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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

[20150121_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hwp (12.50 KB) 다운받기]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체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김석민

1. “정전협정 체결(1953. 7. 27)과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태평양 방면 지휘체계 일원화와 간소화 필요성, 일본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에 따라 태평양 지역 미군의 재배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방어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방어를 임무로 하는 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이 대한민국 방어에서 아·태 지역 방어, 미국의 세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성격과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 결과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한미합의의사록 체결로 드러나기 시작한 주한미군과 그 외피로서의 유엔사 지위,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의 실질적 방어 임무와 유엔사의 명목뿐인 한국 방어 임무와의 괴리는 더욱 두드러졌다.”

4.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고 그 식민지였던 조선이 분단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잔재인 유엔사는 명목뿐인 한국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고 주한미군이 실질적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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