/04/21 18:14

 

 


* [Focus]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교수 인터뷰

21세기 위험계급 ‘프레카리아트’ - 이코노미 인사이트 (2010.9)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
 

*[Cover Story]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 인터뷰

“고용없는 회복은 지속불가능” - 이코노미 인사이트(2010.10)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

 

 

 

 

 

 

 

KBS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 "시민대표 500인, 최선의 대안 찾기"

https://kstar.kbs.co.kr/list_view.html?idx=311793

 

'

[연속기획] 국민연금에 ‘국가’는 없다
[국민연금]①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면서…정부는 왜 쌈짓돈처럼 빼쓰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49434


[국민연금]② ‘국민연금 크레딧’은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미래에 떠넘긴 빚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0345


[국민연금]③ “국민연금 100년 이상 끄떡없다”…‘3-1-1.5’ 개혁안, 내용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1360


[국민연금]④ 공무원연금에는 국고 5조 원 투입…국민연금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57050


[국민연금]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공정한가요?…월급쟁이에 의존하는 연금복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62226


[국민연금]⑥ 국민연금 1,000조 원 시대…최고 부자 나라에 사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64605


[국민연금]⑦ 정치가 키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고?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75665


[국민연금]⑧ ‘주객전도’ 국민연금…연기금은 가입자 돈인가 정부 돈인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87437


[국민연금]⑨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만큼 늘지 않아…연금 늦어지면 생길 재앙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9269


[국민연금]⑩ 2023년 국민연금 개혁에 ‘국가’는 없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4577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쉬쉬' --- 2010년 10월 6일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1

 

 

 

*관련 뉴스 - [사설] 연금 더 받는 공무원 왜 세금은 덜내려 하나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10/10/06/20101006031011

 

국민연금 2060년 고갈 위기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1004111853423&sec_id=560101

 

특수연금실태-한경매거진 2004.6

http://www.storysearch.co.kr/story?at=view&azi=94158

 

4대 연금 부실 얼마나 심한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올해만도 3조원

https://www.mk.co.kr/economy/view/2010/660953

 

 

 

 

 

 

 

'타블로'와 '타진요'

'빨간약', '파란약', '매트릭스',
http://www.sisainlive.com/blog/blogOpenView.html?idxno=71638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체제인가?'

......

 

 

 

투기자본 감시센터

 

 

 이해 못할 국세청…법인세 대신 소득세 부과 (론스타게이트 관련 KBS 방송)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론스타 펀드는 지난 2004년 말 스타 타워 빌딩을 팔아 2천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1년 후 천17억 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론스타펀드의 투자자는 유한파트너십, 이른바 LP로 불리는 2곳을 포함해 모두 3곳.

그런데 세금의 대부분을 내야하는 LP 2곳에는 소득세를, 나머지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1,2심 법원은 모두 LP 2곳에 대해 매긴 소득세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LP, 즉 유한파트너십은 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를 매긴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녹취> 국세청 관계자 : "론스타펀드에 대해 처음 과세한 건입니다. 론스타에 대한 첫번째 과세였기 때문에. 내부적 검토 의견으로는 소득세가 맞다."

그러나 KBS의 취재결과 LP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인 지난 2005년 8월 다른 외국계 LP에 대해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230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고, 이후 소송에서도 국세청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계 LP는 지난 2004년 현대상선 빌딩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고 국세청은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0억여 원을 징수했고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수협(국제조세 전문 변호사) : "현대상선 빌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해서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것에 반해서 스타타워 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독 론스타에만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다 패소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대순 변호사 : "이렇게 개인 소득세로 부과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억 원이 넘는 세금 소송에서 국세청이 1,2심을 모두 진 상황.

하지만 지난 국세청은 지난 3월 여전히 소득세를 적용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질문>

이영섭 기자, 국세청의 세금 부과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론스타의 부실채권 초과이자 지급 건은 중복세무조사와 세금부과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과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세당국이 허점을 보였습니다.

<앵커 멘트>

이영섭 기자 수고했습니다.
입력시간 2010.05.10 (22:15)   윤양균 기자

 

 

론스타 과세 관련 보도: MB정부, 론스타 '먹튀'당하고 또 외국자본에...

 

 

 

 

 

 

 

 

 

 

 

 

 

 

 

 

너희도 몰랐니?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제 2의 통킹 만 사건'인건가?

 

 

Wayne Madsen (웨인 맷슨,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의 주장처럼, '오키나와 해병기지의 존속을 위해 미국이 일본의 양해를 얻어 의도적으로 유발한 사건'인건가?

 

이종인 씨와 웨인 씨의 주장이 대한민국 정부나 군 당국의 발표보다 더 신빙성있어 보이는 건 왜일까?

 

내가 지금 유언비어 전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건가? 아니면, 진실을 알아가고 있는건가?

 

 

 

 

 

"합조단이 내세운 증거, 천안함 '좌초'의 증거들이다"

[인터뷰]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천안함 공개는 합조단의 결정적 실수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軍 공개 TOD 분석] 1초면 함수.함미 분리되는데..32초 뒤에는 왜?

국방부 은폐 8초 천안함 TOD 동영상, ADD실험과 비교해 보니

<특별취재팀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천안함 사건은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언론인

http://blog.daum.net/hankuck/16895817

 

 

Wayne Madsen: Japan real target of Korea attack

http://www.youtube.com/watch?v=7VL5ps5zTTg

 

 

 

 

 

 

"천안함 조사, 더 이상 과학이란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인터뷰] '천안함 합조단 흡착물 분석' 반박 이승헌 美 버지니아대 교수

기사입력 2010-06-07 오전 7:22:5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06174747&section=05

 

 

이승헌 교수의 영문 보고서 보기

이승헌 교수의 영문 보고서 [PDF]

'Was the “Critical Evidence” presented in the South Korean Official Cheonan Report Fabricated?'

http://arxiv.org/ftp/arxiv/papers/1006/1006.0680.pdf

 

 

네이처 “천안함 침몰 놓고 과학논쟁” 보도

http://www.hani.co.kr/arti/ISSUE/72/429836.html

 

 

Rush to Judgment: Inconsistencies in South Korea’s Cheonan Report

 

 

 

 

“합조단, 스크루 변형 원인 분석 오류 시인”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9727.html

 

 

 

 

 

 

 

 

 

 

〈평화그림책 1-꽃할머니〉권윤덕 글·그림/사계절·1만500원

 

(알라딘에서 평화그림책1-꽃할머니 구매하기)

 

 

 

[세상읽기] 징고이즘을 아시나요 / 한정숙

 

 

 

 

[세상읽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 김별아

 

 

 

 

 

 

 

 

 

 

 

 

프랑스 학자들, 일본 극우 재단과 싸운다 [2010.07.02 제817호]

“전범 사사카와가 세운 일본재단의 후원 거부” 공동성명… 해당 교수 소송당하자 연대 움직임

 

 <이서진 일본재단과 손잡고 환경기금 창설>

3월 한일대중문화교류 10주년 자선패션쇼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활동했던 사람들, 오히려 명을 재촉한 셈이 됐는데......

서해 기름 유출사고 2년, 기름 때는 지워졌지만….

 

1989년에 있었던 대형 기름 유출 사고인 일명 '엑손 발데즈 재앙' 당시, 기름제거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2010년 6월 현재 거의 다 죽었다고 함.(아래의 영문 기사 참조)

 

 

끊이지 않는 기름 유출 사고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해 기름유출 사고 한달새 두번 - 비경·대난지도 방제 법석… 굴 매출 끊기는 등 어민 피해 확산

 

지금까지 미국 멕시코만에 토해진 기름이면 올림픽 수영장 140개를 채우고도 남을 듯......

Factbox: The Gulf BP spill: How much oil is it, anyway?

 

 

 

 

 

 

 

 

 

 

 

 

 

 비슷하지만 좀 짧은 글

Illinois deep in debt, doesn’t pay bills

Crisis pushes businesses, organizations to edge of bankruptcy

 

 

 

 

내가 사 입는 싸고 괜찮은 옷, 신발 하나에 얼마나 많은 노동착취가 스며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값싼 패션을 위한 비싼 대가' BY : 나오미 울프 | 2010.07.05

 

[Naomi Wolf] High cost of cheap fashion ? women in developing world

 

* 곁가지들.

Naomi Wolf, 그리고 아프칸 여성 (2001년 11월 17일)

The Porn Myth

Response to Naomi Wolf’s “The Porn Myth”

Not Tonight, Honey. I'm Logging On.

 

최저임금 유감 [아침을 열며/7월 9일] -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

 

 

 

 

 

 

 

 

오마이뉴스에 실린 아래의 기사와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한 소리 해야겠다.

 

[현장] MB 삽질로 '천하의 비경' 경천대도 사라질 판

 

 

 

 

 

 

 

이 명박 대통령님께,

부디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120살까지 건강하게, 치매없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욕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죽기 전에 회개하여 당신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던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꿈에서도 그리는 예수님과 하느님을 뵙고 참된 평화속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뭇 생명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대통령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박힌 가시 하나까지도 안타까워하실만큼 당신을 아끼신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당신의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전에.

 

[4대강 소송 최종변론 전문] 국민소송단 '오열'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돈을 먹고 못산다는 걸 깨닫으리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136

 

2010-11-14 17:07:32

지난 12일 오후 1시에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낙동강 소송 결심(마지막 심리)이 열렸다.

13일 결심에 참석했던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에 따르면, 원고측에선 이정일 변호사와 정남순 변호사가 준비해 간 최종 변론서를 읽었고, 피고 측에선 서규응 변호사가 간단하게 법적 주장을 정리해서 말했다.

원 고측에선 법리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우리는 왜 이 소송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해 철학적인 에세이 스타일로 발표를 했다. 전반부는 이정일 변호사가 읽었고, 이어서 정남순 변호사가 중간 이후를 읽어 나갔다. 얼마를 읽다가 정남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감정이 북받쳐서 그만 말이 끊기고 말았다. 이정일 변호사가 뒤를 이어서 읽어 나가서 무사하게 최종변론서를 다 읽을 수 있었다. 원고측 방청객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났고 이 교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이 교수 옆에 있던 김상화 선생(낙동강 살리기 운동 대표, '강은 흘러야 한다' 저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부측에선 서규영 변호사가 나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천성산 터널에 반대했던 지율 스님 같은 부류지만 천성산에 터널에 뚤려서 KTX가 잘 다니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한 후, 이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선고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했다. 이로서 1년에 걸친 낙동강 1심 재판을 이제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다음은 4대강사업 저지 국민소송단을 눈물 짓게 한 최종변론서 전문.

낙동강 소송 원고측 최종변론서

1. 감사원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결과는 ”지역주민, 입주기업체, 건교부, 농림부,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 그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환경보전의식 결여가 가져온 결과로 사료’된다.

공기업 사장들은 말했습니다. “호수가 오염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오염원인은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지자체와 업체들의 잘못도 있다”

BOD 9.5ppm이 될 것이라 환경영향평가 예측과 달리 20ppm. 그야말로 썩은 물이 되어 결국은 막았던 방조제를 허물어야했던 시화호 사업.

(앞서 인용한 말은 시화호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내용과 공기업 사장들의 언론 인터뷰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 1990년대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영월 동강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남한강 홍수피해 예방’, ‘소외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물 수요 예측이 엉터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거세어지자 2000년, 동강댐 건설은 결국 백지화되었습니다.
동강댐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수도권의 홍수피해위험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없었습니다.

3.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그리고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저희는 두렵습니다.

시화호나 동강댐의 사례와는 견줄 수조차 없는 4대강 사업의 규모에 두렵습니다.

댐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거치는 경제성 분석조차 없이 우리 강산의 운명을 좌우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행정 관료들의 그 무모함이 두렵습니다.

법 령으로 정해진 행정계획의 위계를 무시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정해놓은 상위계획마저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쳐버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수행한 수질 예측자료를, 공사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건설사들이 작성한 침수자료를,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대로 옮겨놓고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공무원들의 그 대담한 탈법 의식이 두렵습니다.

종 교계와 학계, 사회 각계각층의 양심의 호소에 등 돌리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은폐한 채 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등의 법령을 막무가내로 위반해 가며 기어이 이 거대한 생명의 강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만들어놓은 뒤, 그 이후에 일어날 결과들이 두렵습니다.

어른들의 어리석음의 댓가를 우리의 아이들이 오롯이 짊어지게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4. 4대강 사업을 소송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극대화가 풍요로운 삶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헛되고 미약한 돌팔매질일 뿐이라고 합니다.

4대강 소송은 도리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인지도 모른 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겠다는 우리안의 이기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인간이외의 것들을 대상화하는 인간들의 이기심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소송은 시화호, 동강댐 등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4대강 소송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도전입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사업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는 일들이야 있었지만 우리 국토의 생명줄인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모두를 파헤치고 가두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사실적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관한한 양질의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있듯이 환경법에서는 사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자연에 대한 비가역적이고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십 개의 보로 막혀도, 수십억 톤의 모래가 파헤쳐져도 4대강은 끄떡없이 보기만 좋더라, 당장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자들의 호들갑이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져야 할 책임이래야 호들갑을 떨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가져올 재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4대강 소송은 과연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한 생명이 4대강의 뭇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태우는 소신공양을 했습니다. 더 많을 것을 갖고자 늘 배고파하는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어줄 마음자리가 없는 우리들이기에, 자신의 몸을 불태운 그 분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어야 했을까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의 생명들이 죽고 신음해도, 물이 썩어도, 홍수피해가 나도, 법적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큰 의문하나를 던진 것은 분명합니다.

4대강 사업이 과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인디언은 말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뒤에야
마지막 강이 더렵혀진 뒤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인간이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5.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통하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논의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의 큰 틀 속에서 4대강 사업의 의미를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우리 강산과 현세대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장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욕망들과 전망들이 충분히 소통되고 다듬어졌어야 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법정에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딱딱한 법적 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소송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자 또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

이 사건 재판과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능한 냉철한 이성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답하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의 대답이 비록 탁월한 논리와 세련된 언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상식에는 어긋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대답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6. 이 사건 재판과 무관하게 우리는 한 존재로써 여전히 다시 묻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논리 정연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해?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순간 당황하다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엄마니까’라는 것을요. 아이가 또 묻습니다. 엄마니까 왜 사랑해?
아이가 묻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왜 안 돼?
때리면 아프잖아라고 대답합니다. 아이는 또 묻습니다. 때리면 왜 아파?

아이에게 무어라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니까 사랑하고, 때리면 아프니까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대답 이외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너무도 당연한 것들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4대강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하는 물음 역시 아이의 물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강물을 막으면 강바닥을 모래를 파헤치면 강이 아파합니다. 강이 왜 아픈지, 어떻게, 얼마나 아플지 묻는 것은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 직접 아픔을 못 느낀다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강과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7.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야 하는가
4대강 사업으로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은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면, 적어도 4대강 사업을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나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절차마저 무시하면서까지 왜 4대강 사업을 해야만 했는지, 나중에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둔한 우리는 비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편견 없는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재판에서 기대하는 저희들의 사소하고도 작은 바램입니다.

2010. 11.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남 순
변호사 이 정 일
변호사 박 서 진
변호사 전 종 원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 귀중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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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라이공업의 유토피아경영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afe&folder=17&list_id=10107731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afe&folder=17&list_id=11765087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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