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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된 연금 보험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미납 보험료는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근로자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 발견시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더욱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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