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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상호부조론: 4장 정리

<21세기 상호부조론>
4장 | 상호부조의 몇 가지 위험과 함정

자선모델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된 상호부조 역시
1) 원칙에 깊숙히 뿌리내리지 않고
2) 세심한 식별력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자선모델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상호부조의 가능한 위험:
[1]도움받을 자격의 위계구조
[2] 구세주주의와 온정주의
[3]제도권으로의 흡수
ㄴ공공 인프라를 사기업/자원활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와 손을 잡을 때

[1] 도움받을 자격의 위계구조(80p)
2018년 캘리포니아산불 당시, 산불 발생 며칠 후 천막촌의 이재민 중 새 거처를 찾을 여유가 되거나 가족/친지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이들은 천막촌을 떠나기 시작 =>
시청과 언론에서는 천막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움받을 만한 산불 생존자가 아니라 자격없는 보통의 노숙자/떠돌이로 치부하였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노숙인이나 개별 우편번호가 없는 주거지에 살던 이들)은 연방재난관리청의 자격심사에서 배제되었다.

“자격있는 재난 생존자와 자격 없는 재난 생존자의 구별은, 갑자기 이재민이 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는 동정받을 만한 희생자이지만 자본주의의 일상적 재난 탓에 이미 삶의 터전에서 추방된(그리고 폭풍이나 화재 같은 중대 재해 이후에 특별히 취약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비난받아야 하고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다.(82p)”
-국가와 비영리단체의 사회서비스 모델은 부의 분배방식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시키려 하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이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허리케인 샌디와 카트리나 이후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대출은 ‘신용도가 높다’고 평가받은 주택소유자와 자영업자만이 그 대상이었으며 세입자에는 훨씬 작은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였다. 이 대상자 중 다수는 결국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위기에 빠진 이들은 빚이 늘어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테지만, 이렇게 빚을 떠넘김으로써 은행은 이자소득을 번다.
(+코로나19 1차유행때 대형 기업에 즉각 제공된 대출)

상호부조는 낙인찍힌 이들을 배제하는 정부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에서 나오지만 자격담론에 스스로 따라가기도 쉽다. ex) 약물중독상태, 전과, 가족형태, 정신장애, 신분증확인으로 도움을 줄지말지 결정 => 낙인찍힌 이들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선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꼴

[2] 구세주주의와 온정주의

*구세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집단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게 마련이며, 그들의 구세주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사람들과 장소를 보다 영리하고 수익성이 좋으며 도덕적인 것으로 개조하려는 생각에 빠짐.
ex)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정치인, 비영리단체, 연예인자선가, 기업 등이 뉴올리언스시를 개조하려는 계획을 모의함: 공공주택 축소, 흑인 거주지 이전, 학교 사립화, 공중보건 인프라를 파괴하는 ‘혁신’ ‘재건’(엘리트들의 꿈을 놓고 손실을 입은 계층에 피해를 안김)

*온정주의
범죄자나 복지대상자들에게 ‘육아강좌’ ‘가계관리 강좌’ ‘분노조절 강좌’등의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복지시스템: 도움을 주는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교정’하려는 온정주의. 빈곤과 주변화에 내몰리는 원인을 시스템이 아닌 개인적 결점에서 찾는 관념과 도움을 주는 이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

구세주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구세주주의의 해악과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자기결정권의 필요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3] 제도권으로의 흡수

*제도적으로 수십년동안 이루어진 공공서비스 감축, 사회안전망을 가족과 교회로 대체하려는 노력
’가족과 교회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은 방치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암시함.

*공공복지의 축소, ‘기업처럼 운영’되는 병원, 교도소, 시청이 효율적이라는 신화
“모든 것을 이윤 중심으로 바꾸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단기 이익을 거두려 하는 기업 때문에 사람들이 받는 돌봄의 질이 실제로는 떨어진다.”(88p)

*’사회주의 기업가정신’담론의 등장: 정의를 위한 투쟁보다 가난한 이들과 사회문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명(하고 특허권을 확보)하자!

ex)노숙자들을 위한 온라인 기부를 조직하며 노숙자들이 이를 현금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제안한 사마리탄Samaritan 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기부자의 경험에 초점, ‘노숙자 상담사의 허가나 협력 기업에 의해서만’사용되는 기부금을 표방해 기부자를 안심시킴.

이러한 혁신은 자선모델의 중심인 온정주의를 전폭 수용하고 기부자를 기분좋게 하는 데 구호활동의 초점을 맞추며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

상호부조 신자유주의적 자원활동만능주의
사회서비스모델을 비판하고 돌봄과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 필요성을 말함
*배제적이고 불충분하며 징벌적, 범죄화를 동반하는 공공서비스 반대 *부를 집중시키는 제제를 무너뜨리려는 운동의 일부, 돌봄과 좋은 삶의 재분배 추구.
부를 더욱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물질적 불평등과 폭력을 심화하려 공공서비스를 공격
오클랜드 권력 프로젝트(Oakland Power Projects, OPP): 응급치료를 위해 911에 전화한 이들에 경찰이 오히려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반경찰 반교도소 운동 단체에서 유래해 총상,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정신건강 위기 등에 응급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된 지역사회 구성원.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911에 전화하고 경찰과의 충돌을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음. 소방서비스 민영화: 부유한 주택 소유자들은 화재시 집을 봉쇄하고 부지 내 방화물질을 뿌리며 5성급 호텔 투숙을 보장하는 소방 사기업에 돈을 지급하나 그정도로 윤택하지 못한 이들은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하고 대피소에서 부대끼며 얼마 안되는 수당을 받으려 연방재난관리청과 싸워야 함.

흡수의 위험성:
ex.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자원활동가 기반 풀뿌리 상호부조 프로젝트에서 백인이 고위 간부를 맡아 운영하는 대규모 비영리단체 조직으로 변화되어 경찰을 지지, 범죄화 옹호, 자선모델 접근법을 취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가부장적으로 대함. 유색인 지역사회의 범죄화 현상 증가, 가장 취약한 생존자들이 도움을 구하기 힘들어짐, 경찰과 검찰, 법원의 선전거리가 됨.

범죄화로 인해 학대 생존자가 퀴어 트랜스젠더 장애인 혹은 유색인일 경우 피의자가 아니라 생존자쪽이 체포되는 결과.

상호부조 프로젝트는 민영화를 보완하는 요소가 될 게 아니라 기존 질서와 대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저항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야 함.

상호부조 단체들이 위험과 함정을 피하기 위한 지침이 될 물음 모음
*누가 프로젝트를 통제하는가?
*누가 할 일을 결정하는가?
*기부금 중 도움을 줄 대상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조건을 수반하는 것이 있는가?
*참여 자격에 대한 지침중 낙인찍힌 이들과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는가?
*치안당국과의 관계는 어떤가?
*신입 회원에게 치안 당국과 접촉하는 방식에 관해 어떻게 소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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