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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몇 가지 링크와 주요 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기업만들기 자료들

퀵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조사 자료로서는 거의 유일한 듯.

천천히 들여다볼 필요 있음.

자전거 메신저에 대해서도 초창기부터 관심을 보이고, 일 있을 때마다 불러주던 이유가 있었구나.

땡큐. 시민행동.

 

노동세상, <20만 퀵서비스 보험없이 달린다>, 2008년 05월 08일

- 특수 고용직 분류 산재보험 못들어 사고나면 파탄 - 김경석(퀵서비스 노동자)

<근무수칙>
1. 사납금은 선불이며 일체 환불 불가.
2.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분실, 교통사고, 기타 논쟁)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진다.
3. 악천후 시 결근 벌금을 물어야 하며, 3회 결근 시 퇴사 조치한다.
4. 근무 장소 이탈 또는 지시 불이행시 퇴사조치 한다.
5. 월정산 거래처 경우 10~15% DC, 45일 이후 지급받는다.
6. 1일 쿠폰(사은권) 1장당 1000원이며 최소 10장을 구입한다.
7. 문자 수신료 1만5000원은 월정산 시 공제한다.
8. 기타 구입물품(영수증, 조끼, 무전기, PDA. 단 무전기와 PDA는 필요한 사람만)
9. 공용오더(회원사 간 주고받는 오더) 20% 건당 공제한다.
 
업종 종사자는 13만 명(노동사회연구소, 함께하는 시민연대의 조사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일부 영세 사업주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고, 더러 등록증조차 없는 것으로 미루어 20만 명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퀵서비스노동자들 은 월급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운임을 받는 형태이고, 월정(외상)일 경우 45일후 10%를 공제한 후 사무실에서 지급받는다.

월평균 250~300 만원의 수입을 올리나 사납금, DC, 유류비, 통신비, 쿠폰비, 등을 제외하면 120~150 정도의 수입을 가져간다.
 
교통안전 관리공단 통계에 의하면 연간 900명 이상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퀵서비스 노동자가 30%를 차지한다.
 
현재 퀵서비스 시장은 영세업체의 난립에 따른 가격덤핑으로 구간 또는 기본요금이 크게 하락한 상태다. 또 월 40~60만원의 사납금 외에 공용오더 비용(건당 20%)까지 책정되어 결국 100만 원 이상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택시처럼 표준요금제와 적정 알선료 등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

 

레디앙, <'죽음의 질주'로 배달되는 퀵서비스>, 2006년 11월 06일

- [인터뷰]유정인 퀵서비스인권운동본부 대표 …"산재보험 적용 돼야"

퀵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운수업체 전문지 등의 보도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서울시의 퀵서비스 규모는 연간 규모는 7천억에 이르며, 약 2만~3만명의 퀵서비스노동자가 고용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퀵서비스 업주 대표로 구성된 한국이륜특송업중앙회에서는 전국적으로 3,000여개 업체에 총 10만~13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각각의 추정자료간 격차가 상당한 편이다.

비 정규센터가 발표한 퀵서비스 노동자의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무 중 교통사고의 경험을 묻는 설문에 답변자 모두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중 1명은 15회의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83.3%가 산재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위험과 동시에 매일 매연가스에 노출되어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지난 2004년 대전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는 이산화질소 인체노출 정도가 가장 심한 직업”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보도에 의하면 “도심 공해 노출로 인해 퀵서비스 기사의 정자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속적인 매연에 노출되는 퀵서비스 기사는 기관지나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다.

퀵 서비스 노동자의 26.7%가 연봉 1500~2000만원 사이를 받고 있으며, 1000만원~1500만원, 2000~2500만원도 각각 13.3%로 나타났다.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배송업무 책임을 전적으로 기사가 부담해 물품파손이나 분실, 운송지체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기사의 책임으로 전가됐다.

배송수단은 오토바이는 대부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유지비 외에 유니폼비, 무선장비도 대부분 기사가 부담하였다. 배송 중 물품파손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모두 “기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근로서약서에도 이같은 사실이 나타났다.

 

RTV, <퀵서비스 요금, 왜 10년 전과 같을까?>, 2008년07월14일

- ‘노동자 노동자’ 시리즈 여섯번째, 동고동락 노동자 열전!

 민노총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본부 양용민 위원장은 “퀵서비스 업체들은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업체에 등록하게 해 일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건당 20%~25%의 소개비를 가져가고, 한달씩 요금을 합산해 지급하면서 다시 10%를 더 가져가는 식으로 돈을 챙기고 있다”면서 “배송에 드는 비용은 모두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횡포도 심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PDA 등 장비 및 복장 강매, 가입비․출근비․문자비 등의 부당한 징수, 배송사고 등의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시스템, 부당해고와 인신공격 등을 업체들의 횡포로 꼽았다.  

 

참세상, <오토바이만 있으면 됩니다> , 2004년09월02일
- 극심한 경쟁과 사업주 횡포에 신음하는 퀵서비스 라이더

이런 현실에서 '전국민고통분담 퀵서비스 가격파괴' 라는 거창한 명목을 내걸고 파격적 가격인하를 광고하고 있는 업계 최대 규모의 회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자는 초보자 월 급여 200만원 이상 보장, PDA사용 공정배차, 재택근무, 상해보험 가입 등을 내걸고 구인광고를 낸 이 회사에 구직 문의를 해보았다. PDA는 개인 구입, 재택근무란 말은 사무실로 안 나오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한다는 말이었고, 상해보험은 라이더 개인이 가입하는 것인데 가입 절차를 알려준다는 것이었으며, 월 급여 200만 원은 월수입 200여만 원 이상(부대비용 포함)이란 말이었다. 심지어 오토바이와 면허증만 있으면 경력과 상관없이 아무라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9일 방영된 KBS 추적60분 '2004 서울 탈출 개시' 편에는 서울시내 2만여 라이더들을 놀라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상시적으로 매연에 노출된 라이더들의 정자를 검사한 결과 현저한 활동성 저하를 보였고 정자수도 작을 뿐더러 형태도 기형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속 이혜은 의사는 "안전장치도 미비한 채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되면 위험한 결과를 낳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기관지, 폐질환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과 불임의 위험이 있으며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여러 질환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인권하루소식,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2006년01월25일
-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대표 유정인)'의 주최로 퀵서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여한 퀵라이더와 퀵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은 △퀵라이더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마련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퀵라이더 협회의 공동 실태 조사 시행 △4대 사회보험 가입 조치 △퀵라이더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자성 인정 △노들길과 남부순환도로의 이륜차 통행 즉각 허용 등을 요구했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회원인 백태현씨는 "전에는 하루 10건을 운송해서 10만원 벌었다면 이제는 13건을 운반해야 같은 금액을 벌 수 있다. 갈수록 요금은 싸지는데 우리는 기름값부터 영수증값까지 부감해야 한다"라면서 퀵라이더들이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한달에 35∼6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기타 경비를 부담하고 나면 하루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손에 넣는 돈은 고작 5만원에 불과하다. 백 씨는 "단기간에는 힘들겠지만 화물연대가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노조를 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1)특수고용노동자 - 오늘도 무사히>, 2009년04월28일

-“택배비 5000원에 수수료 20%… 하루살이 인생”

 

 

일과건강, <[현장에서] 물류의 한축 담당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2008년12월2일
- 도심과 골목 누비며 ‘서민 물류’ 담당하는 그들 이야기 

건강문제 또한 심각하다. 겨울철에는 헬멧에 마스크를 착용해서 덜하지만 여름에는 도심 도로 매연에 그대로 노출된다. 김창현 위원장은 “퀵서비스 몇 년 하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10배라는 보도가 공중파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삼겹살을 먹자.”는 얘기를 동료들끼리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또한 배송이 우선이다 보니 불규칙한 식사는 기본이고 각종 사고로 팔, 다리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배송 요금이 낮다보니 물품을 많이 배송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신호위반을 하고, 사고도 날 수밖에 없다.”는 김창현 위원장은 정상 요금을 받아 1:1 배송만 받아도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내 사고위험을 감수할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고 피력했다. 정상 요금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요금보다 30%는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만원은 받아야 할 거리를 7~8천원에 배송하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물가나 유류비 반영이 전혀 안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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