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네이버, 조중동, 한나라당의 연이은 작태를 보면서 역시 쟤네들은 '한통속이군 ㄴ이ㅓ림ㄴㅇ림너ㅣ아러ㅏㅣㅁ너알' 라고 생각하는 나는 음모론자일까?

 

 

 하나, 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 중단 선언

 

   다음이 촛불정국에 대한 특정 입장을 옹호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쪽에서는 다음의 공정성에 관해 시비할만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데까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의 메인 뉴스화면과 관계있는 일인가? 다음에서 조중동 신문은 나쁜 신문이라고 써놓았던가, 아니면 좌빨 신문들의 기사들만 메인에 링크시켰던가? 다음이 제공하는 공간을 통해 특히 활발하게 개진되는 특정 의견과 그것을 작성하는 누리꾼들에게 압박을 취하려는 보수언론의 제스춰는 유치찬란하기 짝이 없다. 본인들이 갖다 버린 신뢰를 어디 와서 내놓으라고 행패야 행패가. 아고라나 댓글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중동에 대한 광고주 불매운동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장場으로서의 다음과, 다음 메인의 뉴스편집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이다. 그런데 관련없는 것들을 관련시켜서 공론의 장 자체를 아예 봉쇄하겠다고 하는 조중동의 '위협'은 언론권력의 남용이며, 우린 언론인으로서의 책무에는 관심없고 언론윤리도 모른다는 당당한 선언이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 구제의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독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곧 언론으로서의 포털의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나올 수 있다. 메이저 언론사들의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 중단은 사기업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분명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조중동의 으름장은 언론으로서의 다음의 공정성 자체를 성립할 수 없게 하며, '다음의 공정성'이라는 진술은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인정한다는 전제 후에 가능하다. 이 사건은 언론으로서의 포털 뉴스의 책임 뿐 아니라 권리를 가시화시켰고, 그 권리가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는 당위를 강화한다. 포털이 가진 현실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포털 뉴스는 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법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포털 사이트들 역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서, 책임은 피하고 실속만 챙기려는 심사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조중동이라고 묶어준 건 시민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들끼리도 알아서 잘 몰려다니네. 청와대에서는 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 중단을 보고받고서 깜짝 놀랐다는 깜찍한 반응을 보였다더만, 뭐 그저 웃지요.

 

 

둘, 네이버의 오픈 캐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이버, 사장이 전체 메일을 돌려서 우리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다는 네이버.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 이쁜 선생님은 '지들끼리 놀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서 친구와 싸웠단다. 

 

  자체편집 안하겠다는 것도, 오픈캐스트도 다 좋다. 아니 좋을 것까지는 없고 상관없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이제까지 네이버에 쏟아진 온갖 의혹과 비판에서 간단하게 몸 쏙 빼겠다는 무책임하고 얌체같은 아주 얄미운 발표이다. 물론 사회적 책임감 따위 없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정식 언론도 아닌데 그런 기대 어긋났다고 해서 마음껏 비난할 수도 없다.(언론사라고 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이버는 1등이잖아. 하여튼 1등들은 지가 혼자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하기 쉬운데 개념 좀 챙기자. 

 

  오픈캐스트의 실효성 자체도 그닥 기대되지 않는 게 오픈캐스트는 어차피 로그인해야만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그저 눈에 뜨이는 기사를 클릭하는, 일반적으로 포털에 접속해서 뉴스를 보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때 단지 뉴스를 보기 위해 누가 얼마나 일부러 로그인을 하고 자체 뉴스편집에 신경을 쓸까? 그리고 메인화면 외에 뉴스 홈의 편집권은 네이버가 그대로 갖고 있다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셋, 포털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추진

 

  마침 블라인드 정책에 대해 배운 오늘, 한나라당이 또 한 건 터뜨렸다.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바로 게시글을 삭제한다라. 얼핏 듣기엔 포털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 절차 자체가 복잡해서, 결국 구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실 바로 이루어져야만 의미있는 구제의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좋은 법인 것도 같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만도 않다.

 

   이번처럼 한나라당이 법안을 개악하기 전에 기존의 블라인드 정책이 어떠했는지 오늘 수업 시간에 보았던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 : 블라인드 정책을 중심으로 (이혜수, 류승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를 선생님이 ppt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해서 적어본다. 블라인드 정책이란 포털사의 모니터링 및 notice and take-down(당사자 요청 선접수 후처리 방식)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자율규제책의 일종이었다. 모니터링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 피해, 명예훼손, 성폭력, 해킹 및 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고, notice and take-down 원칙은 포털 내 게시물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해당 게시물 및 커뮤니티를 접근차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블라인드 조치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명시되지 않으며, 그러한 원칙 자체가 누구의 의견을 조율하여 구성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터뷰 사례들을 참조해서 말해보자. 포털 측은 게시물을 블라인드 처리할 때, 글에 첨부된 자료의 저작권 위배 여부나 음란성 여부 등을 게시물의 원 저작자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에 대해 게시물 게시자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얻고 있었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게시물이 기업의 블라인드 신청에 따라서 게시자에게 시비를 가리거나 내용 변경 및 수정에 대한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삭제된 후에 사후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어떻게 전화 한 통으로 게시물 저작자와는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보다 대박이었던 건 비공개로 작성 중이던 게시물을 KBS의 요청에 의해 접근 제한시켰다는 네이버이다. 인터뷰이는 '어떻게 남의 비공개 포스팅까지 파악할 수 있는가? 네이버에 저작권은 있고 사생활은 없다'고 말했다. 오 마이갓. 내가 그동안 비공개로 작성한 포스팅들을 포털 측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맘껏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시간에 보았던 자료 내용이고, 기존의 블라인드 정책만 해도 이만한 맹점들을 갖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드신단다. 포털 게시글이란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포털 회사가 작성하는 게시글이 아니다. 포털이 제공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누리꾼들이 기사를 읽고 다는 댓글, 논쟁글, 블로그에 올리는 일기나 사진 등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나 토론방 등에서 작성되는 게시물들이 경우에 따라 뉴스 만만치 않은 파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정보 유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게 강력한 사후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가정만으로 아예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발상이다. 빛 좋은 명분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도 간명하다. 이제 대놓고 검열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건(누구의 마음에?)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 권한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나 야기될 혼란이 뻔히 보이는 개악이다. 무식한 한나라당...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무슨 말도 더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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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12:50 2008/07/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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