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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재발견
적정생계비/임금 계측을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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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태조사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생계비/임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진행됩니다.
2007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435,921원, 4인 가구 기준 1,205,535원에 불과한 최저생계비와 시급 3,480원(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설문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적정수준의 생계비와 임금 계측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응답해주신 내용과 신분은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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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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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 ① 남자 □ ② 여자 |
연 령 |
출생년도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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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
시 도 |
구 군 |
읍 면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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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형 태 |
□ ① 자가 □ ② 전세 (전세보증금: 원) □ ③ 월세 (월세 보증금: 원, 월세금: 원) □ ④ 무상거주 □ ⑤ 기타 ( □ 쪽방, □ 여관 및 고시원 , □ ) |
||||
1-1-2. 귀하의 가구는 총 몇 인 가구입니까?
( 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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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귀하의 가족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집에 동거하는 가족만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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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 |
본인과의 관계 |
나 이 |
직업 |
(월)소득 |
장 애 |
질 병 |
신용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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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고용상태※ |
유 무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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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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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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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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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유, 무 |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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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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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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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유. 무 |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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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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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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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유. 무 |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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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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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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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유, 무 |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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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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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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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유, 무 |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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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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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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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유, 무 |
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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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태 참고 (위 표의 고용상태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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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영업 ② 정규직 ③ 파트타임(아르바이트) ④ 계약직, 임시직 ⑤ 간접고용(파견, 하청, 용역 등) ⑥ 일용직(건설, 호출 등의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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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귀하 가구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
3-1-1.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모두 표시 해 주세요)
□ 국민연금 ( □ 직장가입 □ 지역가입 원)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 직장가입 □ 지역가입 원) □ 산재보험
3-1-2.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습니까? ( □ 유 □ 무)
3-2.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가구원 포함)
□ 기초생활보장 ( □ 자활급여 원, □ 생계급여 원)
□ 교육급여 ( □ 보육료 원 , □ 수업료 및 급식 원)
□ 의료급여 ( □ 의료보호1종 , □ 의료보호2종) □ 경로연금
□ 장애수당 □ 기타 ( )
3-3. 현재 귀하가구의 월평균 소득(실 소득액)은 총 얼마입니까? ( )
① 49만원 미만 ② 49만원~111만원 미만 ③ 111만원~155만원 미만
④ 155만원~194만원 미만 ⑤ 194만원~231만원 미만 ⑥ 231만원~269만원 미만
⑦ 269만원~312만원 미만 ⑧ 231만원~369만원 미만 ⑨ 369만원 이상
3-4. 귀하가구의 소득은 한 달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
3-5. 귀하가구가 한 달 생활하는 데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생계비) ( 원)
|
4. 다음은 귀하 가구의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
|
4-1-1. 귀하 가구의 월평균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별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
|
항목 |
세부내용 |
월지출비 |
|
식료품비 |
외식(식사 및 음주)포함 |
원 |
|
주 거 비 |
임대료 및 관리비, 주택설비수선비 등 |
원 |
|
자가 및 전세 대출 상환금 또는 이자상환 |
원 |
|
|
광열․수도 |
상하수도료, 전기료, 연료(연탄, 가스 등) |
원 |
|
교 통 비 |
차량유지비(보험료, 통행료, 주차료, 연료 등), 대중교통 |
원 |
|
통 신 비 |
핸드폰 및 전화구입비 및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통신장비구입비 |
원 |
|
피복 및 생활용품 |
의류 및 신발구입비, 생활용품(화장품, 화장지, 가정용기기, 사무용품, 침구, 각종세제, 전구, 커튼 등) |
원 |
|
문화오락 |
비디오구입, 영화/연극/경기 등 각종 관람료, 방송수신료, 문화시설입장료, 원예용품 및 애완동물관련 용품비, 신문구독료, 도서구입비, 악기구입비, 아동용품구입비 등 |
원 |
|
의 료 비 |
양약과 한방 약재비 |
원 |
|
병원 및 한방 의료기관 이용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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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및 콘텍트 렌즈 등 기타 보건의료기구 구입비 |
원 |
|
|
교 육 비 |
학원수강료, 등록금, 학교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독서실 이용료, 문구류, 학교행사비(수학여행, 소풍 등), 학교급식 등 |
원 |
|
각종 행사비 |
돌, 결혼, 모임회비, 각종 후원금 등 |
원 |
|
저축 및 보험 |
민간보험 및 저축성 예금, 증권, 보장성보험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 |
원 |
|
기 타 |
|
원 |
4-1-2.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만 답해주세요. 위 평균 지출 중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얼마입니까? ( 원)
4-2. 귀하 가구의 월평균 지출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 )
① 49만원 미만 ② 49만원~111만원 미만 ③ 111만원~155만원 미만
④ 155만원~194만원 미만 ⑤ 194만원~231만원 미만 ⑥ 231만원~269만원 미만
⑦ 269만원~312만원 미만 ⑧ 231만원~369만원 미만 ⑨ 369만원 이상
4-3. 귀하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적정생계비) ( 원)
4-4. 귀하의 소득이 많아지면 어떤 항목에 더 지출 하시겠습니까?(순위를 적어주세요)
□ 식료품비 ( ) □ 주거비 ( ) □ 교육비( ) □ 피복비( )
□ 문화오락비( ) □ 의료비 ( ) □ 저축 및 증권 등 저축성 예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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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의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
5-1. (건강평가) 귀하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십니까? (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5-2. (건강관리) 귀하는 평소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 사항을 실천하십니까?
① 아침식사하기 → ❶ 실천한다 ( ) ❷ 실천하지 않는다 ( )
② 적정수면(6~8시간) → ❶ 실천한다 ( ) ❷ 실천하지 않는다 ( )
③ 규칙적 운동 → ❶ 실천한다 ( ) ❷ 실천하지 않는다 ( )
④ 정기 건강검진 → ❶ 실천한다 ( ) ❷ 실천하지 않는다 ( )
5-3-1. 지난 1년간 귀하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 5-3-2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③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었음 ④ 모름
5-3-2.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경제적인 이유로 ②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③ 보호자가 직장을 비울 수 없어서
④ 학업 때문에 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⑤ 증상이 가벼워서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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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 정부복지정책,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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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주신 내용은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주체>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
조사자
두 개의 설문지를 합쳐서 설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최소/적정생계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고,
앞서 올린 것은 임금과 고용형태에 관한 추가적 질문문항입니다.
파일첨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삼 ^^;;
적정임금 계측을 위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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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정임금 계측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현실을 알려내고, 비현실적으로 정해지고 있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의 근거를 마련해가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설문이 비정규직의 저임금 실태를 폭로하고, 저임금과 빈곤을 철폐하는 투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은 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유출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생활임금운동기획단(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중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설문주체 조사자
※ 다음은 통계 처리를 위한 기본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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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 ① 남자 □ ② 여자 |
연 령 |
만__________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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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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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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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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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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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형태 |
|
||||||||||||
※ 해당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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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귀하의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
1-1. 귀하의 임금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 ① 지난 수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
|
□ ② 매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오른다. |
|
□ ③ 노동조합 교섭결과에 따라 인상된다. |
|
□ ④ 오히려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깎이고 있다. |
1-2. 귀하의 임금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순서를 매겨주세요.
|
① 법정최저임금 |
□ |
|
② 단체교섭, 파업 등 노조의 투쟁 |
□ |
|
③ 원청과 용역회사의 계약에 따른 용역단가 |
□ |
|
④ 용역회사의 중간착취 |
□ |
|
⑤ 회사의 생산성과 |
□ |
|
⑥ 본인의 노동량에 따른 노동자 개인의 성과 |
□ |
|
⑦ 잔업시간이나 특근 |
□ |
|
⑧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타 비용 부담(감가상각비, 교통비 등) |
□ |
|
⑨ 특수고용, 감시단속 등 노동법(최저임금법 포함) 적용 배제 |
□ |
|
⑩ 기타( ) |
□ |
※해당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다음은 귀하의 노동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2-1. 귀하의 한 주간 노동시간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
□ ① 15시간미만 |
□ ② 15시간~36시간미만 |
□ ③ 36시간~40시간미만 |
|
□ ④ 40시간~45시간미만 |
□ ⑤ 45시간~50시간미만 |
□ ⑥ 51시간~55시간미만 |
|
□ ⑦ 55시간~60시간미만 |
□ ⑧ 61시간~70시간미만 |
□ ⑨ 70시간 이상 |
※ 해당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시는 노동조건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3-1. 귀하의 노동조건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주세요.
|
① 임금수준이 대폭 올라야 한다. |
□ |
|
② 노동시간이 대폭 줄어야 한다. |
□ |
|
③ 관리자들에 의한 비인간적인 대우가 사라져야 한다. |
□ |
|
④ 휴일, 휴가가 많아져야 한다. |
□ |
|
⑤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
□ |
|
⑥ 고용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 |
|
⑦ 사업장 내에 휴게실, 식당 등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 |
|
⑧ 사업장 내에 산업 안전 대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
□ |
|
⑨ 기타( ) |
□ |
※ 해당되는 곳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시는 적정임금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
4-1. 귀하의 월 평균 임금은 한 달을 생활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족하다. |
|
□ ② 부족한 편이다. |
|
□ ③ 충분하지만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어렵다. |
|
□ ④ 매우 충분하며, 장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
4-2. 귀하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귀하의 적정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원)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빈곤사회연대(준)
1. 생활임금 쟁취투쟁의 의의
생활권은 최저선의 생활조건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다. 이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노동권의 항목으로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심위원회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출하는 생계비기준과 생계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의 최저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난 6월 29일 결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주44시간 786,480원, 주40시간 727,320원)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한계적이나마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하는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는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근거로 한 투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토론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빈곤선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규정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8월 17일 결정된 2007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435,921원, 4인 가구 1,205,535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과 요구의 확대를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선의 현실적 책정 등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임금(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적정한 임금선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자치단체 내 조례 제정 등의 현실적 운동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소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턱없이 낮은 빈곤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새롭게 형성해내는 투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고착화․확대하고 있는 상황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빈곤 여성, 장애인 등 차이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 생활 전반의 차별을 받고 있는 주체들의 투쟁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2. 생활임금운동의 방향
파견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간접고용, 외주 용역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중간착취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업체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파견․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파견․용역업체들로 하여금 중간착취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자들의 임금 부분을 경쟁적으로 줄이도록 부추기고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이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의 상한선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용역,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프리랜서, 사내하청, 외주하청, 소사장제 등 거의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저임금과 극심한 고용불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의 규모는 2006년 현재 840만명(전체 노동자의 56.1%)으로 추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아직까지도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률이 30%~33%(정규직은 80~98%)밖에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체감하는 빈곤은 ‘생계 위협’ 그 자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방식만으로 충족되기 힘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직률이 대단히 높고,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포괄되기 힘든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수급의 조건을 노동시장 참여와 직업훈련 등과 연계하는 노동연계복지는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광범위한 산업예비군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자활근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조건부수급조항을 두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강제노역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 법제화 움직임이 보이는 사회적 기업법안이나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의 책임을 민간에 위탁하며 노동자들을 저임금 구조로 내모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 사회적 일자리 관련 노동자들을 포괄,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연대의 확장이 절실하다.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지역복지단체 등의 공동의 요구와 저임금노동자들의 집단적 주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굴레의 최말단에 위치한 여성노동자는 여성인력활용방안, 가사와 직장의 양립이라는 기치 하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빈곤 여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의 확대로는 여성 빈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생계의 기준, 생활의 권리가 무엇인지가 함께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1)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순환구조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미조직 불안정노동자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낸다.
2)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정책의 문제, 노동연계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관련 노동자를 조직한다.
3) 기존 운동의 구조와 임금투쟁 방식을 넘어 지역 차원의 사회적인 연대투쟁을 확장한다.
4) 여성, 장애인 등 빈곤층이 처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의 현실을 폭로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마련한다.
3. 기획단 구성방안 및 활동계획
▷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가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임금”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최저임금이 생계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와 재계간의 협상에 묶여있었던 상황에서 한 발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의 권리를 제기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하는 최저생계비 등 전반적인 빈곤선이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빈곤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분명히 제기하는 투쟁과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은 이러한 임금 기준과 빈곤선을 새롭게 제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신의 생계와 노동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이에 연대하는 사회운동의 모색을 통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은 저임금 상황의 원인과 문제점을 폭로하는 선전활동, 집회 등을 기획할 것입니다. 지역 산별노조, 업종별 지역노조, 일반노조 등의 지역기반의 조직화와 지역의 사회운동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화 사업의 개발(실태조사, 집중 조직화 선전전, 교육사업 등)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 성과는 지역 일반노조 등 지역적 차원의 비정규 연대운동의 강화와 지역적 실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은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 노동조합, 지역운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구조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2006년 하반기에는 우선, 준비모임의 형태로 토론과 실천계획을 모색한 후, 10~11월 저임금 현황과 생활임금 운동의 의의에 관한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차원의 실천활동을 시작하면서 생활임금 조례제정이나, 관련 제도마련을 위한 모색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에 함께 해 주십시오.
▷ 하반기 기획단 운영방안
- 9월 19일 기획단 준비모임 가동
- 10월까지 준비모임의 형태로 토론회 준비
- 10월말 생활임금운동 토론회 및 기자회견 진행.
- 11월 빈민대회와 기본생활권보장을 위한 집중행동(명칭 가안)과 맞물려 지역 순회 혹은 동시다발 선전전과 집회(자유발언대 형식)를 진행
- 11월 집중 행동 이후부터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실태 지역 고발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 제도 마련 토론 지속.
- 12월 생활임금 운동 전망과 제도마련 방안에 관한 토론회 진행.
※ 1차 기획단 준비모임 : 9월 19일(화) 7:00 갈월동 빈곤사회연대 회의실
-준비모임 논의안건(준비 모임은 두 차례 정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생활임금운동의 의의와 문제의식
2> 저임금 현황 및 저임금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과제
3> 빈곤과 저임금구조 관련 의견 및 토론과제
4>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 제도마련 방안
5>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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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문서화일을 그림화일인것처럼 확장명을 jpg 바꾸고 이미지 첨부.받는 사람은 X로 보이는 이미지를 저장해서 미리 알려준 확장명으로 바꿔어 사용한다...라는 무식한 방법이 있지만... 이메일로 신청을 받는게 좀 더 우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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