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아 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진위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블라인드처리를 요청하오니 지체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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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20:29 2015/02/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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