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 [5]

삼성장학생친노세력 (sunbi****)

주소복사 조회 21 15.03.13 21:22 신고신고

이렇게 빤한 바로 얼마 전 과거 사실 조차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왜곡, 부정하며 삼성장학생 뇌무현 신격화에 올인하는 양심불량 철면피 견상도노빠 양아,치들,

 

진짜 경이적인 수수께끼로 보일 정도...

아니,

나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쌩거짓말을, 그것도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돈주고 하라 해도 양심이 캥,겨 못할 것인데 정말 대~~~단한 견상디언들이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면상에 철갑을 두르고 태어난다더니ㅋㅋ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아직도 "노무현의 FTA는 착한 FTA, 이명박의 FTA는 나쁜 FTA"라는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지껄일 수 있는건지 정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날도적 사기꾼 이맹박이와 패션연구가 바.그.내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배 째라 하고 뻔뻔하게 나오지. 

 

기사에도 나오지만, 뇌무현이 안죽으면 맹박그네도 절대 안죽는다는 사실!!! 바꿔 말해, 견상도2중대 노빠가 박멸되지 않으면, 견상도1중대 일베.충은 영원하다는 진리!!!

 

니들 인간말종 견상디언노빠들의 상상초월 양아,치짓 때문에 노무현만 오히려 두번, 세번 죽는다 것만 알아둬라. ㅋㅋㅋ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과연 다른가미디어오늘 | 입력 2011.10.29 16:16

[기자수첩] 노무현을 넘어서야 이명박을 이긴다

[미디어오늘이정환 기자]

.중략



 

최종 가결된 협상안은 당초 노무현이 추진했던 협상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른 바 한미 FTA의 독소 조항들은 이명박의 작품이 아니라 노무현 때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과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그리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제외 등이다. 노무현의 계획에서 훨씬 후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착한 FTA가 나쁜 FTA가 됐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한미 FTA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자동차 교역조건이 후퇴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을 제외한 것 때문에? 물론 노무현이라면 이처럼 굴욕적인 재협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무현이라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미 FTA는 노무현의 작품이고 이명박은 그 충실한 계승자다.

노무현이 살아있다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 등 독소 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돌아보면 노무현이 직면했던 가장 큰 과제는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내수 창출이었다. 노무현의 패착은 양극화의 딜레마를 재벌 대기업과 시장의 힘으로 넘어서려고 했다는데 있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다. 이명박의 FTA를 반대하려면 먼저 노무현의 FTA를 넘어서야 한다. 노무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박원순이나 안철수에게 실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말기, 우리는 진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11029161617702

 

 

[한·미 FTA/법률분야] "ISD 위헌 가능성 없다"

"국익훼손 조항" 일부 비판에 법무부 조목조목 반박

 

 

 

김규남 기자 kyu@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익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인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4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자청, 일부에서 제기되는 ‘ISD조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차관은 “ISD는 한국이 체결한 80개 투자보장협정이나 칠레 등 3개의 FTA에서도 모두 포함돼 있다”며 “(위헌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어 “보건ㆍ안전ㆍ환경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책과 조세조치 등도 정부정책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의 인정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간접수용이란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명백한 몰취(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가 아니더라도 이에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국가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조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나 기대이익 침해 정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FTA 협상 과정에서 간접수용 범위는 크게 제한했지만 부동산정책 등과 관련, 원천적으로 제소행위 자체를 막지는 못해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차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3년 동안 간접수용에 대해 국가가 패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해당 지자체에서 일을 엉터리로 해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차관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더라도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을 유지한다면 피소 가능성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ISD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행 법과 제도ㆍ관행 등을 분석해 FT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외국인 투자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4/04 21:39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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