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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메뉴를 통해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다운로드하여 소득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분증 사본,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의 중단이나 감소 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며, 이자와 연금, 배당 등의 기타소득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종교 소득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 조정 정산 시스템은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조정하며, 신청은 온라인(휴폐업신고자에 한함)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는 뉴스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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