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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직원

철도청 직원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는 주로 기술직 계열로써 기차가 운행을 정지한후에
각종 설비를 점검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량정비, 토목, 궤도, 기계설비, 신호, 전기, 통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교대근무를 해야 하며 매표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밤늦게 표를
팔고 또 새벽에 다시 표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그 외에 사무직 계열, 즉 기획부서, 지원부서,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들은 굳이 교대근무를 할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급여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대체로 대기업보다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후 받는 혜택은 예전에는 공무원신분으로써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과 같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일반회사에 비해 액수가 많고 죽을때까지 나오는 연금
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공사화가 되어서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을 경력이 된 나이많은 사람들
을 제외한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이 나오지 않고 일회성 퇴직금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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