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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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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G2 시대 한반도 평화의 길 1부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돌민

0.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4를 펴내면서 발제문

 “그러나 전쟁의 비참한 역사를 같이 체험했으면서도 서인과 이후 노론 등은 오매불망 망해가는 명나라의 치마폭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명(對明) 자발적 노예주의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는 인조반정이라는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한때의 아프리카 사람들과 진배없는 무리였다.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서구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하도 오랫동안 받아왔기에 자신들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프란츠 파농이 말하는 ‘식민화된 무의식’ 정신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의 반원 자주개혁정책 최대 걸림돌은 원이 아니라 원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던 기득권세력이었다. 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족의 평화·자주·독립·체통과 백성의 안위는 뒷전이고 오직 외세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몰입해 있다.”
 “명암이 엇갈리는 이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에, 당사자 미국은 순응하기보다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고 오바마독트린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신냉전(New Cold War)을 획책하고 있다.”
“이 열려진 객관적 구조 속에서 우리 민족민중민주세력은 광해임금과 공민왕이 모색해왔던 자주 역사행로를 주체적으로 열러나가고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 새판짜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역사행로를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아니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남북 모두의 주체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서문에서 발췌한 위의 것들을 바탕으로 책 전체의 문제 의식을 추론해 보자. 첫째, 정세는 차이메리카라는 과도기적 이행기나 중국의 세기 초입의 형국이다. 그리고 오바마의 신냉전 정책은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공위기의 최대 걸림돌은 외세에 빌붙어 기생하던 기득권 세력이었다. 즉 이들이야말로 한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식민화된 무의식’에 빠진 것이다.
 이 책에서 인용했던 프란츠 파농은 이를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등의 책에서 비판하고 있다, 흑인이라는 타자가 백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에 검은 피부가 검은 가면을 회복했을 때, 베트남의 농민들이 베트남의 전사들이 되었을 때 미국은 건국 이래 첫 패배를 베트남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득권 세력이 다시 역사전환을 역주행시키려는 신냉전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파농이나 베트남 전사들 같은 민족해방운동가들처럼, 또는 조선 후기의 근대화를 가능케 했던 민중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1. 제1부 미국 패권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질서 태동

1.1. 제1장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과 한반도 / 강정구

 제1장의 의도는 무엇일까? 아래 문단들에 비교적 명료하게 나와 있다.
 
 “5·24 천안함사건화와 연평도 포격전은 중미관계와 세계질서의 변환이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행보가 이 역사이행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겠지만 촉진요인(facilitator)이나 지연요인 등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보 또한 우리 역사 궤적뿐 아니라 세계질서 이행의 궤적(trajectory)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중미관계 변환과 새로운 세계질서인 팍스 시니카라는 ‘중국 지도주의’ 다극체제 세계질서 이행의 가능성, 전망, 특색을 단기 정책적 수준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분석해보겠다.”

 그런데 “촉진요인”, “지연요인”, “역사 궤적뿐 아니라 세계질서 이행의 궤적”, 그리고 “장기 구조적 차원”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장기 구조적 차원이란 단기 정책적 수준에 대한 대립항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장의 이어지는 본론에서 그야말로 장기 구조적 차원의 분석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 굳이 주목하는 이유가 결론에서 언뜻 내비쳐지기도 한다.

 “중미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역사적·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새 세계질서의 탄생이 우리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세력전이기를 맞아 우리의 행보가 5·24 사건화처럼 세계사적 흐름을 단기적으로나마 역행시켜 지연하기도 하거니와 또 촉진하기도 한다. 우리는 17세기 명·청 교체기라는 중화질서의 세력전이기에 자주역량을 발휘하던 광해임금을 몰아내고 친명배금이라는 역사퇴행의 길로 접어든 인조반정 때문에 병자·정묘호란과 삼전도 굴욕을 겪었던 역사의 치욕과 질곡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아마도 17세기 명·청 교체기라는 장기 구조적 차원과 광해임금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의 친명배금이라는 촉진요인과 지연요인 등을 강정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미관계의 변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이라는 장기 구조적 차원을 지은이는 분석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은이의 문제 제기는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한반도 행보가 이 역사이행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인가? 물론 광해임금, 인조반정, 그리고 5·24 사건화처럼 우리의 행보가 세계사적 흐름을 지연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는 단기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튀니지의 어느 대졸 청년 노점상이 정부의 지나친 단속에 분신으로 항의한 것이 아랍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것처럼, 우리의 행보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혹시 오히려 우리의 행보가 단기적인 것이어서 장기 구조적 차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장기 구조적 차원이지 않아서 단기적인 것에 그쳤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보를 장기 구조적 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1장의 결론에 나오는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보다 더 보편성을 띤 인권”에 대한 논의는 빛이 난다. 지은이는 국제인권규약의 두 가지 범주인 A규약 사회경제문화권과 B규약인 자유시민정치권도 “전쟁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권을 보장받는 평화생명권만큼 소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패권주의의 세기는 평화생명권은커녕 사회경제문화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자유시민정치권 정도를 그것도 겨우 보장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지은이는 한반도로 방향을 바꾸어, “이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 세력전이의 시기에 남과 북은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와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하고 확인하고 재확인한 민족자주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대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 구조적 차원의 결론이 장기 구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
 주체(성)론이 없어서인 것은 아닐까? 장기 구조적 차원이기 위해서라도 주체(성)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세계사적 흐름을 지연하기도 하고 또 촉진하는 단기적인 것 정도가 주체(성)론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체(성)론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무기의 비판을 장기 구조적 차원이라는 비판의 무기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무기의 비판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서술된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마르크스의 어느 금언을 빌리자면, 비판의 무기는 무기의 비판을 대체할 수 없는데 말이다.

1.2. 제2장 미국의 핵억제 전략의 패권성과 핵우산의 허구성 / 박기학

 제2장의 문제의식 역시 다음과 같이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다.

 “핵억제는 핵공격능력을 가진 가상적국의 선제 핵무기 공격, 즉 선제기습 제1격(preemptive surprise strike)을 보복 제2격(retaliatory second strike)의 위협을 통해서 막는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핵억제는 위협을 통해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며 그 결과 억제 측도 핵무기의 사용을 피하게 되는, 핵전쟁 회피책이다.
 (중략)
 하지만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핵 선제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부대의 중심에서 일한 군인 또는 기술자들은 미국의 핵무기정책이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또 미국은 비핵보유국이라하더라도 NPT를 지키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핵우산은 북이 남을 재래식으로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공약으로 가상 적국의 핵공격을 핵보복 위협으로 막는다는 원래의 핵억제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핵 선제사용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의 핵 선제사용 전략인 미국의 핵억제 전략이 아니더라도 핵억제론 자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판 역시 2장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양심적인 국제정치학자들은 핵억제이론이 불합리와 모순에 찬 이론임을 오래전부터 논증해왔다. 미국, 영국 등 서방의 핵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 또한 현장에서 느꼈던 핵억제 전략의 도발성과 호전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핵에 대한 평화운동의 도덕적 당위론으로 흐를 수도 있는 주장이, 빛이 날 수 있는 이유는 2장의 본론에 있다. 2장의 본론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의 성립과 붕괴를 전후해서 핵억제의 역사를 말이다.

 “냉전 시대 미국의 핵억제 전략은 사실상 핵전쟁계획이었다. 1949년에 작성된 미국 국방부의 전쟁계획은 미소 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핵을 선제사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고 NSC-68도 핵 선제사용 불가 입장이 소련에 큰 약점으로 인정되고 동맹국에는 방기 의도로 비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핵 없는 세계’나 ‘핵무기 역할 축소’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NPR(세 번째 NPR)을 보면 핵무기를 아직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전 부시 정권보다 약간 진전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핵억제 전략과 WMD 억제전략을 한국에 연장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선제 핵공격에 입각한 대북 전쟁전략이다.”
 “국방부 또는 관변연구기관 등이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는 전력은 사실은 보복적 또는 거부적 억제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 (선제) 공격과 북한 점령을 목표로 하는 (선제) 공격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핵우산(확장억제)의 근본적 문제점의 하나가 핵전쟁 결정권을 미국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권한이다’(Hayes, 1991: 114).”
 “냉전 시기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은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 미국이 소련과의 전면 핵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유럽에서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 을 강하게 갖고 독자적인 핵개발을 주장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나토 유럽 회원국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유럽에서 (제한) 핵전쟁을 결행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져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핵정책 및 운용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쥐고 유럽의 동맹국들을 대소 핵억제 전략(핵공격 전략)을 수행하는 전진부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럽의 핵전쟁에 말려드는 것은 회피하고자 했다.”

이렇게 시공간을 가로질러 90여 쪽에 걸쳐, 핵억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박기학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이런 적대관계 속에서 북을 군사적으로 압박, 봉쇄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군사태세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NSA 또는 불가침 약속이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다 해도 그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불가침 약속과 함께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조치, 즉 대북 적대적 군사행위의 중단(대북 전쟁연습의 중단,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해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의 철수, 핵우산 제공의 철회, 북을 적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폐기 등)이 필요하다.
 오바마 정권 들어 중단된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북이 대북 제재 해제와 함께 평화협정체결 논의의 개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의 NSA 보장이나 불가침약속이 별 법적 구속력이 없이 쉽게 부정되고 마는 전철을 또다시 밟을 수 없다는 북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즉, 북과 미국 사이의 교전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고수되는 한 미국이 문서든 선언이든 NSA를 북에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법적 구속력이란 것이 한순간에 종잇조각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적대정책을 해소하고 북과의 평화적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코 빠트릴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쪽도 핵우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도 실현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비핵지대화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역시 도덕적 당위론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평화협정이 절대선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유물론 태도로 접근하는 2장의 논지는 매력적이다. 동북아시아지역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이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는 2장의 논지는 아래와 같은 정세에서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핵 없는 세상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오바마 정부 시기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고, 더구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핵 많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평화를 내세운 아베 정부 시기에 일본이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행사를 위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본이 적극적 전쟁, 폭력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대박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노림으로써 즉 자본주의를 북조선으로까지 확대를 노림으로써, 통일이 대박이라기보다는 대박(자본주의)이 통일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어느 금언처럼 목숨을 건 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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