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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는 이제 보건증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사용되며,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 식품관련업 및 유흡업 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은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정 결과가 나올 경우,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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