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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식업 위생교육 이수가 의무적입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을 운영 중이면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신규 창업이나 사업 시작 시에는 신규 영업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기존 영업자라면 기존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종사자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강 가능합니다. 신규 축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허가자는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 종사자는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해 큰 글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더불어,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시스템과 축산업 허가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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