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해설
*경제제도
원문은 經濟制度. 경제제도와 경제적 기초는 동일한 함축된 의미를 갖는 범주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마르크스는 경제제도가 정치적 상부구조를 서게 하는 기초라고 인식하며 따라서 그는 이러한 경제제도를 연구하는 데 특히 주의하였다”(『레닌전집』 제2권 443쪽). 여기에서 경제제도란 바로 일정한 사회의 생산관계의 총화인 것이다. 이밖에 경제제도는 또한 일정한 사회의 각 경제부문의 구체적 제도, 예를 들면 공업경제제도, 농업경제제도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경제형태
원문은 經濟形式. 생산수단의 소유제형태 또는 경제성분을 가리킨다. 현단계 중국에서는 전민(全民)소유제경제, 집체(集體) 소유제경제, 개체(個體)소유제경제 및 각종 상이한 형태의 중외합자경영의 국가자본주의경제 등을 가리킨다. 다양한 경제형태를 정극 발전시킨다는 것은 중국의 확정되고 장기적인 방침이다. 전민소유제경제는 중국 사회주의경제의 주도적인 역량이며 사회주의적 방향과 전체 경제의 안정된 발전을 보증하는 작용을 한다. 집체소유제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개체경제와 국가자본주의경제는 사회주의경제에 필요하고 유익한 보충이다. 다양한 경제형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일체의 적극적 요소를 동원하는데 그리고 중국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 공고화의 유리하다.
*경제체제
원문은 經濟體制.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구체적 형태. 생산수단의 공유제와 노동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의 근본적 특징이며, 사회주의의 근본적 생산관계다. 이러한 근본적 생산관계를 체현해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구체적 형태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민소유제, 집체소유제 등의 공유제형태, 중국 국영기업의 임금제도 또는 과거에 실행되었던 농업집체경제에서와 노동일수보수제 및 현재 농촌에서 실행되고 있는 생산량연관보수제, 공유제의 의해 결정됨을 반영하는 계획체제, 계획적 상품경제를 반영하는 가격관리체제, 유통체제, 재정체제 및 금융체제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체제들은 각각 생산관계의 어떠한 측면을 표현하며 이것들의 총화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이룬다. 경제체제의 이론적 추상이 바로 경제체제모델인 것이다.
*국민경제의 계획적 · 비례적(혹은 균형적)발전법칙
원문은 國民經濟有計劃按比例發展規律.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의 조건 하에서 국민경제가 계획적, 비례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게 되는 필연성을 말한다. 국민경제의 비례적 발전은 사회화된 대생산의 객관적 요구지만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이하면 이러한 비례의 실현방식 또한 상이하다. 자본주의조건 하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로 인하여 사회적 생산은 무정부상태에 처하게 되며 국민경제 각 부문의 비례는 가치법칙의 자동조절을 받아 주기적인 경제공황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주의조건 하에서는 생산수단공유제가 실현되고 국민경제 각 부문은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 전체가 되었기에 전체 국민경제는 국가의 계획적 · 통일적 영도 하에서 비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국민경제비례관계
원문은 國民經濟比例關係. 사회적 재생산과정에서의 국민경제 각 부문 · 각 측면의 수량적 균형관계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생산량과 사회적 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부단히 변화된다. 사회주의 국민경제의 주요한 비례관계에는 제Ⅰ부문의 생산수단 생산과 제Ⅱ부문의 소비자료 생산과의 비례관계, 농업 · 경공업 · 중공업의 비례관계, 생산과 건설의 비례관계, 소비와 축적의 비례관계 등이 있다.
*사회주의체제 하의 가치법칙
원문은 社會主義制度下價値規律. 이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량과 각 상품을 생산하는 데 소모되는 사회적 필요노동량 사이의 필연적 관계를 말한다.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의 기본법칙이다.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사회형태가 다르면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이 처한 위치와 점하는 비중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여 가치법칙이 작용하는 범위와 정도 또한 다르다.
자본주의사회는 상품생산발전의 최고단계다. 모든 생산물은 상품의 형태를 취하며 노동력 또한 상품으로 된다. 이에 따라 가치법칙은 전(全)사회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조절작용을 일으킨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예상했었다. 자본주의체제가 소멸한 이후에는 자본주의에 의해 준비된 고도의 사회화된 대생산의 기초 위에서 단일한 생산수단의 전민소유제가 건립되고, 국가는 사회를 대표하여 전체 생산수단을 점유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생산은 그 존재기초를 상실하고 가치법칙은 필연적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주의혁명은 경제가 비교적 낙후된 국가에서 먼저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 생산력발전수준이 비교적 낙후된 기초 위에서 단일한 생산수단 전민소유제의 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국영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종류의 경제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상이한 경제형태 사이에서 그리고 동일 경제형태 내부에서는 상품교환을 빈 경제적 연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가치법칙이 필연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에 기초한 계획적 상품경제다. 상품경제가 지배적인 지위를 점하는 조건 하에서 가치법칙은 여타 모든 법칙의 기초이며 표현형태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노동생산물은 상품으로 표현되고, 가치로 표현되며, 화폐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전체 사회적 생산물 속에 응결되어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은 반드시 가치형태로 표현되고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와 유통은 화폐를 빌어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각 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은 모두 반드시 가치법칙의 작용과 표현형태를 빌어 자신의 요구를 실현해야 한다. 즉 가치법칙의 작용은 여타 모든 경제법칙 속으로 침투하게 된다. 가치법칙의 작용을 여타 경제법칙의 작용과 분리시키는 것은 오류다. 그것들은 상호침투하며 상호제약적이다. 가치법칙은 시장기제를 통하여 작용하며 시장기제와 계획기제 또한 상호침투하며 상호제약적이다. 중국의 계획경제는 상품경제에 기초한 계획경제다. 지령성계획과 지도성계획이 계획경제의 구체적 형태다. 중국의 현행 계획체제의 폐단에 비추어 지령성계획이 범위는 적당히 축소되고 지도성계획의 범위는 적당히 확대되어야 한다. “지령성계획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때에도 반드시 가치법칙을 적용해야 한다”(「중공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이하「결정」). 이것이 가치법칙의 간접적인 조절작용이다. “지도성계획은 주로 경제지렛대의 운영에 근거하여 실현된다”(「결정」). 이것이 가치법칙의 불완전한 조절작용이다. 일부 농부산물, 일용소상품, 서비스수리업의 노무활동은 “완전히 시장에 의해 조절된다”(「결정」). 이것이 가치법칙의 완전한 조절작용이다. 요컨대 중국의 계획적 상품경제에서 “전(全)사회적 규모로 가치법칙을 자각적으로 운용하는 것”(「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치법칙의 작용은 또한 모종의 맹목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적 지도와 조절 그리고 행정적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경제의 실행과 가치법칙의 운용 및 상품생산의 발전은 상호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는 것이며 그들을 대립시키는 것은 오류인 것이다.
사회주의고건 하에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사회주의에서의 상품 · 화폐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다. 일단 상품의 생산물로의 전화가 완수되고, 화폐의 노동권(勞動巻)으로의 전화가 완수되면 가치법칙 또한 그 상품가치란 외피(사회적 형태)를 벗고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생산물의 생산과 교환을 직접 결정하는 법칙으로 전화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단계의 종식과 공산주의(고급단계)의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기제
원문은 經濟機制. 사회경제 속에서 각 유기적 구성부분간에 상호추동 및 제약을 통하여 형성된 경제운행의 구체적 형태를 말한다. ‘기제’란 말은 그리스어에서 최초로 나왔으며 기계, 기구, 구조 등을 의미하였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경제기제’란 개념은 생물학, 의학 및 공학에서 빌어온 것이며 영어에서의 기제(machinism)는 기계, 기구(machine)에서 전화되어 내려온 것이다.
생물학에서 기제(機制)란 말은 생물유기체 내부에서 생리구조의 상호작용과 상호제약으로부터 형성된 생명운동의 구체적 형태를 가리킨다. 사회유기체로서의 인류사회 또한 자기의 내부기제 예컨대 생산력과 생산관계,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간의 상호연계, 상호제약과 이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운동의 구체적 형태를 갖는다. 경제유기체로서의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또한 자기의 내부기제를 갖는다. 예를들면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간의 상호연계와 상호제약은 그로부터 사회경제운동의 구체적 형태를 형성시킨다.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각 고리내부의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 상호제약 또한 그들 각자의 운동기제를 형성시킨다. 예를들면 유통영역에서 시장기제는 바로 시장의 공급——수요관계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경제운동이며, 가격기제는 가격변동을 통해 야기된 경제운동이다. 따라서 경제기제란 바로 사회경제의 어떠한 부분 혹은 어떠한 고리의 변화가 그외의 다른 부분 혹은 다른 고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제지렛대
원문은 經濟槓杆.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재생산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경제적 수단을 가리킨다. 예컨대 가치, 가격, 원가, 이윤, 임금, 장려금, 세금 등의 경제지렛대를 운용하여 사회경제활동으로 하여금 예정된 방향대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실체
원문은 經濟實體. 독립적으로 생산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일정한 자기보유자금을 가지면서 독립채산, 자주적 경영, 자체손익부담을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경제조직과 경제적 연계를 사지면서 경제적 제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法人) 자격을 갖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
원문은 社會主義基本經濟規律. 사회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경제법칙을 가리킨다. 그것은 사회주의 생산발전의 일체의 주요한 측면과 주요한 과정을 결정지으며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공유제가 이 법칙이 탄생하게 된 경제적 조건이 된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의 내용은 사회주의의 생산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그것은 생산수단공유제의 기초 위에서 사회적 생산과 노동자의 수요간의 내재적 · 본질적 연관을 체현한다. 스탈린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유관사상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의 특징과 요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도한 기술적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생산을 부단히 성장 완화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항상 증대되고 있는 전체 사회의 물질 · 문화적 수요를 최대한대로 만족시킬 것을 보증한다(『소련사회주의 경제문제』, 1961년판 30쪽).
사회주의경제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사회주의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의 영역에서 사회주의의 기본적 경제법칙의 요구를 충분히 체현함으로써 생산의 부단한 발전의 기초 위에서 근로대중의 물질, 문화생활이 부단히 제고되도록 해야 한다.
*평균주의
원문은 平均主義. 소부르조아 평균관의 분배문제에서의 표현이다. 평균주의의 특징은 노동보수의 차별을 말살하고 지출노동의 다소, 기술수준의 고저, 공헌의 대소를 불문하고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소득에서의 차별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균주의는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평균주의적 평등관은 소생산자의 협소한 관념의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으며 높은 것을 깎아 낮게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부(富)를 평균적으로 분배한다. 그것은 현실의 생산영역에 존재하는 노동수단과 노동조건의 중대한 차별을 보지 못하며 또한 바로 이러한 차별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사회적 생산의 거대한 진보를 추동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사회주의를 절대로. 평균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균주의’는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풍자이다”(『스탈린전집』, 제13권, 31쪽.)
Posted by 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