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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12
    악마를 잉태한 G20경호법 (3)
    윤여사

악마를 잉태한 G20경호법

악마를 잉태한 G20경호법

 세계정상 19분을 초청하는데 서울시내 특급호텔이 18개 밖에 없으니 어쩌나.
아젠다 발굴은 하겠다고 호들갑인데 ‘출구전략’ 같은 민감한 의견은 못 내겠고.
한일경찰 양국에 연달아 있는 G20회의와 APEC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핫라인구축,
영문으로 교통표지판도 새로 해야겠고.

 아직 여름도 오기 전, 11월에 개회되는 G20회의를 위해 대한민국 각 부처, 서울시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세계대회 잘 치뤄지면 좋지만 지금이 88년도 올림픽대회 유치도 아니고. 안 그래도 과도한 홍보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때.

 정부와 한나라당은 눈살만 찌푸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야 말았다.
4월 27일 ‘듣도보도못한 법안’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니 그 법안의 이름은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호 안전과 테러 방지 특별법'. 내용인즉, 9월 1일부터 G20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해야 하고 심지어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호처장의 지정권한은 법률로도 대통령령으로도 정해진 바 없다. (물론 위헌이다.) 경호처장의 뜻에 경찰도 군도 움직인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면서 경호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법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하고 자구수정을 마치고 본회의 통과만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까지 오는데 한 달 남짓 시간만이 걸렸고 야당이 다 반대하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아서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 내 모든 장치를 생략 시켰다. 그 과정을 보면 정부입안이지만 정부입안일 경우 거쳐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의 명으로 ‘청부입법’을 했고, 원래는 6월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려다 거리에서 월드컵 응원은 어쩌냐라는 의견에 쓱 9월부터로 날짜만 바꿔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널뛰고 건너뛰고 편법으로 입법을 코앞에 둔 문제투성이 법안.

 대한민국은 2000년 아셈회의와 2005년 아펙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참가국규모도 지금보다 컸다. 현행 집회시위법과 형사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상시전담 경찰병력만 2만명이 넘는다. 군 동원 운운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특별법을 두고 네티즌들은 호미로 막을 걸 대포로 막겠다? 라며 벌써 비아냥거리고 있다. g20회의 하나 개최하면서 국가를 비상사태로 국민을 계엄 상태로 관리하려하고 있으니 사실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어쨌든 법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노동자들의 행사는 거의 테러에 준하는 대응으로 탄압 받을 것이 예상된다.

 사실 특별법 제정의 위헌성과 더불어 더욱 우려되는 점은 G20경호법이 잉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악한 법안이다. 야간집회 시간을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집시법을 개정하여 야간집회시간제한을 두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야당, 국민여론 등 여러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마침 경호특별법이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표류중인데 이번 특별법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를 거쳐 테러의 위험이 있는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들어있다. 사실 테러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의 제정은 자연스럽게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연결되게 되었다. 특별법제정에 국정원을 포함한 공안기관의 오랜 염원이 들어있다고 보여진다.
대의제를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행동인 졸속법안의 제정이 이제 마구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법의 등장.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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