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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보유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한 교육으로,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하고 유예자는 유예 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군복무자나 자격 취득 연도에는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결되면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후 이수증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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