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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만만한 출판기획 일부분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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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하라 세미나 ∥ 20120623 ∥ 돌민
이홍,『만만한 출판기획』,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8


1. 기획출판, 왜 사고뭉치가 되어가는가?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이다. 책을 쓰는 것도 사람이고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기획출판이 올바fms 길을 가려면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와 진실이 무엇인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티켓 파워를 가진 이미지’를 만드는 게 기획이 아니다.”

 

 운동권이 된 것은 “전태일 평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전철 좌석에서 전태일 평전을 읽다 주르륵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얼마나 다리가 아팠을까요? 자신의 차비를 털어, 점심을 굶는 직장 동료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의 집까지 걸어가면 말입니다.
 운동에 삶을 건 것은 ‘정면돌파’ 때문이었습니다. “맑스주의 운동 부흥의 불씨가 민중회의 운동 속에 담겨 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희망을 지키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은 사람입니다. 책을 쓰는 것도 사람이고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맑스가 좋아했던 말이 “모든 인간적인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2.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세 가지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꺼내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보자.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답을 찾지 못해도 좋다. 바보들은 고민하지 않는다. 바보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

 

 얼마 전 고(故) 신효순 심미선 씨 10주기에 갔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진보를 주제로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매향리대책위원회 활동, 고 신효순 심미선 씨 장갑차 압사 사건,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을 하는 동안 내가 저 국회의원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 순간, 그 국회의원이 진보라는 단어를 말하려는 그 순간, 30여 초 정도였지만 스피커가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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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출판하라 세미나 검색 자료들입니다.

저작권법의 탄생

출처 : http://theology.co.kr/wwwb/CrazyWWWBoard.cgi?db=koreabank&mode=read&num=374&page=5&ftype=6&fval=&backdepth=1

 

[founders.pdf (152.28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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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출처 : http://www.kccs.or.kr/news/25932

 

2009년 동계 문화사회아카데미 강의록 입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자료집 차례



제1강자료1 구텐베르크 신화 : 창작자의 권리와 집합지성
       자료2지식생태계에 꽃핀 생각의 나무: '지식공유보다 저작권이' 우위에 있을까?
                                 / 신승철(홍익대 강사)------------------------------------------------ 1


제2강 저작권의 역사적 형성
                                  / 민호(문화사회연구소 간사)---------------------------------------- 19


제3강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 오병일(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49


제4강대안은 수없이 많다 : 해커 공동체에서 정보공유 문화까지
                                / 조동원(미디어 활동가, 연구자)-------------------------------------- 65

 

[자료집 - 저작권을둘러싼쟁점들.pdf (2.00 M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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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 올리버를 아십니까?

출처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25.html

 

 

고려대·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 대학 도서관 전면 개방운동 벌인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앓아눕는다. 부모는 아이의 병이 지독한 희귀병이며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불치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부모는 절망하지 않는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 아들의 병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미친 듯이 읽고, 수소문하고, 실험을 한 끝에 마침내 치료약을 발명한다. 의학 지식이 없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치료약을 발명해낸, 이 영화 <로렌조 오일>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위하여”

 

 

 
 
» 사진/ 바코드 인식기로 학내와 학외를 구분해 자신들만의 배타적 공간으로 독점하는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자는 운동이 한창이다. 사진은 고려대 중앙도서관 입구.

 

 
 
 
그러나 이 실화는, 상당한 양의 장서를 모아놓은 도서관을 어느 지역에서라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춰진 사회에서나 실현 가능한 얘기다. 대한민국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지역과 지방마다 한개 이상씩 있는 대학 도서관을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나 ‘거대한 고시원’처럼 운용되고 있는 대학 도서관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로렌조 오일>의 얘기는 다시 먼 나라 얘기가 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고려대와 이화여대 재학생들과 졸업생 일부가 대학 재학생과 학교 당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독점돼 있는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자는 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대 ‘올리브’(OLIB: Open Library의 줄임말) 운동과 이화여대 ‘올리버’(OLIBER: Open Library with Her) 운동이 그것이다.


올리브 프로젝트에는 고려대 자치모임들인 ‘불한당’, ‘생활도서관’, ‘장애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이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과 정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 대학 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격조건을 두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도서관 전면 개방 △이용 시민들에게 자료 개방과 함께 대출 제도도 마련 △충분한 열람공간 확보 △장애인 이용정책 획기적 개선 등을 꼽고 있다.

올리브 프로젝트는 지난 5월31일 오후 고려대 학생회관 생활도서관에서 ‘대학도서관 개방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이민준(21·경제3)씨는 이 운동이 자칫 대학의 여유공간을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혜적인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운동은 이제까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며 “고급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정보를 환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대학의 교직원뿐 아니라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부터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노동자 등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 주민들까지 대학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이들은 대학 도서관이 대학 구성원들의 돈과 노력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즉, 국가가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 도서관에도 매년 상당한 액수(고려대의 경우 10억원 안팎)를 지원하고, 대학 전체에도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 지닌 공익적 기능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대학 도서관에 집적된 엄청난 양의 지식은 특수한 계층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 사진/ 열람식 위주로 운용되는 대학도서관은 독서실이나 고시원 기능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왼쪽). 5월31일 고려대의 대학도서관 개방 간담회 모습.
 
 
 

 

재학생들 반대에 부닥쳐

 

이들은 또 대학 도서관의 개방이 공교육 정상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임윤희(30·졸업생)씨는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이뤄지면 도서관에 쌓이는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기교육이 가능하게 된다”며 “캐나다 도서관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사회에 밀착해 새로운 정보와 문화를 일상적으로 창출하는 구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도 이 운동의 주요한 목표다. 고려대 도서관의 경우 장애인 학생의 열람석을 왜소하게 구분해놓는 등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올리버 운동은 ‘지역여성과 함께하는 대학 도서관 만들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정보접근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가 작게는 개인의 자아실현에서 시작해 넓게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져 여성의 주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하나(22·철학4)씨는 “대학 도서관이 특별히 여성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이화여대 도서관을 한국 최초의 여성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전업주부 등 지역 여성들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간이 탁아소나 기저귀대, 수유공간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두 대학의 선도적 운동에 대해 송덕여고 이덕주(36·전교조 학교도서관 분과) 교사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처럼 소수 엘리트를 위한 서비스가 비교적 잘돼 있는 반면, 시민들의 정보접근은 무척 불편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구성원들에게 도서관의 본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이들 운동은 무척 소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리브·올리버 운동은 내부 대학 구성원들, 특히 재학생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 “우리 공부할 자리도 부족한데 무슨 개방이냐”는 다소 감정적인 반응이 그것이다. 고시 공부나 학과 시험에 대비한 독서실로 운용되는 현재의 대학도서관 시스템으로 보면 재학생들의 이같은 볼멘소리는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올리브·올리버 운동 주체들은 “열람실의 확충과 개방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어쨌든 “우물은 더 많은 사람들이 퍼내어 쓸 때 더 많아지고 깨끗해지듯이 대학도서관에 모여 있는 지식과 정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질적 수준도 높아지고 그 총량도 확대될 수 있다”는 이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메아리를 확보할지 지켜볼 일이다.

 

글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orgio.net

 

 
 
 
 
 
관련기사
 
 
 
 
대학 도서관 개방은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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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임금 노동과 자본

[4/28]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조정환 엮음, 갈무리, 2012)과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갈무리, 2011)를 읽고

[20120428_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과 캘리번과 마녀를 읽고.hwp (14.99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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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조정환 엮음, 갈무리, 2012)과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갈무리, 2011)를 읽고
dolmin98@hanmail.net 돌민


1.

 

 이 글은 다중지성의 정원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팀 “캘리번과 마녀”(실비아 페데리치, 갈무리, 2011)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 “캘리번과 마녀” 서평 공유용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조정환 엮음, 갈무리, 2012)과 “캘리번과 마녀”에 대한 노트를 하게 되었다. 양해를 부탁한다.

 

2.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을 읽고

 

 참고로, 2012년 4월 14일 토요일 오후에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열린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출간 기념 강연회 원자력과 인지자본주의 강연 스케치로 시작해 보자. 이날 강연회 강연자로 나선 엮은이 조정환은 앞으로의 문제가 1 반핵운동과 노동운동, 2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태도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1의 문제는 1′ 반핵운동과 고용안정의 문제이고 2의 문제는 2′ 반핵 운동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는 반면에 주민들이 그렇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며 오히려 방사능이 안 해롭다고 주장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강연을 시작한 조정환은 강연의 중간을 1 3·11 이후의 원자력 즉 사고로서의 후쿠시마, 2 무기로서의 원자력, 3 산업으로서의 원자력으로 그런데 이 3가지 측면을 하나로 해서 채웠다.
 먼저 원자력을 개관했는데, 그 개관에서 이른바 1954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비판이 날카로웠다. 평화적이라는 말이 원자력의 비평화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비평화적 이용과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풍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날카로움은 3·11 이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위대의 위상을 재고하여 국민국가 재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더하여 원자력 자체가 통제적임을 잊지 말자고 주장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 자체가 군사시설에 준하는 보안 시설인 것은 물론 원자력 내부에서부터 외부에서까지 노동자가 자기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감시 체제를 처음부터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자본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라며 후쿠시마와 인지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을 선보였다.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았든 핵은 그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라며 공포를 통한 지배의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소에 대한 감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천연자원과 대비하며 인지자본주의 시대 유도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끝으로 순수에너지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류 반핵 운동의 대안 에너지 논의 그것만으로는 에너지와 통제로서의 원자력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는 비판으로 조정환은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후 이날 강연은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는데, 이 질의 응답도 내가 보기엔 크게 보아 원자력과 인지자본주의에 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2011년 혁명, 후쿠시마, 그리고 인지자본주에 대한 질의 응답이었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난 후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의 미덕이라고 생각된 점은 긴장이다. 책 표지의 제목 아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에 나타난 것처럼 말이다.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
 죽음의 바람인가 사랑의 바람인가
 재앙의 바람인가 혁명의 바람인가
 지역의 바람인가 지구의 바람인가”

 

3. “캘리번과 마녀”를 읽고

 

 끝으로, 캘리번과 마녀의 의미에 대해서 지은이인 실비아 페데리치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일부를 인용한다.

 “약 30년에 걸쳐 완성된 『캘리번과 마녀』는 원래 여성해방 운동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운동을 촉발시킨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에 저항하는 투쟁에 기여하려는 차원에서 착안되었습니다. 원래 이 책의 목적은 역사적 분석을 근거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전근대적, 전자본주의적 세계의 유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성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구성된 자본주의적 구성물임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여성주의 정치의 맥락에서 이 같은 주장이 중요했던 이유는 가부장제가 ‘전통’의 산물이라는 주장의 논리적 대응쌍이 맑스레닌주의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맑스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사회적 귄력을 갖는 것은 여성들이 ‘가정주부’로서 자본주의적 관계 외부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맑스레닌주의의 정치적 귀결은 임노동을 통한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주의자들에게, 특히 1972년 내가 가담했던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운동>Wages For Housework Movement에서 이런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성해방 운동이 전략적으로 공장일자리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는 가정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전세계 노동자들은 바로 이 공장일자리를 거부하며 맞서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유럽과 북미의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전쟁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전업주부의 상象을 재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자본주의적 노동조직에서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남성들에게 종속된 것은 정통맑스주의자들이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따라 주장하듯 ‘사회적 필요생산’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 반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논문, 소책자, 전단지 등을 통해,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가부장적 통치의 형태 및, 기교가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여성들의 가내부불노동은 결코 전자본주의적 잔재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노동력을 생산 및 재생산하는 노동으로서 다른 모든 형태의 생산의 기둥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도한 자본주의에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종속된 것은 “여성노동”의 “비생산적인” 본성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이며, 남성의 지배는 임금이 남성들에게 부여한 권력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생산적인 노동’이라는 맑스주의적 개념에 대한 비판과, 노동력의 생산에서 가사노동이 수행하는 긴요한 기능에 대한 인식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운동> 캠페인을 만들어 낸 이론적, 실천적 뼈대 속에 이미 완전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 셀마 제임스, 레오폴디나 포루투나티 등 많은 이들이 1970년대 내내 이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관계가 노동의 위계를 구조화하고, 권력을 노동계급의 특정 부문으로 위임하며, 재생산 노동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노동계급의 특정 부문으로 위임하며, 재생산 노동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착취의 영역을 감추고 자연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관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성적 분업이 구축되는 물질적·역사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는 데 맑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본』 세 권 모두가 마치 삶의 재생산이 의존하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일 자본주의적 계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구입한 상품을 그저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다는 듯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을 채우고 누락된 ‘여성’의 역사와 ‘이행기’의 재생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캘리번과 마녀』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시초축적에 대한 맑스의 설명을 부연하는 부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등장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특수한 본성을 아주 독특한,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관점, 즉 생명과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재고해 보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 때문에 『캘리번과 마녀』는 ‘대’大유럽 마녀사냥과 핵가족의 등장,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규제하기 위한 16세기와 17세기의 법안을 새롭게 조명하는 한편,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신체 및 노동에 대한 기계화와 복잡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기계론적 철학Mechanical Philosophy의 발달과 아메리카의 정복 및 식민화, 최초의 국제분업의 등장, 가격혁명 이후 유럽 도농민 都農民들의 빈곤화를 고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및 여성의 역사에 대한 이 책의 기여는, 일반적으로 학제적 경계로 구분된 사회적·정치적·철학적 성과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서술되지 않았던 이야기를 재구성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중요도가 자본주의 이행기로만 국한되지 않는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켰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진보성 신화를 해체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꾸준한 확장과 노동비용 절감에 몰두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을 비롯해서 그 노동이 생산해낸 주체들과 그들의 노동을 천대해야만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여성의 신체와 재생산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자궁의 노동력 생산의 기계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폭력과 야만적인 힘뿐만 아니라 임금관계의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된 새로운 위계질서와 불평들을 성, 인종, 연령을 따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책에서 ‘임금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적 노동축적과 노동파괴간의 불가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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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다중지성의 정원 2012년 2분학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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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등산같은 교육공부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중지성의 정원 다중 교육학 세미나팀입니다. 좋은 교사, 좋은 교육 과정, 좋은 학교 건물이 있어야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감옥은 교사-간수, 교육 과정-교정 과정, 학교 건물-교도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중 교육학 세미나는 배움의 해방을 위한 교육학을 정초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세미나는 2~3시간 동안, 요약 발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중 교육학 세미나에서 읽을 교재는 생각과 말(비고츠키, 살림터, 2011)입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다중 교육학 세미나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영어 강독 세미나,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중의 교육학 세미나 게시판(waam.net/xe/pedagogy)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약도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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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중지성의 정원 『인지와 자본』(조정환 외, 갈무리, 2011) 읽기 세미나팀입니다. 인지, 주체-화, 자율성, 장치의 측면에서 본 생명과 자본 『인지와 자본』을 읽고 토론합니다. 세미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참가자가 조금씩 발제를 맡아 발제 부분에 나온 개념, 인명, 논리를 꼼꼼하게 공부해 옵니다. 세미나 시간에는 텍스트를 강독하면서 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토론을 합니다.

 세미나 시간은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과 2호선 홍대입구역 중간 성지빌딩입니다.

 

 세미나 회비는 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을 내시면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생명과 혁명 세미나, 미학/시학 세미나, 다중 교육학 세미나, 불어 번역 세미나, 성/자본주의/정치 세미나, 영어 강독 세미나 등 다중지성의 연구정원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에 개수에 관계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중지성의 연구정원 인지와 자본 읽기 세미나 게시판(waam.net/xe/seminar_r)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약도

 

다중지성의 정원 찾아오시는 길

 

1.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40M 전진하면 오른편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를 건너 Coffee and A 골목으로 들어감 - 30M 전진하면 오른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약 250M 전진 ― (구) 청기와 주유소를 지나 20M 전진하면 오른편에 경남예식장이 있습니다 -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대리점 사이 골목으로 들어감 ― Befurco에서 좌회전 후 20M 전진하면 왼편 위쪽에 은색 바탕의 다중지성의 정원 간판이 있습니다.

3. 버스(경남예식장 정차) : 파랑(간선) 271, 570, 602, 603, 604 초록(지선) 5712, 5714, 6712, 7012, 7016, 7711, 7716 빨강(광역) 1100, 1200, 921 검정(공항) 602

4. 마을버스(경남예식장 또는 우리은행 정차) : 마포구 05, 06, 09,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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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나의 교육 신조 등 발제문입니다.

[20120223_나의 교육 신조 등 발제문.hwp (12.42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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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다중 교육학 세미나 - 부록 나의 교육 신조, 존 듀이 생애와 사상 3부 존 듀이 사상 발제문

dolmin98@hanmail.net - 돌민

 

1.

 

"1. 탐구의 이론으로서의 논리학에 대한 논의의 서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종종 보았듯이) 맑스의 「서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듀이의 『탐구의 이론으로서의 논리학』John Dewey, Logica, teoria dell'indagine, tr. it. Einaudi, Torino 1949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앨런 라이언의 책 『존 듀이』Alan Ryan, John Dewey,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2001는 미국 경험주의 논리학의 선들이 맑스주의 논리학의 선들과 얼마나 교차할 수 있는지를 해명합니다. 로돌포 몬돌로Rodolfo Mondolfo의 사유 및 씨드니 훅Sidney Hook의 사유가 다시 현재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실천의 중심성이 인식론적·정치적 요소로 간주됩니다. 나아가 이 강의에서 우리는 또 언어·수사학·대화·발명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두 가지 차원 - 한편에서는 공통된 이름에 관한 스피노자의 논리와 다른 한편에서는 탈근대적 논리에서의 공통된 이름의 재발견 - 에서 다시 교직되는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카이로스, 알마, 비너스, 다중』을 보십시오.)

2. 논리적 장치로서의 탐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여기 연구의 논리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줄곧 객체의 구성(이것이 탐구입니다)에서 출발하여 객체의 구성에 대한 대화적 해명(이것이 공동연구입니다)을 거쳐 구성적 주체의 정의에 이르는 사유 과정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일종의 객체로서부터 주체로의 회귀가 있는 것입니다. 혁명적 논리의 진행은 - 라이언이 (그의 『존 듀이』에서) 단순화하자면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혁명적 자유주의로부터 뉴딜로의 이행을 잘 설명했듯이 - 언제나 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변경을 가하면, 이 ‘객체로부터 주체로의 회귀’는 모든 혁명적 경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체의 논리가 발전의 인과성과 불연속성 사이에서 살아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논리를 짚어내는 것이 우리 논의의 핵심적 지점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는, ‘공통된 이름’(개념)이 언제나 동일성과 차이 사이에서 요동하지만 특이성과 공통적인 것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로부터 주체가 주체성의 생산 과정에서 특정한 시간성과 공간성의 산물로 주어진다는 귀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서 (즉 협동을 통해서) 주체의 형성을 봄과 동시에, 순전한 논리적 차원은 탐구를 완성하기에 불충분함을 강조합니다. 협동은 그 자체로 적대를 설명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적대의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안또니오 네그리, 『다중과 제국』, 갈무리, 2011, 245~246쪽)

 

발제자의 존 듀이(John Dewey)에 대한 고민은 위에 인용한 글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존 듀이의 『탐구의 이론으로서의 논리학』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일까? 앨런 라이언(Alan Ryan)이 그의 책 『존 듀이』에서 미국 경험주의 논리학의 선들이 맑스주의 논리학의 선들과 얼마나 교차할 수 있는지를 해명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 발제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발제 내용도 인용한 글의 언저리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2.

 

“그런데 실용주의 사상사에 있어 존 듀이는 남북전쟁, 산업혁명, 제1차 세계대전, 세계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의 1세기에 걸친 긴 생애를 살아가며 그 시기를 이른바 바삐 움직인 진보적 문화인이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넓고 다양한 정치문제, 사회문제에 흥미를 가지고 깊이 관여하였다. 제임스가 교육을 개인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을 목적이라 생각한 것에 더욱 한 반 앞서, 듀이는 교육을 인간 사회 최고의 기능, 인간 제도의 문제로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교육상의 실험을 행하여, 교육조합·PAT·대학교수연합 등을 직접 이끌며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실질화를 의도하였다. 실용주의라는 미국 정신의 자각형태는 퍼스의 논리주의에서 제임스의 도덕주의를 거쳐 듀이의 교육주의로 발전, 이행한 것이다.”(「존 듀이 생애와 사상」,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동서문화사, 2008, 602쪽)

 

바로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존 듀이는 민주주의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자인 존 듀이는 다음과 같이 학교를 정의하기도 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즉, 학교는 다른 무엇이기 이전에 하나의 사회적 기관이다. 교육이 사회적 과정인만큼, 학교는 당연히 사회생활의 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학교는 아동으로 하여금 인류가 물려받은 자원을 공유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양육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모든 사회기관들이 집결된 곳이다.”(존 듀이, 「나의 교육 신조」,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7, 514쪽)

 

민주주의와 학교는 어떤 관계일까? 또는 민주주의자와 교육은 어떤 관계일까라고 해도 될까? 민주주의자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아동으로 하여금 사회화하게 하는 데 효율적인 사회기관이라고 할까?

발제자의 민주주의와 학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존 듀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고민된다. 다만 여기서는 또 하나의 단서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다.

 

3.

 

“듀이는 1930년에 존 애덤스와 윌리엄 P. 몬터규에 의해 뉴욕에서 출판된 <<현대 미국의 철학>>이라는 책에 ‘절대주의에서 실험주의로’라는 글을 실었다. 이것은 듀이가 70세에 컬럼비아 대학 현역 교수를 그만두는 즈음해서 버몬트 대학 입학 이래 자신의 사상적 발전과 성장의 흔적을 회상한 것으로, 그의 정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여러 인물과 그 사상에 대한 전부이다. 그것은 듀이라는 한 천재적인 철학자의 생애로 구체화되었다. 미국 철학사의 소묘라고 해도 좋다.”(「존 듀이 생애와 사상」,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철학의 개조』, 동서문화사, 2008, 5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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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권력의 그물코 영한본

출처 : http://58.192.114.227/humanities/sociology/htmledit/uploadfile/system/20100915/201009152032083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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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_권력의 그물코 영한본.hwp (55.28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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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출처 : http://bookfi.org/book/125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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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6

16장

 

The Meshes of Power

권력의 그물코

 

Michel Foucault, Translated by Gerald Moore

미셸 푸코, 제랄드 무어에 의해 번역된

 

This lecture was given at the University of Bahia, Brazil, on 1st November 1976. It was first published in two parts in Barbárie, No. 4, été 1981, 23–-7 and No. 5, été 1982, 34–-42. It first appeared in French in Dits et écrits, Vol. IV, 182–-94, followed by a discussion to 201. The discussion is not translated here.

이 강의는 1976년 11월 1일에, 브라질 바이아의 대학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Barbárie, No. 4, été 1981, 23–-7과 No. 5, été 1982, 34–-42에 두 부분으로 처음 출판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어로 Dits et écrits, Vol. IV, 182–-94에 처음 나타났다, 201까지 토의에 의해 따라진 채로. 그 토의는 여기서 번역되지 않는다.

We are going to try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notion of power. I am not the first, far from it, to try to bypass the Freudian schema that opposes instinct to repression, instinct and culture. A whole school of psychoanalysts tried, a few decades ago, to modify, to elaborate on this Freudian schema of instinct versus culture and of instinct versus repression –- I refer to psychoanalysts in the English language as well as the French language, like Melanie Klein, [Donald] Winnicott and Lacan, who tried to show that repression, far from being a secondary, ulterior, delayed mechanism that would try to control any given game of instinct, is by nature part of a mechanism of instinct or, at least, of a process through which sexual instinct develops, unfurls and constitutes itself as drive [pulsion].

우리는 권력이라는 관념의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나는 억압에 대한 본능, 본능 그리고 문화에 반대하는 프로이트적 개요를 우회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가 아니며, 첫 번째와는 거리가 멀다. 정신분석가들의 전체 학파는, 이삼십 년 동안, 본능 대 문화의 그리고 본능 대 문화의 프로이트적 개요를 수정하려고, 정교화하려고 노력했다 — 나는 프랑스어권뿐만 아니라 영어권까지의, 즉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그리고 라캉과 같은 정신분석가들을 참조한다, 그들은 억압이, 본능의 어떤 주어진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할 이차적인, 숨어있는, 지연된 메커니즘임과는 거리가 멀며, 억압이 본래 본능의 메커니즘의 부분이거나 또는, 적어도 그것을 통하여 성적인 본능이 그 자신을 충동[욕동]으로서 개발하고, 펴고, 그리고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The Freudian notion of Trieb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simple natural given, a natural biological mechanism on which repression would come to lay its law of prohibition, but, according to psychoanalysts, as something that is already deeply penetrated by repression. Need, castration, lack, prohibition, the law are already elements through which desire constitutes itself as sexual desire, which therefore implies a transformation of the primitive notion of sexual instinct, such as Freud had conceived i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e must therefore think instinct not as a natural given, but already as a whole development, a wholly complex game between the body and the law, between the body and the cultural mechanisms that ensure the control of the people.

Trieb의 프로이트적 관념은 그것의 위에 억압이 그것의 금지의 법을 놓게 되는 단순하게 주어진 본성, 자연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가 아니라, 그러나, 정신분석가들을 따라서, 억압에 의해 이미 깊게 관통된 무언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욕구, 거세, 결핍, 금지, 법은 그것을 통하여 욕망이 그 자신을 성적인 욕망으로 구성하는 이미 요소이고, 그것은 그러므로 성적인 본능의 시초적인 관념의 변형을 암시한다, 프로이트가 19세기의 끝에 그것을 그렸던 것같이 말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본능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인민의 통제를 확실하게 하는 몸과 법 사이에, 몸과 문화적 메커니즘 사이에 이미 전체적인 개발로서, 전체적으로 복잡한 게임으로서 생각해야 한다.

 

I believe thus that psychoanalysts have considerably displaced the problem by bringing a new notion of instinct to the fore, or rather a new conception of instinct, of the drive, of desire. Nonetheless, what disturbs me, or at least what seems to me insufficient, is that, in this elaboration proposed by psychoanalysts, they perhaps change the conception of desire, but they nonetheless absolutely do not change the conception of power.

나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이 본능의 새로운 관념을 전방으로 또는 오히려 본능의, 충동의, 욕망의 새로운 개념을 데려옴으로써 문제를 상당히 치환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란시키는 것, 또는 적어도 나에게 불충분해 보이는 것은,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제안된 이 정교화에서, 그들이 아마 욕망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그러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개념을 변화시키지 절대적으로 않았다는 것이다.

 

In these circles, they still continue to consider that the signified of power, the central point, that in which power consists, is still prohibition, the law, the fact of saying no, once again the form, the formula ‘'you must not’'. Power is essentially what says ‘you must not’. It seems to me that this is –and I will speak more of it presently –a totally insufficient conception of power, a juridical conception, a formal conception of power and that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another conception of power that would allow us without doubt bett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 that have established themselves between power and sexuality in Western societies.

이 서클에서, 그들은 권력의 기표화된 것, 중심적 지점, 그것에서 권력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전히 금지, 법, 아니라고 말하는 사실, 한 번 더 형식,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이라고 여전히 계속 고찰한다. 권력은 핵심적으로 ‘너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이것이 – 그리고 내가 현재 그것을 많이 말할 것이다 – 권력의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개념, 권력의 사법적 개념, 형식적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서구 사회들에서 권력과 섹슈얼리티 사이에 그들 스스로 설립했던 관계들을 의심 없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을 허락할 권력의 또 다른 개념을 정교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 am going to try to develop, or better, to show in which direction one could better develop an analysis of power that would not simply be a negative, juridical conception of power, but a conception of a technology of power.

나는 어떤 방향에서 누군가가 단순히 권력의 부정적이고, 사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의 개념인 권력의 분석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거나, 또는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We frequently find amongst psychoanalysts, psychologists and sociologists this conception according to which power is essentially rule, the law, prohibition, that which marks the limit between what is permitted and what is forbidden. I believe that this conception of power was incisively formulated and broadly developed by ethnolog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thnology has always tried to detect systems of power, in societies different from our own, as systems of rules. And we, when we try to reflect on our society, on the way in which power exercises itself there, we do so essentially from a juridical conception: where power is, who holds power, what the rules are that govern power, what the system of laws is that power establishes over the social body.

우리는 종종 정신분석가들, 정신분석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중에서 발견한다, 그것을 따라서 권력이 핵심적으로 규칙, 법, 금지, 허가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에 한계를 표시하는 그것인 이 개념을 말이다. 나는 권력의 이 개념이 19세기의 끝에 민족학자에 의해 예리하게 공식화되었고 그리고 넓게 개발되었다고 믿는다. 민족학은 권력의 체계들을 탐지하려고 언제나 노력했다, 우리 자신의 것과는 다른 사회들에서, 규칙들의 체계들로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그 속에서 권력이 그곳에서 그 자신을 실행하는 방식을 반성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법적 개념으로부터 핵심적으로 그렇게 한다: 권력이 있는 곳, 권력을 유지한 사람, 권력을 통치하는 규칙들인 것, 권력이 사회적 신체에 걸쳐 설립하는 법들의 체계.

 

We are thus always doing a juridical sociology of power for our society and, when we study societies different from our own, we do an ethnology that is essentially an ethnology of rules, an ethnology of prohibition. See, for example, in ethnological studies from Durkheim to Levi-Strauss, what was the problem that would always reappear, perpetually re-worked: a problem of prohibition, essentially the prohibition of incest. And, from this matrix, from this core that is the prohibition of incest, we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general functioning of the system. And it was necessary to wait until more recent years to see new points of view on power appear, be they strictly Marxist or a point of view more distanced from classical Marxism. Anyway, from there we see appear, with the work of Clastres, for example, a whole new conception of power as technology, which tries to break free from the primitive, from this privileging of rules and prohibition that had basically reigned over ethnology from Durkheim to Levi-Strauss.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위한 권력의 사법적 사회학을 언제나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과는 다른 사회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핵심적으로 규칙들의 민족학, 금지의 민족학인 민족학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뒤르켐에서 레비 스트로스까지의 민족학적 연구들에서, 언제나 다시 나타날 문제인 것은, 영구적으로 재작동한다: 금지의 문제, 핵심적으로 근친 상간의 금지. 그리고, 이 매트릭스로부터, 근친 상간의 금지인 이 고갱이로부터, 우리는 체계의 일반적 기능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해의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최근 동안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들이 엄격한 마르크스주의자이거나 또는 관점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본다, 클라스트로스의 작업과 함께, 예를 들어, 기술로서의 권력의 전체적인 새로운 개념, 그것은 뒤르켐부터 레비 스트로스까지의 민족학에 걸쳐 기본적으로 군림했던 시초적인 것으로부터, 규칙들과 금지의 특권화로부터 단절하려고 노력했다.

 

In any case, the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pose is as follows: how is it that our society, Western society in general, has conceived power in such a restricted, such a poor and such a negative way? Why do we always conceive power as law and as prohibition, why this privileging? We can obviously say that it is due to the influence of Kant, to the idea according to which, in the last instance, the moral law, the ‘You must not’, the opposition ‘You must’/‘You must not’ is at bottom the matrix of all regulation of human conduct. But, to speak truthfully, this explanation through the influence of Kant is obviously totally insufficient. The problem is of knowing whether Kant had such an influence and why it was so strong. Why was Durkheim, a philosopher of vague socialist leanings at the beginning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able to rely in this way on Kant when it came to doing an analysis of the mechanism of power in a society?

어떤 경우에, 내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떻게인가 우리의 사회,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가, 그러한 한정된, 그러한 가난한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그린다는 것은? 왜 우리는 언제나 권력을 법으로서 그리고 금지로서 그리는가, 왜 이 특권화로? 우리는 명백하게 그것이 칸트의 영향에, 그것을 따라서, 최종심에서, 도덕적 법이, ‘너가 해서는 안 된다’, 반대 ‘너가 해야 한다’/‘너가 해서는 안 된다’가 실제로는 인간 수행의 모든 규제의 매트릭스인 아이디어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되게 말하기 위해, 칸트의 영향을 통하는 이 설명은 명백하게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그 문제는 칸트가 그러한 영향을 가졌는지를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지를 아는 것이다. 사회에서 권력의 메커니즘의 분석을 하는 것이 왔을 때 왜 뒤르켐은, 프랑스 제3공화국의 처음에 여렴풋한 사회학적 경사의 철학자였는데, 칸트에 관해 이런 방식으로 의지할 수 있었을까?

 

I believe that we can roughly analyze the reason for this in the following terms: basically, in the West, the great systems established since the Middle Ages developed through the intermediary of the growth of monarchic power at the expense of feudal power, or better, feudal powers. Now, in this struggle between feudal powers and monarchic power, law had always been the instrument of monarchic power against institutions, mores, regulations, the forms of bondage and belonging characteristic of feudal society. I will give you two straightforward examples of this. On one hand monarchic power developed in the West by relying on judicial institutions and by developing these institutions; through civil war, it came to replace the old solution of private litigations by a system of tribunals, with laws, which in fact gave monarchic power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itself. In the same way, Roman law, which reappeared in the West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was a formidable instrument in the hands of the monarchy for coming to define the forms and mechanisms of its own power, at the expense of feudal powers.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the State in Europe has been partly assured by, or in any case, utilized as an instrument, the development of juridical thought. Monarchic power, the power of the State, is essentially represented in law.

나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용어들로 이것에 대한 이유를 거칠게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거대한 체계들이 설립되었다 중세 시대가 봉건적 권력을, 또는 더 잘, 봉건적 권력들을 희생하여 군주적 권력의 성장의 매개를 통하여 발전했던 이래로. 지금, 봉건적 권력들과 군주적 권력 사이에 이 투쟁에서, 법은 언제나 제도들, 관행들, 규제들, 봉건적 사회에 특징적인 농노와 소유물의 형식들에 맞서 권주적 권력의 수단이었다. 나는 너에게 이것의 똑바른 예들을 줄 것이다. 한편으로 군주적 권력은 서구에서 사법적 제도들에 의지함으로써 그리고 이 제도들을 개발함으로써 개발되었다; 내전을 통하여, 법들을 가지고, 재판소들의 체계에 의한 사적인 제소의 오래된 해법을 대신했다; 그것은 사실 군주적 권력에게 개인들 그 자신들 사이에 논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법은, 그것은 13세기와 14세기에 서구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봉건적 권력의 희생하여, 그 자신의 권력의 형식과 메커니즘을 정의하러 오기 위해 군주의 수중에서 무서운 수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에서 국가의 성장은 사법적 사상의 개발, 도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확증되었고, 또는 어떤 경우에, 도구로서 유용화되었다. 군주적 권력은, 국가의 권력인데, 법에서 핵심적으로 재현된다.

 

Yet it was found that the bourgeoisie, at the same time as broadly profiting from the development of royal power and the weakening, the regression of feudal systems, had every interest in developing this system of law that had allowed it, on the other hand, to shape the economic exchanges that assured its own social development. In such a way that the vocabulary, the form of law has been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of power common to the bourgeoisie and the monarchy. The bourgeoisie and the monarchy succeeded little by little in establishing, from the end of the Middle Ages up until the 18th century, a form of power that represented itself, that gave itself as a discourse, as a language, the vocabulary of law. And, when the bourgeoisie finally rid itself of monarchic power, it did so precisely by using this juridical discourse – which was nonetheless that of the monarchy –which it turned against the monarchy itself.

하지만 부르주아지는, 왕권의 발전 그리고 봉건적 체계들의 약화, 퇴보로부터 넓게 이익을 얻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허락했던 법의 이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모든 이해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의 사회적 개발을 확신시키는 경제적 교환들을 빚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법의 그 어휘, 형식이 부르주아지와 군주에 공통적인 권력의 재현의 체계였다. 부르주아지와 군주는 그 자신을 재현하는 형식을, 중세 시대의 끝에서부터 18세기까지, 설립하는 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공했다, 그것은 담론으로서, 언어로서, 법의 어취로서 그 자신을 주었다.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마침내 그 자신에게서 군주적 권력을 제거했을 때, 그것은 이 사법적 담론을 사용함으로써 정밀하게 그렇게 했다 –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그것이었다 – 그것은 그것이 군주 그 자신에 맞서 변한 것이었다.

 

To give just one example: when Rousseau came up with his theory of the State, he tried to show how a sovereign, moreover a collective sovereign, a sovereign as social body or, better, a social body as sovereign, is born of the ceding of individual rights, their alienation and the formulation of laws of prohibition that each individual is obliged to recognize because it is he who has imposed the law on himself, to the extent that he is a member of the sovereign, to the extent that he is himself the sovereign. Consequently, this theoretical mechanism, through which the institution of the monarchy has been criticized, has been the instrument of law, which had been established by the monarchy itself. In other words, the West never had a system for the representation, the formulation and the analysis of power other than law and the system of law. And I believe that this is the reason for which, when it comes down to it, we have not had, until recently, other possibilities of analyzing power besides utilizing these elementary, fundamental, etc., notions that are those of law, of rules, of the sovereign, of the delegation of power, etc. I believe that it is this juridical conception of power, this conception of power derived from law and the sovereign, from rule and prohibition, of which we must now rid ourselves if we want to proceed to an analysis not just of the representation of power, but of the real functioning of power.

단지 한 예를 들면: 루소가 국가에 대한 그의 이론을 생각해 냈을 때, 그는 어떻게 주권이, 더욱이, 집단적 주권이, 사회적 신체로서의 주권이 또는, 더 잘, 주권으로서 사회적 신체가, 개인적 권리들의 인도, 그들의 양도 그리고 그가 주권의 멤버인 한도에서, 그가 그 자신 주권인 한도에서 그 자신에 대한 법을 부과한 것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들이 인정하도록, 그가 의무지워진 금지의 법의 공식화로 낳아졌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로서, 이 이론적 메커니즘은, 그것을 통하여 군주제의 제도가 비판받았는데, 법의 도구였다, 그것은 군주제 그 자체에 의해 설립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서구는 절대로 재현을 위한 체계를, 법과 법의 그 체계보다 권력의 공식화와 분석을 가졌던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그 때문에, 그것이 그것에 내려왔을 때, 법의, 규칙들의, 주권의, 권력의 위임, 등의 그것들인 이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등인., 관념들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권력을 분석할 다른 가능성을, 최근까지, 우리가 가지지 않았던 이유라고 믿는다. 나는 그것이 권력의 이 사법적 개념, 법과 주권으로부터, 규칙과 금지로부터 파생된 권력의, 만약 우리가 권력의 재현의 뿐만 아니라, 권력의 실재적 기능화의 분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지금 제거해야 하는 이 개념이다.

 

How could we try to analyze power in its positive mechanisms? It seems to me that we can find, in a certain number of texts, the fundamental elements for an analysis of this type. We can maybe find them in Bentham, an English philosopher from the end of the 18th and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who was ultimately the great theoretician of bourgeois power, and we can obviously also find them in Marx, essentially in Volume II of Capital. It is there, I think, that we can find several elements on which I can draw for the analysis of power in its positive mechanisms.

어떻게 우리가 그것의 긍정적 메커니즘들로 권력을 분석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까? 이 형태의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요소들을, 일정한 수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보인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적 권력의 위대한 이론가였는데, 18세기 끝에서 19세기의 시작까지의 영국 철학자인, 벤담에서 아마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마르크스에게서 그것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핵심적으로 『자본』의 2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내가 그것의 긍정적 메커니즘들로 권력의 분석을 위해 분석을 위해 의존했던 몇 개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거기에서이다.

 

In sum, what we can find in Volume II of Capital is, in the first place, that there exists no single power, but several powers. Powers, which means to say forms of domination, forms of subjection, which function locally, for example in the workshop, in the army, in slave-ownership or in a property where there are servile relations. All these are local, regional forms of power, which have their own way of functioning, their own procedure and technique. All these forms of power are heterogeneous. We cannot therefore speak of power, if we want to do an analysis of power, but we must speak of powers and try to localize them in their historical and geographical specificity.

요약하자면, 우리가 『자본』의 2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독자적인 권력이 전혀 아니라, 그러나 몇 개의 권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력들은, 지배의 형식들을, 종속의 형식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워크숍에서, 군대에서, 노예-소유권에서 또는 노예 관계가 있는 소유에서. 이 모든 것들은 권력의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형식들이다, 그것들은 기능화의 그들 자신의 방식을, 그들 자신의 절차와 기술을 가진다. 권력이 이 모든 형식들은 이질적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권력을 말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권력의 분석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들을 만해야 하고 그것들의 역사적이고 지리학적인 특유성에서 그것들을 지역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A society is not a unitary body in which one power and one power only exercises itself, but in reality it is a juxtaposition, a liaising, a coordination, a hierarchy, too, of different powers which nonetheless retain their specificity. Marx continually insists, for example, on the simultaneously specific and relatively autonomous, in some way impermeable, character of the de facto power that the employer exerts in a workshop, in relation to the juridical type of power that exists in the rest of society. Thus the existence of regions of power. Society is an archipelago of different powers.

사회는 그 속에서 한 권력과 한 권력이 오직 그 자신을 실행하는 일원적 신체가 아니라, 실재성에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유성을 보유하는 다른 권력들의 역시, 나란히 놓기 연락을 위하기, 조정, 위계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나머지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사법적 형태에 관하여, 고용인이 워크숍에서 발휘하는 사실상의 권력의 특징적이고, 불투과적인 몇몇 방식에서, 동시적으로 특유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것을, 마르크스는 계속적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권력의 부문들의 존재. 사회는 다른 권력들의 군도(群島)이다.

 

Secondly, it seems that these powers cannot and must not be understood simply as the derivation, the consequence of what would be a primordial, central type of power. The schema of jurists, be it that of Grotius, of Pufendorf or of Rousseau, consists in saying: ‘In the beginning, there was no society, and then society appeared from the moment that there appeared a central point of sovereignty that organized the social body, and which then enabled a whole series of local and regional powers’; Marx, implicitly, does not recognize this schema. He shows on the contrary how, from the initial and primitive existence of these small regions of power –such as property, slavery, the workshop and also the army –great State apparatuses could form, bit by bit. The unity of the State is essentially secondary in relation to these specific and regional powers, which come in the first place.

둘째로, 이 권력들은 단순히 파생으로서, 권력의 초생적이고, 중심적인 형태일 것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학자들의 개요는, 그것이 고르티우스의, 푸펜도루프의 또는 루소의 그것일지라도, 속담에 있다; ‘처음에, 어떤 사회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체를 조직했던 주권의 중심적 지점이 나타났던 순간으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시리즈의 이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권력들의 것을 가능하게 했다; 마르스크는, 함축적으로, 이 개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정반대로 어떻게, - 재산, 노예제, 워크숍 그리고 또한 군대와 같은 – 권력의 의 이 작은 부문들의 최초의 그리고 시초적 존재로부터 조금씩, 거대한 국가들이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의 통일성은 이 특유하고 부문적 권력들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이차적이다, 그것들이 첫 번째로 온다.

 

Thirdly, these specific, regional powers absolutely do not function primordially to prohibit, to prevent, to say ‘You must not’ The primitive, essential and permanent function of these local and regional powers is, in reality, to be producers of an efficiency, an aptitude, producers of a product. Marx gave, for example, superb analyses of the problem of discipline in the army and in the workshops. The analysis that I will make of discipline in the army is not to be found in Marx, but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army, from the end of the 16th and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until practicall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 whole enormous transformation meant that, in the army, which up to this time had essentially been made up of relatively interchangeable small units of individuals, organized around a leader, these units were replaced by a great pyramidal unity, with a whole range of intermediary leaders, sub-officers, technicians too, essentially because of a technical discovery: the relatively quick-fire and aimable rifle.

셋째로, 이 특유하고, 부문적인 권력들은 금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너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초생적으로 기능하지 절대적으로 않는다. 이 지역적이고 부문적인 권력의 그 시초적이고, 핵심적이고 그리고 영구한 기능은, 실재성에서, 효율성, 적합성의 생산자들, 생산의 생산자들임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군대와 워크숍에서 훈육의 문제의 멋진 분석들을 주었다. 내가 군대에서 훈육에 관해 할 분석은 마르크스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 16세기 끝과 17세기의 처음에서 실천적으로 18세기의 끝까지, 무슨 일이 군대에서 발생했을까? 군대에서, 전체적인 범위의 매개적 지도자들, 하부-관리들, 또한 기술들과 함께, 이때까지 핵심적으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작은 단위들의 개인들로 만들어졌고, 지도자 주위에 조직되었고, 이 단위들이 거대한 피라미드적 통일성에 의해 대체되었는지를, 전체적인 막대한 변형은 의미한다.

 

From this moment on, the army could no longer be treated –it was dangerous to make it function in this way –in the form of small isolated units, composed of interchangeable elements. For the army to be efficient, it was necessary that these rifles be employed in the best possible way, that each individual be trained to occupy a determinate position in an extended front, to place himself simultaneously in harmony with a line that must not be broken, etc. A whole problem of discipline implied a new technique of power with sub-officers, subordinate and superior officers. And it is thus that the army could be treated as a very complex hierarchical unity, by ensuring its maximal performance through the unity of the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ity of the position and role of each individual.

이 순간부터 계속, 군대는 작은 고립된 단위들의, 교환불가능한 요소들로 합성된 형식으로 – 그것을 이런 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위험했다 – 더 이상 대해 질 수 없다. 군대가 효율적이기 위해서 이 소총들이 가장 가능한 방식으로 고용되는 것이, 각각의 개인들이 연장된 전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라인과의 조화에 동시적으로 그 자신을 두기 위해서, 등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훈육의 전체적 문제는 하부-관리들, 하급 그리고 상급 관리들을 가진 권력의 새로운 기술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군대는 매우 복잡한 위계적 통일성으로서 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과 역할의 특유성과 일치하여 전체의 통일성을 통하여 그것의 최대의 수행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Military performance was highly superior on account of a new procedure of power, whose function was absolutely not that of prohibiting anything. Of course, this led to prohibiting one thing or another, the goal was nonetheless absolutely not to say ‘You must not’ but essentially to obtain a better performance, a better production, a better productivity from the army. The army as the production of deaths –this is what has been perfected or, better, what has been ensured by this new technique of power. This was absolutely not prohibition. We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discipline in the workshops, which began to establish itself around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hen the replacement of small corporative-style workshops by great workshops with a whole series of workers –hundreds of workers –made it necessary simultaneously to oversee and coordinate their movements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division of labour. The division of labour was,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which this new workshop discipline had to be invented; but inversely we can say that this workshop discipline was the condition for the division of labour being able to take hold. Without this workshop discipline, which is to say without the hierarchy, without the overseeing, without the supervisors, without the chronometric control of movements,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to obtain the division of labour.

군사 수행은 권력의 새로운 절차의 이유로 대단히 우월했다, 그것의 기능이 금지하는 어떤 것의 그것이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것 또는 또 다른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이끌었다, 그 목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핵심적으로 더 나은 수행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죽음들의 생산으로서 군대 – 이것은 완벽했던 것이거나 또는, 더 잘, 권력의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확신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지가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워크숍에서 훈육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것을 17세기와 18세기의 주위에 그 자신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때에 거대한 워크숍에 의한 작은 법인-형식 워크숍의 전체 시리즈의 노동자들 – 수백 명의 노동자들 – 로의 대체가 노동의 분할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내려다보고 조정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필수적이었다. 동시에, 노동의 분할은 그 때문에 이 새로운 워크숍 훈육이 방명되어야 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역(逆)으로 우리는 이 워크숍 훈육이 달라붙을 수 있는 노동의 분할을 위한 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워크숍 훈육 없이, 그것은 즉 위계제 없이, 내려다봄 없이, 감독자 없이, 운동의 시각 측정적 통제 없이, 노동의 분할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Finally, a fourth important idea: these mechanisms of power, these procedures of power, must be considered as techniques, which is to say procedures that have been invented, perfected and which are endlessly developed. There exists a veritable technology of power or, better, powers, which have their own history. Here, once again, one can easily find between the lines of Volume II of Capital an analysis, or at least the sketch of an analysis, which would be the history of the technology of power as it has been exercised in the workshops and in the factories. I will therefore follow these essential indications and I will try, where sexuality is concerned, not to envisage power from a juridical point of view, but from a technological one.

마침내, 네 번째 중용한 아이디어: 권력의 이 메커니즘, 권력의 이 절차는, 기술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즉 발명되어야, 완벽해져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끝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권력의 또는, 더 잘, 권력들의 참된 기술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역사를 갖는다. 다시 한 번, 여기서 누군가는 『자본』의 2권의 줄들 사이에서 분석을, 또는 적어도 분석의 스케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워크숍과 공장들에서 실행되었던 대로 그것은 권력의 기술의 역사일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이 핵심적 지시들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섹슈얼리티가 관련된 곳에서, 견해의 사법적 지점으로부터가 아니라 기술적인 무언가로부터 권력을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It seems to me, in fact, that if we analyze power by privileging the State apparatus, if we analyze power by considering it as a mechanism of conservation, if we consider power as a juridical superstructure, we basically do no more than return to the classical theme of bourgeois thought, when it essentially envisaged power as a juridical fact. To privilege the State apparatus, the function of conservation, the juridical superstructure, is to ‘Rousseau-ize’ Marx. It is to reinscribe it in the bourgeois and juridical theory of power. It is not surprising that this supposedly Marxist conception of power as State apparatus, as agent of conservation, as juridical superstructure, finds itself in the European social democracy of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hen the problem was precisely that of knowing how to make Marx function on the inside of the juridical system of the bourgeoisie. So, what I would like to do in revisiting that which is found in Volume II of Capital, and in distancing from it everything that has subsequently been added to it and rewritten on the privileges of State apparatus, the function of the reproduction of power, the character of the juridical superstructure, would be to try to see how it is possible to do a history of powers in the West, and essentially of the powers that have been invested in sexuality.

사실, 우리가 국가 장치를 특권화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본존의 메커니즘으로서 그것을 고려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면, 우리가 권력을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고려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단지 부르주아적 사상의 고전적 테마로 돌아간다, 그때에 그것은 권력을 사법적 사실로서 핵심적으로 그렸다고 나에게 보인다. 국가 기구를, 보존의 기능을, 사법적 상부구조를 특권화하기는 마르크스를 ‘루소-화’하기이다. 그것은 권력의 부르주아적이고 사법적 이론에 그것을 다시 새기기이다. 국가 기구로서, 보존의 대리인으로서,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권력의 이 추정상 맑스적 개념이 그 자신을 19세기 끝의 유럽적인 사회적 민주주의에서 그 자신을 발견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때에 그 문제는 정밀하게 부르주아지의 사법적 체계의 내부에 관해 마르크스가 기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알기의 그것이었다. 그래서, 『자본』의 2권에서 발견되는 그것의 재방문에서, 그리고 그 후 그것에 더해졌고 국가기구의 특권에, 권력의 재생산의 기능에, 사법적 상부구조의 특징에 관해 다시 쓰였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떨어짐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 권력의 그리고 핵심적으로 섹슈얼리티에 투자되었던 권력들의 역사를 하기 위해 그것이 가능했던 방식을 보려고 노력하기일 것이다.

 

From this methodological principle, how then would we be able to do a history of the mechanisms of power in relation to sexuality? I believe that, in a very schematic way, we would be able to say the following: the system of power that the monarchy had succeeded in organizing since the end of the Middle Ages presented two major disadvantages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Firstly, political power, such as it was exercised in the social body, was a very discontinuous power. The mesh of the net was too large, an almost infinite number of things, elements, conducts and processes escaped the control of power. If we take for example a precise point: in the importance of contraband across Europe until the end of the 18th century, we note a very important economic flow, a flow almost as important as any other, a flow that entirely escaped power. It was, moreover, one of the conditions of the existence of people; if there had been no maritime piracy, commerc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function, and peopl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live. In other words, illegality was one of the conditions of life, but at the same time it signified that there were certain things that escaped power, and over which power had no control. Consequently, economic processes that after a fashion remained out of control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a continuous power, to be precise, of a certain atomistic manner; to pass from lacunary, global power to a continuous, atomistic and individualizing power: that each one, every individual himself, in his body, in his movements, could be controlled, in the place of global and mass controls.

이 방법론적 원칙들로부터, 어떻게 그 다름에 우리가 섹슈얼리티에 관하여 권력의 메커니즘의 역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믿는다, 매우 개요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군주제가 권력의 체계가 중세 시대의 끝 이래로 조직하는 데에서 성공했던 권력의 체계는 자본주의를 위한 두 주요한 불리함을 제시한다. 첫째로, 그것이 사회적 신체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이, 정치적 권력은 매우 불연속적인 권력이었다. 그물의 그물코는 너무 컸다, 거의 무한한 숫자의 것들, 요소들, 수행들, 그리고 과정들은 권력의 통제를 피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 정밀한 지점을 가진다면: 유18세기의 끝까지 유럽을 가로지른 밀수품의 중요성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흐름을, 어떤 다른 것만큼 거의 중요한 흐름을, 권력을 완전히 피했던 흐름을 노트한다. 더욱이, 그것은 인민의 존재의 조건들 중의 하나였다; 만약 해상의 해적이 없었다면, 상업은 기능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인민은 살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법성은 삶의 조건들 중의 하나이나, 그러나 권력을 피했고, 그리고 그것을 걸쳐 권력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동시에 기표화했다. 결과적으로, 유행 이후에 통제를 벗어나 남아있었던 경제적 과정들은 계속적 권력의, 정밀하게 하자면, 어떤 원자주의적이고 개인화적인 권력의 설립을 요구했다; 탈문자, 지구적 권력으로부터 계속적이고, 원자주의적이고 그리고 개인화적인 권력으로 지나가기: 그 각각의 누군가, 모든 개인적 그 자신은, 그의 신체에서, 그의 운동들에서, 통제될 수 있었다, 지구적이고 대중적인 통제들의 자리에서.

 

The second great disadvantage of the mechanisms of power as they functioned in the monarchy, is that they were excessively onerous. And they were onerous precisely because the function of power –that in which power consisted –was essentially the power of taking away, of having the right and the force to perceive something –a tax, or a tithe, when it came to the clergy –in what had been harvested: the obligatory perception of such and such a percentage for the master, for royal power, for the clergy. Power was thus essentially perceiver and predator. To this extent, it always operated an economic subtraction and, as a consequence, far from favouring and stimulating economic flows, it was perpetually an obstacle, a break on them. Whence this second preoccupation, this second necessity: to find a mechanism of power that, at the same time as controlling things and people up to the finest detail, is neither onerous nor essentially predatory on society, that exercises itself in the very sense of the economic process.

그것들이 군주제에서 기능함에 따라 권력의 메커니즘들의 두 번째 거대한 불리함은, 그것들이 과도하게 번거로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번거로웠고 정밀하게 권력의 기능이 – 그곳에 권력이 있는 – 핵심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권리와 어떤 것을 지각하는 힘을 가지는 권력이었다 – 세금, 또는 십일조, 그때에 그것이 목사에게 왔었다 – 수확되었던 것에서: 주인을 위한, 왕권을 위한, 목사를 위한 그러하고 그러한 백분율의 의무적인 지각. 권력은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각자였고 약탈자였다. 이러한 한도에서, 그것은 언제나 경제적 뺄셈을 작용하고, 결과로서, 경제적 흐름들에 호의를 보이고 자극하는 것과는 멀게, 그것은 영구적으로 그것들에 관해 장애물, 단절이었다. 그리하여 이 두 번째 선입관, 이 두 번째 필요성: 권력을 메커니즘을 발견하기는, 동시에 사태들과 인민을 가장 정교한 세부에까지 통제하는 대로, 번거롭지도 핵심적으로 사회에 약탈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경제적 과정의 바로 그 의미에서 그 자체로 실행된다.

 

With these two objectives, I believe that we can roughly understand the great mutation of technological power in the West. We have the habit –once again conforming to a more or less primary spirit of Marxism –of saying that the great invention, as everybody knows, was the steam engine, or some other invention of this type. It is true that this was very important, but there was a whole other series of technological inventions equally important as this and which, in the last instance, were the condition of the functioning of others. This was the case with political technology; there was a glut of invention at the level of forms of power right across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s a consequence, we must undertake not only a history of industrial techniques, but also of political techniques, and I believe that we can group the inventions of political technology into two large chapters, for which we must credit the 17th and 18th centuries foremost. I would group them into two chapters because it seems to me that they developed in two different directions. On one hand, there is this technology that I would call ‘discipline’. Discipline is basically the mechanism of power through which we come to control the social body in its finest elements, through which we arrive at the very atoms of society, which is to say individuals. Techniques of the individualization of power. How to oversee someone, how to control their conduct, their behaviour, their aptitudes, how to intensify their performance, multiply their capacities, how to put them in the place where they will be most useful: this is what discipline is, in my sense.

이 두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나는 우리가 서구에서 기술적 권력의 거대한 변화를 거칠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습관을 가진다 - 마르크스주의 다소간 제1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따르면서 – 거대한 발명이, 모든 이가 아는 대로, 증기 엔진, 또는 이 형태의 몇몇 다른 발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습관 말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만큼 평등하게 중요한 전체 다른 시리즈의 기술적 발명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경우에서, 다른 것들의 기능화의 조건이었다. 이것은 정치적 기술을 가진 경우였다; 이것은 17세기와 18세기를 가로질러 바로 권력의 형식들의 수준에서 발명의 공급과잉이었다. 결과로서, 우리는 산업적 기술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술들의 그것 또한 떠맡아야 하고, 그리고 나는 우리가 두 주요한 장들로 정치적 기술의 발명들을 그룹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맨 먼저 17세기와 18세기를 신뢰해야 한다. 나는 그것들을 두 장들로 그룹화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그것들이 두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내가 ‘훈육’이라고 부를 이 기술이 있다. 훈육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메커니즘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의 가장 정교한 요소들에서 사회적 신체들을 통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의 바로 원자들, 즉 개인들에 도착한다. 권력의 개인화의 기술들.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방식, 그들의 수행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기질을 통제하는 방식, 그들의 수행을 강렬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배가하는 방식, 그들을 그들이 유용할 자리에 두는 방식: 이것이 훈육인 것이다, 내 뜻에서.

 

I just cited you an example of discipline in the army. It is an important example, because it has truly been the point at which the great discovery of discipline was made and developed almost in the first place. One moreover linked to that other invention of technico-industrial order, namely the relatively quick-fire rifle. From this moment on we can basically say the following: that the soldier ceased to be interchangeable, ceased to be purely and simply flesh with a gun and a simple individual capable of hitting. To be a good soldier, it was necessary to know how to shoot,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have passed through a process of apprenticeship. It was necessary that the soldier knew equally how to move, how to coordinate his movements with those of the other soldiers, in sum: the soldier becomes something of skill, and therefore valuable. And the more valuable he was, the more it was necessary to preserve him; the more it was necessary to preserve him, the more it became necessary to teach him the techniques capable of saving his life in battle; and the more he was taught techniques, the longer his apprenticeship, the more valuable he was. And suddenly you have a sort of take-off of the military techniques of dressage that culminated in the famous Prussian army of Frederick II, which spent the most part of its time doing drills. The Prussian army, the model of Prussian discipline, is precisely the perfection, the maximal intensity of this corporal discipline of the soldier, which was, up to a point, the model for other disciplines.

나는 단지 너에게 군대에서 훈육의 예를 인용했다. 그것은 중요한 보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으로 훈육의 거대한 발견이 만들어졌고 거의 첫 번째로 개발되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더욱이 기술-산업적 질서의 다른 발명, 즉 속사(速射) 소총에 이어졌다. 이 순간으로부터 계속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군인은 교환가능하기를 그쳤고, 총을 가지고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이기를 그리고 때리기의 단순한 개인적 능력이기를 그쳤다. 좋은 군인이기 위해, 쏘는 방식을 알기가 필수적이었고, 도제의 과정을 통하여 지나는 것이 그러므로 필수적이었다. 군인이 움직이는 방식을, 그의 운동을 다른 군인들의 그것과 조정하는 방식을 평등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요약하자면: 군인은 기술의 무언가가, 그리고 그러므로 가치있게 된다. 그리고 그가 좀 더 가치 있을수록, 그를 보존하기가 좀 더 필수적이었다; 그를 보존하기가 좀 더 필수적일수록, 그에게 전쟁터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의 능력이 되는 기술들을 그에게 가르치기가 필수적이 된다; 그리고 그가 기술들을 좀 더 배울수록, 그의 도제가 더 길수록, 그는 좀 더 가치 있어진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프리드리히 2세의 유명한 프러시아 군대에서 정점에 이른 마장마술의 군대 기술의 일종을 출발점을 가진다, 그것은 훈련을 하는 데 그것의 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소비했다. 프러시아 군대, 프러시아의 훈육의 모델은, 군인의 육체적 훈육의 정밀한 완벽, 최대의 강렬함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다른 훈육들에 대한 모델이었다.

 

Another point through which we see this new disciplinary technology appear is education. It is initially in the schools and then in the primary schools that we see appear these new disciplinary methods through which the multiplicity of individuals are individualized. The school brings together tens, hundreds and sometimes thousands of schoolchildren, students and it is as such a question of exercising over them a power that is precisely much less onerous than the power of the private tutor, one which could only exist between the pupil and the master. There we have a master for dozens of disciples; it is therefore necessary, despite this multiplicity of pupils, that there is an individualization of power, a permanent control, an overseeing of every moment. Whence the appearance of this person known to all those who have studied in school, namely the invigilator, who, in the pyramid, corresponds to an army sub-officer; equally the appearance of quantitative marking, the appearance of exams, the appearance of competitions, the possibility, consequently, of classing individuals in such a way that each one is exactly in their place, under the eyes of the master, or even in the qualification and in the judgment that we hold over them.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새로운 훈육 기술이 나타났다고 보는 또 다른 지점은 교육이다. 그것은 처음에 학교에서 그 다음에 제1의 학교에서였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개인들의 복수성이 개인화되는 이 새로운 훈육 방법들이 나타났다고 보는 곳은 말이다. 학교는 수십, 수백 그리고 때때로 수천의 취학아동들, 학생들을 함께 데려오고, 그것은 그 자체로 사적인 가정교사, 학생과 스승 사이에 오직 존재하는 누군가의 권력보다 정밀하게 훨씬 덜 번거로운 권력을 그들에 걸쳐 실행하기의 문제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수십 개의 훈육들을 위한 스승을 가진다; 그러므로 권력의 개인화, 영구한 통제, 모든 순간의 내려다봄이 있는 것은, 학생들의 이 복수성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공부했던 다른 모두에게 알려진 이 사람, 즉 시험감독관의 출현은, 그 피라미드에서, 군대 하급-관리에 상응한다; 평등하게 양적인 표시하기의 출현, 시험들의 출현, 경쟁들의 출현, 결과적으로, 각각의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들의 자리에, 스승의 운 아래에, 또는 우리가 그들에 걸쳐 유지하는 자격과 판단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인들을 계급화하기의 가능성.

 

See for example how you sit in a row before me. It is a position that perhaps appears natural to you, but it is worth recalling however that it is relatively recent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and that it is still possible at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to find schools where the pupils present themselves standing upright in a group, around a teacher who gives them a lesson. And that implies, obviously, that the teacher cannot really and individually oversee them: there is a group of pupils and then the teacher. Nowadays, you are placed like this in a row, the gaze of the professor can individualize each one, can call them to know that they are present, what they do, if they dream, if they yawn…There are trivialities there, nonetheless very important futilities, because in the end, at the level of a whole series of exercises of power, it is these little techniques that these new mechanisms of power could invest in and were able to make work. What happened in the army and in the schools could equally be seen in the workshop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What I will call the individualizing technology of power, a power that basically targets individuals right up to their bodies, in their behaviour; it is grosso modo a type of political anatomy, an anatomy that targets individuals to the point of anatomizing them.

당신이 내 이전에 일렬로 앉는 방식을 예를 들어 보자. 지위야말로 당신에게 당연하게 아마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문명화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주는 선생님의 주위에, 그들이 그들 자신을 한 무리로 직립하여 선 채로 출석하는 학교들을 발견하는 19세기의 시작에 그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해 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함축한다, 명백하게, 선생님이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없다는 것을: 한 무리의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다. 오늘날, 당신은 일렬로 이같이 놓여진다, 교수의 응시는 각각의 누군가를 개인화할 수 있고, 그들이 출석했다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을, 만약 그들일 꿈을 꾼다면, 만약 그들이 하품을 한다면, 알 것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그곳에는 하찮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쓸데없음이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권력의 전체 시리즈의 실행의 수준에서, 이 작은 기술들이야말로 권력의 이 새로운 메커니즘들이 투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작동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군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것은 19세기를 관통하여 워크숍에서도 평등하게 보일 수 있었다. 내가 권력의 개인화하는 기술이라고, 그들의 행위에서, 바로 그들의 몸에까지 개인들을 기본적으로 겨냥하는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대충 권력의 해부학의 한 형태, 그들을 해부하기의 지점에까지 개인들을 겨냥하는 해부학이다.

 

This is one family of technologies of power that appeared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e have another family of technologies of power that appeared a bi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and which was developed (it must be said that the first, to the shame of France, was developed primarily in France and in Germany) primarily in England: technologies that did not target individuals as individuals, but which on the contrary targeted the population. In other words, the 18th century discovered this principal thing: that power is not simply exercised over subjects; this was the fundamental thesis of the monarchy, according to which there is the sovereign and then subjects. We discover that that on which power is exercised is the population. And what does population mean? It does not simply mean to say a numerous group of humans, but living beings, traversed, commanded, ruled by processes and biological laws. A population has a birth rate, a rate of mortality, a population has an age curve, a generation pyramid, a life-expectancy, a state of health, a population can perish or, on the contrary, grow.

이것이 17세기와 18세기에 나타났던 권력의 기술들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조금 뒤, 18세기의 후반기에 나타났던 권력의 기술들의 또 다른 가족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발전되었다 (첫째는, 프랑스의 체면을 잃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제1로 발전되었다고 말해져야만 한다) 제1로 영국에서: 개인들로서 개인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구로서 겨냥하는 기술들. 다시 말해서, 18세기는 이 주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 권력은 단순히 신민들에게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군주제의 기초적인 테마들이었다, 그것에 따라서 주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신민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권력이 실행되는 그것이 인구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인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다수의 그룹을 말하기가 아니라, 과정들과 생물학적 법들에 의해 횡단된, 명령된, 다스려진, 살아있는 존재들을 의미한다. 인구는 출생률, 사망률을 가진다, 인구는 나이 곡선, 세대 피라미드, 기대-수명, 건강 상태를 가진다, 인구는 멸망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성장할 수 있다.

 

Now all this began to be discovered in the 18th century. We see, consequently, that the relation of power to the subject or, better, to the individual must not simply be this form of subjection that permits power to take from the subject goods, riches and eventually its body and blood, but that power must be exercised on individuals insofar as they constitute a species of biological entity t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we want precisely to utilize this population as a machine for producing, producing riches, goods, producing other individuals. The discovery of population is, alongside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and the body amenable to dressage, the other great technological core around which the political procedures of the West transformed themselves. At this moment, what I will call ‘bio-politics’ in opposition to the anatomo-politics I mentioned a moment ago, was invented. It is at this moment that we see appear problems like those of housing, of the conditions of life in the city, of public hygiene, of the modific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birth and mortality. It is at this moment that there appeared the problem of knowing how we can bring people to have more children, or at any rate how we can regulate population flux, how we can equally regulate migrations and the growth rate of a population. And, from this, a whole series of techniques of observation, including statistics, obviously, but also all the great administrative,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sms, are charged with this regulation of the population. There were two great revolutions in the technology of power: the discovery of discipline and the discovery of the regulation and perfection of an anatomo-politics and the perfection of a bio-politics.

현재 이 모든 것이 18세기에 발견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안다, 결과적으로, 신민 또는, 더 낫게는, 개인에 대한 권력의 관계가 종속의 이 형식으로 단순하지 않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말이다. 종속의 이 형식은 권력이 신민 재화, 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몸과 피로부터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나, 그러나 그 권력은 그것이 고려로 가져가져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자의 종을 구성하는 한에서 개인에 관해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인구를 생산, 부, 재화의 생산, 다른 개체의 생산의 기계로서 활용하기를 정확하게 원한다면 말이다. 인구의 발견은, 조교에 따르는 개체와 몸의 발견의 곁에서, 다른 거대한 기술적 핵심이다. 그 핵심의 주위에서 서구의 정치적 절차가 그 자신을 변형했다. 이 순간에, 내가 아까 언급했던 해부정치학에 반대하여 ‘삶정치’라고 부를 것이, 발명되었다. 그것은 이 순간이었다, 우리가 주거의, 도시에서 삶의 조건의, 공공 위생의, 출생과 사망 사이의 관계의 것들과 같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이다. 그것은 이 순간이었다,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지도록 가져오는 방법, 또는 하여튼 우리가 인구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주와 인구의 출생률을 동등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말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관찰의 기술의 전체 시리즈가, 통계를 포함하여, 명백하게, 그러나 또한 모든 거대한 행정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유기체가, 인구 조절을 맡게 된다. 권력의 기술에서 두 거대한 혁명이 있었다: 규율의 발견과 그리고 조절과 해부정치학의 완벽화와 삶정치의 완벽화의 발견이다.

 

Life has now become, from the 18th century onwards, an object of power. Life and the body. Once, there were only subjects, juridical subjects from whom one could take goods, life too, moreover. Now, there are bodies and populations. Power has become materialist. It ceases to be essentially juridical. It must deal with these real things that are bodies and life. Life enters into the domain of power: a crucial mutation, without doubt one of the most important in the history of human societies; and it is evident that one can see how sex was able to become from this moment, which is to say beginning precisely in the 18th century, an absolutely crucial theatre; for, basically, sex is very exactly placed at the point of articulation between individual disciplines of the body and regulations of the population. Sex is that point from which the overseeing of individuals can be ensured, and we understand how, in the 18th century, and precisely in schools, the sexuality of adolescents became a medical problem, a moral problem, almost a political problem of the highest order, because through –and under the pretext of –this control of sexuality, schoolgoers and adolescents, could be overseen throughout their lives, at every instant, even during sleep. Sex thus goes on to become an instrument of ‘disciplinarization’, it comes to be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is anatomo-politics of which I have spok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sex that ensures the reproduction of populations, it is with sex, with the politics of sex that we can change the relation between birth and death; in any case, the politics of sex comes to be integrated into the interior of this whole politics of life, which will become so important in the 19th century. Sex is the hinge between anatomo-politics and bio-politics, it is at the intersection of disciplines and regulations, and it is in this function that it has becom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political drama of first importance for making society a machine of production.

삶은 지금 된다, 18세기 전방으로부터, 권력의 대상이 되었다. 삶과 신체. 일단, 그들로부터 누군가 재화, 삶 또한, 더욱이, 가져갈 수 있었던 신민만이, 사법적 신민만이 있었다. 지금, 신체들과 인구들이 있다. 권력은 유물론자가 되었다. 그것은 핵심적으로 사법적이기를 그친다. 그것은 신체들이고 삶인 이 실재적인 것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삶은 권력의 영역에 들어간다: 결정적 변전, 인간 사회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정적인 공연장을, 즉 18세기에 정밀하게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은, 누군가 섹스가 이 순간으로부터 될 수 있었던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섹스가 신체의 개인적 훈육과 인구의 규제 사이에 분절의 지점에 매우 정확하게 놓이기 때문이다. 섹스는 개인들을 내려다봄이 확실해질 수 있는 그 지점이다, 그리고 우리는, 18세기에, 그리고 정밀하게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가 의학적 문제, 도덕적 문제, 가장 높은 질서의 거의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의 이 통제를 통해서 – 그리고 구실 하에서 – 학교에 가는 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을 삶들을 관통하여, 모든 순간에, 심지어 수면 동안에도, 내려다봐 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섹스는 ‘훈육화’의 도구가 그래서 계속 된다, 그것은 내가 말했던 이 해부-정치학의 핵심적 요소들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섹스야말로 인구들의 재생산을 확실하게 한다, 섹스를 가지고, 섹스의 정치학을 가지고야말로 우리는 출생과 사망의 사이에 관계를 변화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섹스의 정치학은 삶의 이 전체적인 정치학의 내부의 안으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해부-정치학이고 삶-정치학이고, 그것은 훈육과 규제의 교차에서야말로, 그리고 이 기능에서야말로 그것은, 19세기의 끝에, 사회를 생산의 기계로 만들기를 위한 첫 번째 중요성의 정치적 드라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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