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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일지 양식 | ||||||||||||||||
일일 업무일지3 양식입니다. 실시사항과,진행및 예정,비고의 항목으로 구분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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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일지 작성 ① 날짜 : 업무일지 작성 일자와 요일 기재 ② 결재 : 일일업무일지에 대한 담당자를 비롯한 상급자의 결재란 ③ 업무내용 : 금일실시사항과 진행 및 예정사항에 대한 업무세부내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④ 담당 : 업무내용에 대한 책임담당자를 기재(업무별로 구분되면 담당자도 구분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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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승진표관련하여 오전중으로 총무과 ○○○에게 메일 발송 - 대리 ○○○ | ||||||||||||||||
○○과 필요물품 파악하여 ○○처로 청구 - 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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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고 : 기타 특이사항 및 업무외 필히 전달하여야 하는 사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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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일지가 곧 직무 매뉴얼이 되도록 하라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A라는 사원은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실제 일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며,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업무 수행능력의 차이는 위의 세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며 이런 부서원들이 조직에 20%만 차지해도 사람은 있으되 조직은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 업무일지와 같이 서류로 보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상시 업무 담당자의 일지를 통해 부서원의 직무 분석이 가능하며 일의 진행도 체크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선임자가 있는 경우 후임자에게 참고자료가 된다. 본인에게도 업무의 수시, 주간, 월간 분석이 가능하므로 근무시간 관리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자신의 직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역할 정의를 위해 좋은 자료가 된다. 직무 보고서만 보아도 조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자질 및 업무 관여도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연봉을 책정한다. 하지만 서류업무가 너무 많아지면 실제업무에 충실하는 시간보다 서류 만드는 시간에 다 할애되므로 부서장의 권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다. 사내게시판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올려도 좋다. 일정한 형식을 부여해서 서류로 결재해도 좋으나 해당 부서원의 성실한 이행 여부와 업무 적응도를 반영해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 월간보고로 바꾸어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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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3조에서 위임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 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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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설물관리체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 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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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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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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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경력증명서 항목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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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처리 방법 영수증은 전도금 구매 또는 소액 현금 구매 증빙 및 검수 양식에 붙인다. 이때 쉽게 떼어낼 수 있게 붙이면 안 된다. 테이프등을 사용해서 붙이지 말고 반드시 딱풀로 절대 안 떨어지도록 딱 붙인다. 영수증만 달랑 붙이면 안되고 무엇 때문에 상기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용도를 반드시 써야 한다. 똑같은 것을 사도 용도를 어떻게 기재했는가에 따라 연구비로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빨래방망이를 시장에서 사왔다고 생각해 보자. 영수증에는 "빨래방망이"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A군은 구매물품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부러지지 않는 고급 나무 빨래방망이"라고 기재하였다. 반면에 똑같은 물품을 산 B군은 "냉각재인 드라이아이스 분쇄용"이라고 기재하였다. 백발백중 A군의 영수증은 재무과로부터 연구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영수증이 되돌아오고 B군의 영수증은 아무 탈 없이 연구비로 인정될 것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연구와 관련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 연구와 관련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쓰라는 것이다. 용도를 기재하였으면 구매자의 이름, 서명, 구매날짜를 쓰고 계정책임자에게 검수를 받아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영수증을 가지런히 겹쳐서 붙인 다음 영수증 위에 구매물품 검사인 도장을 찍는다. 모든 영수증에 조금이라도 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므로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장만 붙이고 검수를 받은 다음 다른 영수증을 또 붙여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센스있는 사람은 벌써 눈치 챘을 것이다. 교통비도 그 위에 함께 붙이도록 한다. 교통비는 계정책임자의 서명이 따로 있으니까 검사인 도장이 찍히지 않아도 된다. 연구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다. 도서의 경우 약간 복잡한데, 구입한 책이 도서관에 비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실에 비치되어야 하는가를 도서관에서 결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구입한 책과 영수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자산인지 재료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원서는 자산으로 처리되어 연구종료후 도서관에 보관하게 되고, 국내 서적류는 재료로 처리되어 연구가 종료되어도 연구실에 보관하게 된다. 도서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다음 일반 전도금 구입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영수증 빠짐없이 챙기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중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 대상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며 또 본인이나 같이 사는 가족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과 보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에서 설명한 호구조사에 의한 방법은 가족이 없으면 도저히 공제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소득공제방법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연말 특별보너스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일명 ‘특별공제’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특별공제 역시 연말에 바짝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증빙이 없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아무리 모아도 특별공제액이 6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를 하지 않고 그냥 6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를 ‘표준공제’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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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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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 비 자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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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 3) 사용가능한 카드 : 신용카드, 적립식카드(캐쉬백카드), 멤버쉽카드, 백화점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이 지정하는 카드 4) 시행시기 : 2005. 1. 1. 부터 2. 개념 정리 1)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거래와 신용거래의 구분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임 3) 현금영수증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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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설치된「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사업자의 현금매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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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영수증사업자 | |||||||||||||||||||||||||||||||||||||||||||||
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나. 현금영수증에「승인번호」를 부여하며 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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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 발급과정 비교 | |||||||||||||||||||||||||||||||||||||||||||||
가. 현금거래 : 현금버튼 누름 → 각종카드 입력 → 금액입력 → 현금영수증 출력 (서명 불필요) 나.신용거래 : (현금버튼 불필요) → 신용카드 입력 → 금액입력 → 신용카드영수증 출력 (서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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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 배경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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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제도는「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경제분야 세부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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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
- 아직도 사업자의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현실(민간최종소비지출의 51.5%)을 감안하여 현금결제도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 획기적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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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고되지 않는 현금거래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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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카드 가맹은 하였으나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 나.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 미소지자가 주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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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거래 미신고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가맹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현금거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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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영수증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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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영수증 | |||||||||||||||||||||||||||||||||||||||||||||
▶ 기부금 ▶ 기부금의 종류 3.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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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육비(수강료)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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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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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영수증 소득공제 "2003년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안)" 중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신설키로하여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자 합니다. 1. 도입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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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등을 사용한것 처럼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매출이 들어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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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령 | |||||||||||||||||||||||||||||||||||||||||||||
- 조특법 제126조의2, 제126조의3신설, 부가영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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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안) | |||||||||||||||||||||||||||||||||||||||||||||
-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 카드이용자는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소득공제(직불카드와 동일수준). | |||||||||||||||||||||||||||||||||||||||||||||
※부연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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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4년부터는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있어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10% 초과액의 15%를,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포함)는 25%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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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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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는 현금으로 하되 소지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현행 신용카드결재 처럼 단말기에 인식시킨 후 현금매출영수증을 지급 받는 형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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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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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예정이나 이르면 2004년 하반기 부터 실시할 가능성도 있음. 2004.1월 현재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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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잘못알고 있는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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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으로 구입한 모든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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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나,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때처럼 제출할 자료를 국세청에서 관할하여 제공하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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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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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소지한 신용카드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등 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근거로 한사람이 여러건을 사용하여도 금액합산이 가능하여 지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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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공제대상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500만원한도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비공제는 사용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공제는 가족의 나이나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추가로 공제 가능하다. 이때 항상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심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중증환자(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도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어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중 나이 든 분이나 꼬마들이 있어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연초부터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면 예상 외로 많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지난 1년간 병원비로 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 일단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을 공제한다고 했으니까, 200만원에서 74만 7천원(2,490만원×3%)을 뺀 125만 3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영수증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웬만해선 스스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꼭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또 의료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때 영수증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과 함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만 인정되므로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약의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데, 보약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질병치료 목적'이라는 확인서가 있냐 없냐이다. 특히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비나 약값이 500만원을 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앞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맞벌이부부는 대부분 세대주, 즉 남편이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남편은 소득공제액이 많아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면, 와이프는 소득공제를 거의 받을 수 없다. 특히 맞벌이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 가능하므로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즉,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의 3%을 초과 사용해야 공제되므로 의료비 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소하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4,000만원(연봉의 3% 120만원), 아내 2,000만원(연봉의 3% 60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00만원인 경우 남편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공제금액이 없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를 공제하면 40만원(100만원 - 60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공제를 이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도 연말정산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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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받을 때 주의할 사항 반드시 영수증을 챙긴다. 영수증이 없으면 어떠한 것도 인정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영수증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이 인정된다. 영수증이 없는 입금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이영수증이 가능한 경우: 총 구입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판매업체가 소매 혹은 도.소매인 경우가 인정된다. 간혹 연구비에 따라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아야 한다. 영수증의 업태에 도매라고 써있는 것은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한다.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쓰여 있어야 하며 대표자 이름과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한다. 영수증을 쓰다가 수정하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한다. (단, 수정한 곳에 사업자의 도장을 찍으면 OK) 간혹 무허가 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111-11-1111로 찍혀 있거나 대표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영수증을 받을 때 요리조리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 50만원 미만이면 모두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는 세부품목을 세세히 적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xxx외" 혹은 "전자제품류"와 같이 기재하면 품목과 단가, 수량이 상세히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자세히 써줄 것을 부탁한다. 거래명세서도 사업자의 도장이 없으면 무효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적어야 하니 물품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KIST의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챙겨가도록... 세금계산서나 간이 영수증이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반드시 영수로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청구에 동그라미가 쳐져있으면 영수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로 입금증 또는 사업자의 상호로 되어있는 법인 통장으로의 송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영수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카드 매출 전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첨부한다. 거래명세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에 연락하여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로 받는다 (도장확인).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통상 영수증 날짜의 3-4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연구비로 절대 인정되지 안는 물품도 있다. 점점 그런 것이 많아지는 실정이니 미리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체적으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구입한다. 연구와 관련되어 외부에서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면 당근 연구비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정책임자의 승인 서명을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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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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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첨금은 카드를 이용한 회원(본인회원 또는 가족회원), 가맹점별로 각각 추첨하여 각 등위별 상금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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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대상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 중 익월 10일까지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 사용일 익월 마지막 토요일에 추첨하며 다음의 매출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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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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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영수증 기본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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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영수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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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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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
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나. 조문형식(법률 작성시 사용되는 조항을 담은 형식)으로 작성. 누년 일련번호 다. 공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발생 |
2) 지시문서 : 일정 사항을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문서. |
가.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하는 명령. 조문형식 or 시행문 형식. 나. 지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 지시를 시행문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다. 예규 :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누년일련번호 라. 일일명령 :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으로 시행문 형식 또는 회보형식으로 작성한 문서. 연도별일련번호 |
3) 공고문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고시, 공고하기로 작성한 문서. |
가. 고시 : 법령 규정에 따라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나. 공고 : 일정사항을 일바나에게 알리는 문서. |
4) 비치문서 :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의 문서. 5) 일반문서 |
가. 회보 : 행정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하급 기관에 업무 연락. 홍보 등 일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나. 보고서 : 특정 사안에 대한 현황,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또는 건의 할 때 작성하는 기안문 형식의 문서. |
6. 문서작성의 요건 :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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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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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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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서의 당사자(일대일 또는 다수대 다수 또는 일대 다수)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지만, 각서 쓰고, 지키지않는다면 그건 종이쪽지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건 각서로 약속하는 당사자사이에서만 유효하며, 당사자가 각서대로 약속을 지킬때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질려면? 법적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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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을 위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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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증을 하는 방법 공증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도 이자체만으로는 법적대항능력은 없습니다. 재판시 내지 고소시 그런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3자(변호사)가 증명해주는 것일뿐, 이행을 않을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나. 입회인을 두어 각서하는 방법 각서하단에 입회인을 각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지않은 제3자를 한명 내지 두명정도 입회인으로 같이 기재하면서 각서를 써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효력은 위 가.항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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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구속력을 갖는 증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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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약속, 단순한 사실 등은 보통 각서로 쓰고, 공증까지도 하지만(이경우는 공증비도 싸고,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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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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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이란 차용증(借用證) <차용증서>의 준말 차용증서(借用證書)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 차후 법적효력 제시 할 수 있는 문서 ▶ 차용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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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 차용증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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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1.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경우 통장거래 내역서로 증명이 됩니다. 현금을 무통장 송금을 하셨을 경우 그 사실이 은행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서 돈을 보낸사람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등록이 된 자동차, 중기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급도 차압이 가능합니다. 2. 채무자에게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않았다면 통장에서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얼마를 언제 빌려줬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부하고,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서와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면 가압류등을 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다음 채무자가 재산이 형성 및 취직을 하였을때, 강제집행 및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금전차용증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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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효력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 10년 2.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 법적 효력 절차 1) 청구 : 소의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2) 압류·가압류·가처분 3) 승인: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것으로 통상 서면(書面)으로 하지만,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나 변제의 유예를 의뢰하는 서신(내용증명 등)방안 ▶ 공증이란 무엇인가?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한번 공증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로가 다툴 수 없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 공증할 수 있는 곳은? 공증인법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중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위 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하여야 한다. 3.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공증의 종류 ① 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②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③ 정관 및 의사록 인증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④ 확정일자의 부여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 및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⑤ 기 타 : 이밖에 거절증서의 작성, 신탁재산의 표시(신탁법 제3조), 집행문의 부여 등이 있다. ▶ 공정증서의 개념과 효력 1. 공정증서란?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통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종료하게 되겠지만, 한 걸을 더 나아가 계약서의 내용을 넣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작성하는 공정증서란 한마디로 말하면, 공증인이 공증인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의 신뢰에 의한 법률행위, 그 외에 사법상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라고 할 수 있다. 2. 공정증서의 효력 - 증명력과 집행력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관여하여 작성되는 문서이므로 단순하게 당사자간에 작성된 문서 또는 계약서(사서증서라고도 한다)에는 없는 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받게 된다. 첫째는,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둘째는,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금전소비대차를 예로 들면, 사서증서에 따라 돈을 빌린 경우 기일에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면 채무자는 우선 대금(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에 대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또 1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측이 어떠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나 더욱이 상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패소한 측이 불복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재판을 행하여 확정판결을 얻을 필요 없이 즉시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통상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것에 의한 강제집행의 절차로 들어간다.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것이 공정증서의 집행력으로 불리며, 공정증서의 최대·최강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력은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서 등 법원이 관여한 일정의 문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증서는 유일하게도 예외인 것이다. 공정증서에 이러한 강력한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작성에 관여하고, 당사자의 진의가 충분히 확인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는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집행력은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차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도, 임료가 체납된 경우에 그 지급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을 토지나 가옥에서 퇴거시켜 명도를 얻는 데는 공정증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해조서에 의하던가 명도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서술 1. 차용증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차용증만을 가지고 혼자 공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공증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라면 차용증과 아울러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차용증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그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스템플러로 찍어 간인하신다면 굳이 공증하지 않으셔도 그 증명력은 인정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 공증이나 인감증명서를 못주겠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쓰신 후 서명과 아울러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날인 받으세요 그런다면 나중에 본인이 지장이 있어 딴 소리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쓰실때 자필로 쓰신다면 무인 안받으셔도 나중에 부인하실 경우 자필 확인도 가능합니다. 2. 자필로 쓴 차용증 내용만 있을 경우 법적 효력 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문서위조감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공증을 서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승 2가지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서 위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경우도 위 증거물을 첨부하여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즉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부터 제기한 후, 형사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법적효력 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해준다면 차용증이라도 받으시면 소송시 충분한 증거물이 됩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친필 사인 또는 도장 있어야 함) 차용증도 안써준다면 메모지에 차용금액 이름 차용기간만 이라도 써달라고 해도 됩니다. 위 사항도 안해준다고 한다면 녹음기로 녹음하셔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4. 차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법적효력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가 꼭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는 증인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라도 일단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증인이나 이자받은 내역등)만 확보할수 있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을 의도가 성립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차용증이 있는 경우 1. 차용증이 있으면 충분히 승소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명시제도입니다. 판결문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 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채 무자를 고발할 수 있고, 그 벌로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조회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부동산의 경우, 2002년 7월부터 시작됐다) 채권자 신청이 있을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등 모 든 금융기관 및 그 연합회·단체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재산조회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입니다. 이는 최근에 청소년 성범죄자를 인터넷에 공개한 것처럼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를 공개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돼 결국 악덕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불이익 받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4. 소요기간을 일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이드나(법원마다 사정이 다름) 보통 2개월 정도 걸립니다. 5. 강제집행의 추가비용등도 강제집행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비용은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원담당실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요 그런 후에 그 내용 증명 사본을 가지고 일을 진행 하면 됩니다. 일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급여 가압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제의 경우라도 매달 나누어 주는 경우에 내용증명만 가지고도 급여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압류와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요 지역에 따라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급명령이 소송 보다는 빠른 편입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보다는 저렴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될 경우 급여통장을 알아 어느은행 어느지점까지만 아셔도 됩니다.이럴 경우엔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의 모든 은행 계좌를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때 주의에 제3자가 있었다면 3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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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대화용 도구로서 작성 -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이해가 용이하도록 기술 -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 정연하게 서술 - 실제 업무수행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 관련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 |
▶ 제안서의 구성요소 |
■ 개요 - 제안의 목적과 배경 - 추진 전략 - 전문업체 입장에서 본 기대효과 |
■ 회사소개 - 회사연혁 및 경영실태 - 인원현황 |
*주요 프로젝트 수행실적 *유사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경험 *협력업체 및 기술제휴 관계 |
■ 아웃소싱 서비스 - 고객의 정보시스템 분석 - 서비스 범위 및 수준 |
■ 제안내용 - 기술분야 |
*제안된 서비스의 특성 및 기대효과 *서비스 제공 전략 및 방안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분야별 기능 설명 *품질관리 및 변경관리 *향후 발전 방향 |
- 관리분야 |
*업무 수행 방안 및 일정 *업무 수행 조직 및 인력 구성 *아웃소싱 방법론 및 툴 *서비스 관리 및 환경 조성 계획 *보안 관리 대책 *문서화 및 보고 방법 *아웃소싱 수행 절차 및 내역 |
- 지원분야 |
*인력의 이전 규모 및 방법 *자산의 이전 규모 및 방법 *교육 훈련 지원계획 *기술 이전 계획 *가격분야 *추진 일정 분야 |
▶ 제안서 작성의 일반원칙 |
1) 사용자와의 대화용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2) 지나친 기술적 언급은 피하고 판독이 쉽도록 작성한다. 3) 논리적 순서에 의거하여 정연하게 작성한다. 4) 타 업체와의 부적절한 비교나 감정의 개입은 자제한다. 5)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한다. (평가기준이 제시된 경우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6) 관련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기술한다. |
▶ 제안서 작성시 고려요소 |
1) 외부의 시장환경과 사회적인 요소 2) 내부의 체제와 의사소통의 효과성 측면 3) 경영 관리적인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요인의 예측 |
▶ 설득력 있는 기획/제안 문서의 공통점 |
1) 페이지를 넘기고 싶은 기분이 드는 매력적인 도입부 2) 서두에 결론이 위치. 본문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함 3) 논리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페이지의 연결이 좋음 4) 내용에 과부족이 없고 구성의 밸런스가 잡혀 있음 5) 시각적으로 읽기 쉬운 세련된 레이아웃 6) 표기가 확실하고 내용이 알기 쉬움 7) 데이터/이미지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강약장단이 있음 8) 기획의 내용 및 규모에 알맞은 볼륨 9) 독자(고객 등)의 입장/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내용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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