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9/08/20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8/20
    산업안전 보험 판례
    한국아이피쇼우드

산업안전 보험 판례

[스크랩] 산재보상보험법 사례 해설 (1)

  • 조회수 : 3
  •  
  • 09.05.15 14:29
http://cafe.daum.net/hkpnodong/Bv7A/31

산재보상보험법 사례 해설(1)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노동법 상담사례(10)

산재와 공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공상처리를 하면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회사는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작업에 복귀하라고 재촉합니다. 또 후유증이나 장해가 남았을 때 혹은 재발했을 때 보호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는 재해보상을 받기가 갑갑해집니다. 더구나 산재가 은폐되고 사고원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강요하는 이유는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고,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건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은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요양을 하게 되면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산재로 인정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노동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사고

1) 작업시간 중의 사고
작업시간 중의 사고는 노동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시간 도중 업무와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예: 생리적행위(용변),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작업준비 또는 마무리행위))에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 중의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의 경우 사회 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 구내식당으로 가던중 기름, 물, 얼음 등에 의하여 미끄러져 재해를 입은 경우.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질의] 저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작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주의 운동금지 지시가 없고 평소에 사업주가 점심시간 운동을 승인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3) 출퇴근 중의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영역 밖의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던 중의 사고와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밖에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출근 이후부터 퇴근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작업현장이나 거래처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정 사례]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불인정 사례]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아무개씨의 아내 이아무개씨(4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는 2002년 3월9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아내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씨는 1,2심 두 차례 판결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출장 중의 사고
출장 중 사고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그 원인이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 작업시간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재해.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가 중 발생한 재해.
해외파견 연수기간 중 재해.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재해를 입은 경우.

 

5)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반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질의] 회사 창립기념일 체육대회에 족구를 하다가 무릎 인대와 연골이 끊어졌습니다. 산재보험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인대 및 MRI 촬영비, 보호 장구 구입비 등 보험 해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산재가 되어 적용이 되면 절반만 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회사의 공식 행사 참석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어 산재보험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서는 MRI 촬영(필요한 경우)과 보호구 구입비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별도로 정한 특약이 없는 한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봅니다.

 

○ 업무상 질병(직업병)

작업장의 환경이나 노동조건이 직접, 간접적으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직업병)이라고 합니다.

- 작업이나 유해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병 -

* 용접작업 : 용접공폐증, 폐암, 파킨슨증후군, 백내장 등
* 도장작업 : 중추신경장해, 백혈병, 피부질환, 천식, 두통 등
* 절삭작업 : 호흡기질환, 절삭유에 의한 피부병, 천식 등
* 진동작업 : 레이노드 증후군
* 노동강도, 무리한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
* 과로, 스트레스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증,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
* 소음 : 소음성 난청
* 기존질환이 작업으로 악화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작업으로 쉽게 발생한 경우 : 간염이 과로로 간암으로 악화된 경우, 유기용제작업과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저하로 발생한 바이러스성 뇌염 등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