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말 잘한다!!!
문죄인, 김무송 두 문댕이가 입장을 180도 바꿔, 서로 역할 분담해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위헌적 '문댕이 인해전술 술수'를 밀어부치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어냈다.
이건 노깨구락지의 대연정제의의 문죄인판이며 제2의 3당야합 술책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정배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위헌”
“여야 대표,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략적 야합 중단하라”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천정배 의원은 12일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야 대표를 향해 “헌법마저 무시하는 정략적인 야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빅딜’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비례대표와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이러한 두 정당 대표 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입법기관이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헌법마저 무시하겠다는 처사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정당이 선거에서 누구를 후보로 공천하느냐의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오로지 정당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도 역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유효하지만 그 채택 여부는 각 정당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특정한 공천방식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는 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와 그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설령 오픈프라이머리가 법제화되더라도 해당 법률은 곧바로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불과 9년 전 오픈프라미어리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도 했다. 그는 “2006년 10월 31일, 김기춘 의원은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정당제도 보호를 규정한 헌법 8조에 어긋나고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헌법 해석에 관한 당의 판단이 달라진 이유라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정치개혁특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태년 의원은 지난 8월 3일 토론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강제하면 100% 위헌이라고 강조했다”며 “문재인 대표는 지난 달 24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공식 석상에서 정당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위헌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본인 스스로 위헌이라 밝힌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재인 대표는 지금이라도 빅딜 협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자신의 헌법 해석을 바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제도 개선 노력은 왜곡된 대의구조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즉시 위헌적 거래를 중단하고 올바른 선거제도 개정안을 내놓거나 아니면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전격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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