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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는 미용업 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을 제공하며, 모든 미용업 영업자는 법적으로 매년 최소 한 번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용업의 범위에는 헤어, 피부, 네일 등이 포함되며, 각 분야별로 특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와 관련된 위생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피부와 네일 관련 교육은 각각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와 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미용업 영업자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신청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기 다른 미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 교육도 제공하므로, 자격증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교육 기관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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