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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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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전쟁연습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1)




  글 : 평화군축팀, 인천평통사 오혜란


1. 들어가며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적은 없다.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연습의 진정한 목적과 성격, 전개양상은 숨긴 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는 상투적 주장을 일삼는 한편, 연습에 참가한 미군의 사기(?)와 한국에 배치하거나 팔아먹고 싶은 장비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할 뿐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 점령 및 정권교체를 군사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구조와 병력 및 작전계획을 갖추고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연합연습이 대북 선제공격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에도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런데 2005년 10월 권영길 의원의 폭로로 유엔사/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이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임이 확인되었다. 2006년 3월 만리포 상륙훈련 저지 투쟁은 RSOI/FE 연습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 공격적 성격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그간의 실천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RSOI/FE 연습이 김정일 정권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하는 대북 공격계획에 따른 전쟁연습임을 밝히고 작전통제권 반환과 9·19 공동성명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당면한 과제로 제기된 지금,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의 폐기 및 연합연습 저지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투쟁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아울러 이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가치·포괄·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이 실행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지금, 미국의 대북 군사패권전략의 실행력만 높여주는 한미연합연습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합연습 양해각서,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 협정 등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뒷받침하는 각종 불평등한 협정의 폐기의 필요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한 대북공격연습


1) RSOI/FE 연습과 미 증원전력의 종류

RSOI 연습은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독수리연습(FE), 래피드썬더(RT:Rapid Thunder)와 더불어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는 4대 전구급 주요연습 중의 하나이다2). RSOI/FE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절차를 익히는 연습으로서 수용(Reception), 대기(Staging), 전방이동(Onward Movement) 및 통합 (Integration)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 :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연습이다. RSOI 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핵 공격 연습인 팀스피리트연습이 폐지된 1994년부터 시작되어 이듬해인 1995년부터는 한미연합연습으로 되었으며,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연습(FE)과 2002년부터 통합되어 실시됨으로써 팀스피리트 연습의 재현3)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RSOI에 따른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작전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수립 및 발전과정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작성되며 작전계획에 요약 포함된다.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위기사태가 고조되어 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시 미국의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 시행된다. 증원전력의 전반적 전개이전에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신속억제방안(FDO)이 시행되어 전쟁억제를 위한 전투력이 투입되고, 억제가 실패했다고 판단될 시는 전투력증강(FMP)을 통하여 위기사태에 대비하게 된다. 미 증원전력의 종류4)로는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시차별 부대전개제원이 있다.


2)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대북 공격연습

한미연합사는 RSOI/FE 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습을 단순한 방어연습이라고 볼 수 없다. RSOI/FE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전쟁목표와 최종상태, 이를 구현한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읜 작전계획 5026, 5027, 5029의 작전목적은 모두 대북 선제공격적 작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6의 작전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 ‘북한 포병 무력화’, ‘북한의 화생방능력(운반 수단 포함)과 지휘·통제체제의 파괴와 무력화’,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 등이다.5) 이준 전 국방장관은 작전계획 5026에 대해 “적의 심장부를 바로 때리는 계획”이라고 묘사하고 있다.6)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며 작전계획 5029는 북한 정권 붕괴, 대량살상무기 유출,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재난, 북한난민 발생 등 북한 내부 사태에 대응한 시나리오이다.

작전계획 5027은 5026과 보완되며,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에 따라 북한의 공격능력과 지휘통제체제를 선제정밀타격 했을 경우,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반격하면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5027로 전환하고, 북한이 내부 붕괴에 이르면 이에 따른 작전계획인 5029로 전환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국방백서에서 묘사된 전면전 대비태세 역시 대북 선제정밀타격전략인 작전계획 5026의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는 한미연합조기경보체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적의 기습을 거부하고, 개전 초부터 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정밀타격 함으로써 조기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수립해놓고 있다. 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연합/합동 연습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7)

유엔사/연합사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의 단서와 전제들, 예컨대 작전계획 5026의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와 작전계획 5027의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라는 조항들은 연합사 작전계획이 기본적으로 부시 정권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엔사/연합사의 이러한 작전목적은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은 물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목표, 곧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평화통일 뒷받침’,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3) 미 증원전력은 한국 방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북패권 실현을 위한 전력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국군 독자적으로는 대북 방어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가정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래 한국군이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수 없을 만큼 열세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첨단정밀 타격력과 신속기동능력을 위주로 한 대규모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주한미군을 뺀 한국군만으로도 북한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과잉전력이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8)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그간 진보진영과 연구자들의 주장을 국방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지속적 주둔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고집하는 것은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군사전략에 의거한 대북/ 대주변국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특히 미 증원전력이 미국의 세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이라는 사실은 미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작전계획의 변화 및 이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차별부대전개제원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 대 중반을 전후로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북 전략은 크게 변화하였다. 냉전와해에 따른 군사력 감축요구에 직면한 미 국방부는 1993년 BUR 보고서(국방태세 점검:Buttom-Up Review)를 통해 기존 소련을 대신하는 국지적 차원의 분쟁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하고 중동과 한반도 2개의 지역 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윈-윈전략을 채택했다. 작전계획 5027도 보다 공세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단계로 전면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2단계로 휴전선 남쪽 20-30㎞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3단계로 그 사이 미군이 증원군을 보내 반격(개성정도까지 진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1차 이라크전쟁에 대한 평가를9) 바탕으로 한반도 작전계획를 공세적으로 변화시켰다. ‘5027-92’에서는 원산 상륙작전과 평양 포위 계획이 포함되었고, 96년에는 일본기지를 후방기지로 사용하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98년에는 기존의 방어개념에서 벗어나 선제타격 및 북한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새로운 개념의 ‘5027-98’이 작성되었다. ‘5027-98’은 미군과 한미연합군을 북진시켜 개전 한 두 달 만에 평양을 함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북측 지역 갱도입구에 야포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타격을 가한다는 ‘선제타격’의 논리로까지 발전하였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서 구현한 전쟁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해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을 최신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전계획 5026을 완성하였다. 1991년 걸프전에서 시행했던 시차별부대전개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한 작전계획 5027이 완성됨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규모도 변화했다. 1990년 초반에 48만 명이었던 미 증원전력은 중반에는 6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작전계획 5027-00에서는 이보다 더욱 늘어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항공기 1,600여 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10) 부시 정권의 새로운 전쟁개념에 따라 과거 분쟁 예상지역에 대한 대규모 군사력 배치 개념에서 군사력 투사개념(Power Projection)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 증원전력도 규모보다는 첨단정밀타격능력과 신속기동능력이 강조되고 있다.11)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03년 4월 9일, 미래한미동맹(FOTA) 제1차 회의에서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 AWACS(공중조기경보통제기), JSATRS(합동감시/표적공격레이더시스템), 프레데타(무인정찰기 겸 공격기), U-2기(전략정찰기)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가 가능하며 새로운 작전계획(작전계획 5026)이 완성되면 전통적인 전쟁수행에 새로운 전쟁수행능력이 추가되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은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대북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 증원전력의 대북 패권적 성격은 군 관계자들과 보수 관변단체 연구자들의 주장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성균12)은 한미연합체제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억제 실패 시 연합전력을 적시에 투사하여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결정적 승리는 바로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을 의미한다. 차두현은 2005년 10월 20일 임종인 의원실 주최의 토론회에서 미 증원전력의 지속적 전개를 보장받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 증원전력은 북한 점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미 증원전력은 전쟁억제라는 한미동맹의 목적, 대한민국 방어만을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과 국방목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4) 만리포 상륙훈련은 RSOI/FE 연습이 대북 공격연습임을 밝히는 산 증거

작전계획 5027은 1단계 미군의 신속억제전력(FDO) 배치, 2단계 북한 전략목표 파괴, 3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 4단계 북한 점령 및 군사통제 확립, 5단계로 한반도 통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이 중에서 만리포 상륙훈련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3단계의 작전의 핵심은 공군, 지상군, 해군 및 해병대의 합동 전력으로 공중우세를 장악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대가 동·서해안에 상륙해 제2전선을 구축하고 특전부대의 내륙침투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평양을 포위하여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에 있다.14) 상륙작전은 적 해안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으로 그 목적은 적 종심지역의 주요목표 공격 및 교란 등이다.15) 한반도 유사시 구성되는 한미연합해병원정대는 기존의 상륙작전을 더욱 발전시켜 북한 해안 45Km의 원거리 지점에서 출발한 병력이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종심타격 목표를 향해 기동하는 초수평선상륙작전에 관한 교리와 무기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 지상군, 해/공군 및 해병대의 합동전은 이러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오마이뉴스에 의해 녹화된, 2006년 3월 30일 충남 만리포 해안에서 진행된 상륙훈련의 가상 상황은 한미연합군이 공중, 해상우세를 장악한 가운데 각 구성군 사령부의 합동작전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후, 연합사령관이 평양점령을 결심하고 북한 서해안(남포)상륙작전을 통해 북한 정권의 중심인 평양을 직접 고립, 압박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훈련 상황을 브리핑하는 훈련통제관의 생생한 육성으로 한미연합해병대에 의한 만리포 상륙훈련이 북한 정권 제거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진행되는 대북 공격연습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5) 한미연합연습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WMD 대응전략의 기본이 되는 문서는 2002년 3월에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 Nuclear Posture Review)다. 이 문서에 미국은 북한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핵공격 가능대상국으로 명시하고, 2002년 9월 국가전략보고서에서는 “적국이 미국과 우방을 겨냥하여 WMD로 공격해올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해 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우리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기 전에 억제하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적시하여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2002년 12월 WMD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통해 기존의 핵전략에서 대확산을 근간으로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하였다. 2004년 7월 8일 미 합동교리 3-40 “WMD 대응을 위한 합동교리(Joint Doctrine for Comba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강화된 대확산16) 정책을 군사적 지침으로 발전시킨 교리로서, 미국이 비확산, 대확산, 사후관리 능력과 함께 우방국에서의 작전 및 지원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김학준은 이 교리에 대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해 적용하게 될 군사전략과 협조지침이라 볼 수 있다.”17)고 평가한다. WMD 대응 교리를 미국의 교리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은 한미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합작전계획 수정작업을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WMD를 조기에 식별 탐지할 수 있는 탐지위성, 전천후 영상탐지를 위해 SAR 레이다를 장착한 고고도 정찰기와 같은 첨단정보 정찰, 감시능력과 지하 침투탄과 같은 장거리 WMD 저장 및 생산시설, 운반수단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이 요구된다.

국방부가 군사력 건설 목표 및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전력 조기에 확충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18)면서 “07년 북핵 위협 대비 전력소요예산을 392억 원을 확보했다”19)고 밝히고 있는 점도 미국의 WMD 교리에 따른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참 역시 2006년 12월 21일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포착/요격하는 “한국식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명문화”20) 했다고 밝혔다. MD는 반확산전략에서 적극 방어에 해당된다. RSOI/FE 연습을 비롯한 주요 한미연합연습에 WMD 반확산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연합사에서 발간한 ’07~’10년 연합연습시행지침서에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에 관한 훈련이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 역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RSOI 연습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차단작전(PSI) 등을 포함해서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도 2006년 10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휘소 연습 때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및 지원시설을 감시/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어개념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21)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적극방어는 내용상으로 볼 때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확산의 핵심인 공세작전을 의미한다. F-117 스텔스 전폭기의 군산배치와 더불어 F-22 최신예 전투기를 최초로 해외에 배치한 것은 반확산 전략의 2번째 단계인 작전준비(억제를 위한 능력 시현)에 해당한다.    



3. 북한 군사훈련과 비교해 보면 연합연습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과도한가를   엿볼 수 있음.


4. 한미연합 전쟁연습의 대미 종속성과 굴욕성


1)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이 일방적 ‘위기관리 조치’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Rapid Thunder연습은 연합사 위기조치반과 연합전투 참모단을 대상으로 한 위기조치 절차 및 전시전환 지휘소 연습으로서 위기상황 발생 시 단시간 내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 연습은 1년에 세차례 RSOI 연습 직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직전, 그리고 가을에 열린다. 이 연습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위기조치반의 행동절차를 숙지하고, 위기조치 반장인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은 위기 징후의 정도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요청하는 연합사령관 판단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한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연합위기관리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초기단계부터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기징후 목록의 작성, 위기대응반, 위기조치반의 반장을 미군장성인 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맡고 있으며,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사령관 판단서쭭미 합참쭭미 국가통수기구의 결정과 지휘에 의거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가 관철될 여지란 거의 없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시 미국이 취한 전투력 증강조치가 바로 이러한 사례이다. 미국은 1994년 봄 북한 핵문제에 대응한다는 구실 아래 전쟁 발발에 대비한 ‘전투력 증강’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 분석 요원, 작전계획 수립 요원, 패트리어트 및 에이타킴스 지대지 미사일 운용요원 등이 포함된 3~4백 명의 미군요원을 오산기지를 통해 비밀리에 입국시켰다. ‘전투력 증강’은 신속억제방안(FDO)을 통해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이 같은 조치(전투력 증강 초기 조치)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진행했으며 연합사에서도 한국군을 배제한 채 미군들끼리 북핵 대책회의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22)고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더욱 높아졌다. 연합위기관리 및 정보관리를 미국의 시각과 관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은 우리 정부의 개입과 통제 밖에서 더욱 자유로이 미군 병력과 장비, 무기체계를 한반도 내외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미국은 한미연합연습을 한국군에 대한 정보장악의 통로로 이용

2002년 RSOI/FE 연습 후 미국은 RSOI 기능과 체계 발전 등 10대 과제를 도출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와 보완을 요구했다. 그 중 하나가 정보유통체계의 변화, 곧 서울지휘소(CPS)와 GCCS-K23)의 긴밀한 연동문제이다. 한국은 기술적 문제와 양쪽 시스템이 다르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으나 미국은 정보 공유를 명분으로 미구의 전세계적 지휘통제체제에 연결된 GCCS-K에 한국의 모든 자료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24) 미국에 의한 한국군의 정보종속 우려는 작전통제권 반환 협상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지휘자동화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시스템(KJCCS : Korea Joi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대신 미국의 GCCS를 계속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GCCS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25억 원 가량을 주한미군 분담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GCCS를 운용하는데 드는 네트워크 유지비의 20~30%25) 문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GCCS를 이용할 경우 미국이 허용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GCCS의 운용권을 갖고 있는 미군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

3) 미국은 전시지원협정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미양국정부는 작전계획 5027의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1년 11월 21일 한미 정부간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 협정(WHNS)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지원협정 제1조(정의)에는 ‘위기 또는 적대행위, 전시에 미군의 접수, 이동과  지속을 위하여’ 각종의 군사 및 민간자원과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있으며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운영위원회를 두어 전시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토의 발전시키며 전시지원시험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국가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민간자원까지 동원 할 수 있도록 규정26)하고 있다. 

미국은 RSOI 연습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지원계획을 검증, 보완하고 미 증원전력의 수용, 대기, 이동과 전개 등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RSOI가 한미연합연습으로 실시된 1995년 2월 초 최초 잠정전시계획을 발간한 후 2년 주기로 잠정전시지원계획을 검토/발전시키고 있다. 전시지원협정에 의한 지원분야는 통신, 공병, 야전근무, 정비, 의료, 탄약, 생/화학 및 특수무기 근무 인원 및 노무, 유류, 경계, 보급, 수송 등 실로 광범위하다. 나아가 미국은 12개 기능 전 분야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확대된 지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제34차 SCM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RSOI/FE 연습에서 전시지원협정상의 계획소요의 실제동원훈련인 FTX 및 미 계획 소요 지원연습을 통해 미측이 요청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01년 잠정전시지원계획으로는 미측 소요의 61%만 지원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낮은 지원율은 미 증원 병력의 규모를 재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에게 전개될 미군 병력의 규모는 줄이는 반면 전투 병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게 해줄 대담한 전시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전시지원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평시에도 전시동원체제를 갖추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한반도를 군비경쟁과 항상적인 전쟁위협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무제한적인 부담을 강제한다. 또한 전시지원협정은 북한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미 증원군의 접수, 이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매 2년 마다 전시지원계획과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을 검토,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등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4) 미국은 연합연습 비용 분담과 연합군수지원을 통해 2중 3중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과 관련된 한국부담은 전시지원협정에 따른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 관한 한미양해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및 발효)와 한미연합사 주요 연합연습에서의 모의지원에 관한 합의각서(1998년 2월 11일 서명 발효)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RSOI와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비용만해도 지난 5년간(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0억 원이 넘는다.


* 최근 5년간 연합연습 비용부담액

구분

분  담  금

총계

(한측 비율)

RSOI / FE

UFL

미국

한국

소계

미국

한국

소계

01년

1,423,000

556,286

(28.1%)

1,979,286

7,112,000

1,570,662

(18.1%)

8,682,662

10,661,948

(19.9%)

02년

2,185,780

680,183

(23.7%)

2,865,963

5,261,616

1,765,734

(25.1%)

7,027,350

9,893,313

(24.7%)

03년

1,631,817

688,369

(29.6%)

2,320,186

7,331,776

1,823,059

(19.9%)

9,154,835

11,475,021

(21.9%)

04년

2,653,142

700,246

(20.8%)

3,353,388

8,083,671

1,909,532

(19.1%)

9,993,203

13,346,591

(19.6%)

05년

3,166,915

1,000,414

(24.0%)

4,167,329

7,169,208

2,249,390

(23.9%)

9,418,598

13,585,927

(23.9%)

총계

11,060,654

3,625,498

(24.7%)

14,686,152

34,958,271

9,318,377

(21.0%)

44,276,648

58,962,800

(22.0%)

※ 자료출처 : 한미연합연습 역사와 연습비용 관련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합참(작전본부) 답변자료 2005, 8월 25일


다음으로 1988년 제20차 SCM에서 체결된 상호군수지원협정(MLSA)에 의한 군수지원도 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미 국방부 산하 획득 및 상호지원프로그램에 속해있으며 주로 연합연습, 교육훈련, 전개, 작전 및 다른 군 협력 업무 시 다른 나라 군대의 군수지원, 보급품, 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고안한 것이다. RSOI를 비롯한 한미연합 연습에서 한미 간에 상호군수지원이 이 협정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또한 2004년 미국의 강압에 의한 협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됨27)으로써 미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군사작전과 다국적 훈련 간에도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미국은 2002년 SCM에서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획득 및 상호지원협정(ACSA)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하였다. ACSA 협정은 다른 국제적 상호협정과 통일된 표준화된 양식으로서 미국은 이미 나토와 일본 등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만일 MLSA가 ACSA로 재개정될 경우 미국을 매개로 한 나토, 일본, 호주 등과의 군사협력도 한층 고도화 될 것이다.  


5. 연합연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의 전환


1) 미 증원전력의 신속전개능력의 획기적 강화

기동성과 정밀타격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 증원전력의 신속 투사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작전개념과 무기체계, 군구조 변환과 함께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선제공격능력은 그만큼 강화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군수 병참시스템도 현대화되고 있다. 미국은 여단 전투 팀을 96시간 안에 세계 어디 곳이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1개 사단 파견에는 120시간, 5개 사단에는 30일이 걸리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의 신속투사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대화된 사전배치 장비, 전략적 수송수단, 최신 병참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의 미5공군과 요코스카해군기지의 7함대, 괌의 13공군과 제3해상사전배치선단,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병력이 신속히 투입돼 2사단과 합류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병력은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Theater support Vessel)과 공군의 C-17 GlobemasterⅢ28), 해병대의 고속 수송선(HSV : High Speed Vessel)에 의해 신속히 한반도로 전개되고 캠프 캐롤에 배치된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와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선단에 의해 전개되는 장비 및 물자와 결합해 대기하고 있다가 전술집결지로 이동, 연합사령관의 하달하는 작전 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장으로 통합된다.   


2) 신속한 전개와 정밀타격능력의 강화를 위주로 RSOI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이후 RSOI 연습에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전개의 주축을 이루는 각종 공격용 무기인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F-117 스텔스 전폭기, 고속상륙정과 미국의 해외침략선봉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와 미 본토 병력 등이 동원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3년 3월 RSOI/FE 연습에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993년 팀스피리트(TS)이후 처음으로 참가하고 칼빈슨 핵 항모가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RSOI 연습 직전인 3월 2일에는 미군 RC-135 정찰기에 대해 4대의 북한 전투기가 근접비행한데 대해 미 국방부는 B-52 폭격기 12대와 B-1폭격기 12대를 즉각 서태평양 괌으로 파견했다. 2004년에는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인 평택 항에서 미 해병대의 프리덤 배너 훈련을 RSOI 연습과 연계해 실시함으로써 해병대 병력과 장비 및 물자의 신속한 전개능력을 선보였으며, 2005년 RSOI 연습에는 기동성과 신속정밀타격력을 위주로 재편된 스트라이커 부대의 시험훈련이 전개되었다.


●미 지상군

미 육군의 초고속전장지원함 TSV-1X29)가 2005년 3월 17일 RSOI 연습 중 괌과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병력을 태우고 광양에서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하역한 뒤 해군 1함대사령부가 있는 동해항에 입항하였다. 미 육군은 신속증원 전개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미육군사전배치물자(APS)제도에 의해 전시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캠프 캐롤, 캠프 험프리를 비롯한 몇몇 전진 기지에 배치해두고 있다. 미 육군사전배치 물자는 현재 미 본토에 배치된 APS-1, 유럽의 APS-2, 해상에 배치되는 APS-3,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APS-4, 중동의 APS-5 등으로 구분된다. APS-2는 3개 여단, APS-3은 1개 여단, APS-5는 2개 여단 규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APS-4는 캠프 캐롤에 있으며, 1개 중여단 규모가 사용할 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 사령관은 작년 12월, 2007년 RSOI/FE 연습에는 해상사전배치선단을 이용해 사상 처음으로 중무장한 미증원군 1개 여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을 참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30)


●미 해군/해병대

미 해군은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항모전단31)과 상륙전단32)을, 미 해병대는 태평양 지역에 1개의 해병원정군33)과 1개 대대급 상륙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5월 23일에는 오키나와의 제3해병원정대 제8연대 소속의 1개 대대 600명이 고속수송선(HSV) 1척에 탑승하여 24시간 만에 포항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따른 해병대 변환의 하나다. 미국은 지중해, 인도양(디에고가르시아), 태평양(괌) 3곳에 사전배치선단을 운용하고 있다. 평소 17,600명의 해병 원정대 병력이 30일 동안의 작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무기와 물자를 적재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장에 즉각 투입된다. 미 해병대 사전배치선단은 매년 진해와 부산을 방문한다. 2004년 3월 8일 평택 항에서 미 해군/해병대의 사전배치부대(MPF) 훈련인 프리덤배너 훈련이 RSOI 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었다. 미 해군/해병대의 해상사전배치부대(MPF) 장비들이 해상사전배치선단(MPS)의 선박으로부터 하역되며 미 해병부대들이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항공을 통한 미 해병대의 전개와 M1A1탱크, 상륙돌격장갑차 등 장비와 병력의 배치시간을 단축시켜 기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포항과 진해 등 한반도 남단에서 실시되던 프리덤배너 훈련34)이 군사분계선 바로 밑인 평택에서 기동력을 최대한 높여 실시되었다는 것은 평택을 대 북한 군사작전의 거점으로 삼고 북한을 신속하게 제압하려는 군사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포항 무적에 제3해병원정대 파견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 제3원정군(Ⅲ MEF)과 한국 해병 ○개 사단과 상륙지원단이 결합하여 ○개 보병사단, ○개 비행사단, 증강된 군수지원단으로 구성된 한미연합해병원정단이 구성된다. 연합사 작전계획 기획과 연합연습의 중점사항의 하나가 바로 Expeditionary Logistics (상륙기동작전에 대한 군수지원)이다.35) 2007년 1월 11일 이상로 해병대사령관과 존 굿맨 미 태평양사병부대(MFP)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해병지휘관 회의를 열고 ’07 RSOI 등 한미 간 주요 연합연습 및 연습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협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공군

2007년 F-117 스텔스 전폭기가 군산에 배치된 상태에서 최신예 미 스텔스 전투기인 F-22 12대가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이와 관련 부르스 벡톨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교수는 “동북아로 최정예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것은 훈련 이상의 목적이 있다”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억제방안(FDO)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DO의 핵심은 신속정밀타격능력이며 F-22 랩터는 자위대와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과도 훈련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송 및 군수지원

전략수송 중 병력은 수송기 등 항공수단으로 주로 오산기지를 활용하게 되지만 캠프 험프리의 활주로 또한 미 수송 작전의 주력인 C-17 수송기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기반이 개선되었다. 주한미군은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후인 2006년 2월 14일 미 증원부대의 접수와 배치, 전방이동, 통합 미 증원전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501증원지원여단을 미 육군 사상 처음으로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36) 한국 전구내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을 총괄할 미 합동지원사(JFSC)설치를 추진 중이며 한국도 이와 유사하거나 대등한 권한을 갖는 기구를 편성 중에 있다.37) 2006년 RSOI 기간 중에 미군은 미 합동지원사 창설을 연습한 바 있다.


3) 다국적 훈련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

유엔사/연합사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의무지원, 탐색 및 구조, 해상차단작전, 대테러, 비전투원 호송연습을 중심으로 연합 및 다국적 상호운용성 모듈을 포함시켜 유엔사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엔사는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특수부대 운영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2006년까지 모두 5번의 회의가 열렸고 2006년에 열린 유엔사-특수전 컨퍼런스는 13개국의 현역장교와 민간인 200명이 참가하여 전쟁억지, 북한 정권붕괴와 남북무력충돌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MPAT 훈련38)

MPAT 훈련은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도하는 긴급재해 재난과 영토, 민족, 종교분쟁에 대한 다국적 협력 방안의 하나이다. MPAT 훈련의 목적은 위기사태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절차와 능력 배양, 효율적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다국적간 지휘관계, 지휘/통제 및 통신절차, 공통예규를 사전에 연습함으로서 유사시 다국적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세미나 형식의 개념 발전회의와 위기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지휘소 연습을 병행한다. 2001년 4차 워크숍부터 한국군도 참가하고 있으며 2002년 1월에는 한국에서 MPAT 제3차 연습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2001년 8월 미 태평양사령관이 방한하여 한미공동개최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3차 연습의 각본은 “한국 인근에 위치한 파랑도 공화국에서 재난 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긴급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랑도 공화국은 북한을 의미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99가 작성된 직후인 2000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긴급재난 재해로 대량난민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위기 발생 초기에 군부대 투입과 지원 작전 전개를 위한 다국적 연습을 24개국과 벌인 것은 이 훈련이 북한 긴급사태에 대비한 다국적 훈련이라는 것을 반증해준다.  


●팀 챌린지 훈련

미국은 평화유지, 평화강제, 재난 구호 등의 활동을 주된 훈련목표로 삼는 다국적 훈련인 팀 챌린지 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옵서버로 참가한 바 있다. 재난구호에 한국군 파견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와 연계되고 전쟁이외의 경우에도 대북군사개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환태평양연습(RIMPAC)

림팩 연습은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휘 하에 격년제로 열리는 해상종합 기동연습으로써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일본, 한국 등 8개국이 참여한다. 림팩 연습은 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구실 아래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냉전 후에는 유사시 중국을 즉각 봉쇄할 목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태평양에서 전개하는 미 해군작전의 하나이다. 2006년에는 림팩연습과 연계된 ‘Valiant Shield(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훈련은 “북한과 역내 여타 국가들에게 미국의 능력을 과시”할 목적 하에 진행됐다. 여기서 ‘역내 국가’란 다름 아닌 중국을 의미한다. 특히 ’06 림팩 연습은 미국이 대테러, 해상교통로 보호를 구실로 영국,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대잠수함전, 수상전, 대공전, 해상자유공방전, 미사일 발사 훈련 등 해상종합훈련의 실시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의 배가와 전략무기, 최첨단 정밀타격무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태평양 작전에 우리가 개입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로 되고,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의 공격 대상으로 되어 국가안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동북아에 전쟁위기가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림팩 연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노리고 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은 ‘용감한 방패 2006’ 기동훈련에 참가한 유도 미사일 장착 순양함 2척을 북한 해역에 급파했다. 6~8월 태평양 상의 훈련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바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림팩 연습에 우리 해군이 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초계기 등을 이끌고 참가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기정사실화 시켜 줄 뿐 아니라 남북간에는 군사적 대결과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06 림팩에 대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맹비난을 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침략전쟁에 공모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해군 당국은 림팩 연습 참가 근거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로,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의 림팩 연습 참가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한편 한국의 림팩 연습 참가에 대해 “태평양 상의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리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라는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90년 당시 발언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떻게 불법적인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국민 몰래 추구해왔는지 입증해 준다.


6. 나가며-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을 폐기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안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합의)가 합의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향후 정세는 한미 동맹을 매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 최대한 개입함으로써 자국의 이익과 군사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항하여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본질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우리 민족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한미엽합사의 작전계획 5026, 5027, 5029는 모두 김정일 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권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RSOI/FE를 비롯한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이에 따른 대북 (선제) 공격연습이다. 이런 작전계획과 전쟁연습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또 남북 사이의 주요한 정치적 합의사항인 평화적 통일원칙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한미연합전쟁연습은 우리의 민족이익 및 국가이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로지 미국의 국익과 그에 기초한 미국의 대북군사패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2/13 합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 발게 열리고 있는 지금 미국의 국가이익과 안보전략에 의거한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연습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향후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해소의 필요성과 절박성, 자주,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기초한 국가안보전략과 이에 근거한 국방전략, 군사전략, 작전계획, 전쟁연습, 무기체계, 군 구조 건설의 필요성을 국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작전통제권 환수를 계기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수방어전략에 기초해 방어와 격퇴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라 우리 군의 연습과 훈련은 방어연습에 국한하여 실시하도록 시민사회진영의 대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주 :

1) 이글은 2007년 3월 14일 민변과 평통사 등이 공동 주최로 연린 RSOI/FE 연습 심층토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2)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사연합훈련시행지침서, 연습계획 수립지침, COMBINED TRAINING PLAN FY‘07~‘10, www cj3exercise.korea.army.mil/default.aspx

3) 1961년에 시작된 독수리 연습은 1995년부터 팀스피리트 연습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사단급 야외기동훈련(FTX)을, 1997년부터는 군단급 FTX를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

4) 신속억제방안(FDO : Flexible Deterrence Option)은 작계5027 부록에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며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시행되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3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 국방백서, 50쪽) 신속억제방안의 군사적 방안에는 1개 항모전투단, 스텔스 전폭기를 포함하여 200~300대 규모의 항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72시간 내에 한반도에 전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전투력 증강(FMP : Force Module Package)은 신속억제방안에 의한 위기 억제가 실패하거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고조될 경우 기존에 배치되어 있거나 배치되지 않은 전투력 중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개된다. 전투력증강의 주요전력으로는 신속억제방안에 추가하여 2개의 항모전투단, 1천여 대의 항공기, 상당수의 해병대 병력 및 최소한 30일간 전투지속력을 갖도록 보급 물자를 포함하여 구성된다.(김성균, TPFDD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합참20호) 군사적 FDO와 달리 전투력 증강은 비공개 하에 전개된다.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 :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e)은 신속억제방안, 전투력 증강 등을 대부분 포함하여 육, 해, 공, 해병대병력69만 명, 함정 160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이다.(국방부, 2006국방백서, 50쪽)

5)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6.10.12, 2002년 12월 이준 전 국방장관과 도날드 렘즈펠드 미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

6) 권영길 의원실 보도자료, 2005.10.12

7) 국방부, 2006국방백서 3장 1절, 2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53쪽

8) 국방부, 2006국방백서 제4장 제1절, 군사력 건설 경과 및 평가

9) 미국은 1991년 이라크와의 전쟁을 평가하면서 이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하였으나 후세인 정권이 여전히 건재하고 반미활동을 강화해 가자 걸프전에서 후세인정권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큰 실수로 평가함. 이에 따라 미국은 이라크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1003’의 작전목표를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군을 축출하는 것에서 ‘이라크로 진격 후세인 정권을 제거한다.’로 수정함.

10) 국방부, 2000년 국방백서, 63쪽

11)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자료에서 작전계획5027-04에는 69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증원전력의 현실성 문제와 신 군사전략에 따른 전쟁개념의 발전으로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이  빠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 김성균, TPFDD는 어떻게 시행되는가? 합참 20호

13) 정명진, “한미연합상륙연습 ‘작전계획5027-04 적용”, 통일뉴스 2006.3.30

14) 당시 훈련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던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15)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참 2004


16) 대확산은 탐지 및 감시, 작전준비, 공세 작전, 적극 방어, 소극방어의 5단계로 구성된다. 대확산의 핵심은 적의 WMD를 조기에 식별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파괴시킬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공세작전에 있으며 MD체제 구축이 적극 방어의 일부로 대확산의 큰 틀에 포함되었다. 김학준, 합참 작전본부 종심작전과 「미합참의 WMD 대응교리 제정과 우리 군의 WMD대비태세 발전방향」, 합참 제24호 2005.1

17) 김학준, 합참 작전본부 종심작전과 “미합참의 WMD 대응교리 제정과 우리 군의 WMD대비태세 발전방향, 합참 제24호 2005.1

18) 국방부, 2006국방백서 76쪽

19) 국방부, 연두업무보고요약보고서, 2007국방정책

20) 매일경제신문 2006.12.21

21) 한겨레 2006.

22) 조선일보, 주한미군50년 3: 도상작전/워게임, 1995.9.24

23) GCCS-K는 2006년 2월 후속체계인 CENTRIXS-K로 바뀌었다.

24) 2002.9.26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 육군 제2군사령부

25) 동아일보 인터넷 판 2006.11.24

26) 전시지원협정 제2조 일반책임.

27) 이 협정은 적용범위가 한반도와 북미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04년 2월 미국이 강압에 의한 협정개정으로 적용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에 대한 물 공급과 물자 수송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한국의 굴복을 받아냈다.

28) 기존 수송기(.C-130, C-141, C-5)의 항속거리와 적재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향상시킨 다목적 수송기이다. 완전무장한 공정부대원 102명을 수송하고, 8, 000마일 이상 중간 기착 없이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29) 전장 98m에 배수량1,800t의 수송선으로 병력300, 화물 700t을 탑재하고 최대속력 42노토(약 76km/h)로 항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0) 동아일보 2006.12.13

31) 1개의 항모전투단은 항모1척과 1개의 전투비행단(전투기72대 규모), 공격용 함재기 50대, E-2C 조기경보기 4대, E-A4B정찰기 4대 S-3B 대잠전투기 8기, ES-3B 정보수집항공기 2대, H-60 헬기 6대, 그리고 각종 전투대함(장거리 공격용 토마호크 무장 2척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대공전을 위한 1척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 대잠전에 투입되는 1척의 구축함과 프리깃함), 대함대잠공격용 잠수함 2척, 그리고 탄약보급함, 유조선 등이다. 

32) 상륙준비단은 대규모 데크를 가진 상륙강습함선 1척, 2~4척의 상륙정, 1개의 해병원정부대로 구성된다.

33) 한 개의 해병원정군은 해병 1개 사단과 1개의 전투 비행단 규모가 포함된다.

34) 한미연합사 주요연습과 연계해서 실시되는 미 해병/해군의 사전배치부대(MPF)연습으로서 한반도에 적용 시 보통 RSOI/FE연습과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35) 한미연합사, ‘07~‘10년 연합훈련시행지침서

36) 성조지 2006.2.14,

37) 한미연합사, ‘07~‘10년 연합훈련시행지침서

38) MPAT은 Multinational Planning Augmentation Team(다국적계획증원팀)의 머리글자로 ‘아태지역에서 재해, 재난, 등 우발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군사적 지원 작전을 위해 준비된 다국적계획수립전문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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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촛불

2004년 9월 1일부터 진행해 온 우리땅을 지키기 위한 주민 촛불행사가 2007년 3월 24일 935일째를 맞이하여 기나긴 역사를 마감합니다..

 

평택대학교에서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했을때 주민들의 저항은 거세었고..

경찰은 연행으로 주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평택 경찰서 앞에서 주민들은 촛불을 밝히기 시작하였다..첫 시작이 이러했듯 험난한 과정이 될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뒤돌아 보면 촛불은 주민들에게 땅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힘이었고..때론 전부였다..

비가 오는 날에도 촛불은 밝혀졌고..눈이 오는 날에도 촛불은 밝혀졌다..

하루라도 촛불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하루의 삶을 정리하는 것조차 힘겨워 하셨다..

 

난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촛불행사에 참석하였다..

명절때와 가끔 주말에 서울에 가는 것을 빼곤 촛불행사에 참석했으니 아마도 935일중 800일정도는 참석한 것 같다...

 

촛불행사가 100일을 맞이하고..200일..300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행사에 함께 했다..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또한 사용된 촛의 양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촛불이 만들어 낸 것은 평화에 대한 마음을 세계적으로 알린것이다..

오키나와.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세계 곳곳에서 이곳 대추리 촛불행사장을 찾았고

주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혔다..

 

촛불행사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서술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마음속에 하루하루의 삶이 모두 떠오른다..

내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떠오른다..

 

촛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속에 존재할 것이고..

 

주민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볍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분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함께 밥을 먹고...

 

비가 내린다..

조금 전에 일본분들이 촛불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해 오셨다..

 

오늘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가 내린다..

마구 쏟아져서 미군기지 확장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면....

 

비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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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누가 그들의 나라를 훔쳤는가?&quot;

 
 
"누가 그들의 나라를 훔쳤는가?"
[기고] 미군기지의 희생양이 된 차고시안
등록일자 : 2007년 03 월 15 일 (목) 18 : 55   
 

  미군기지가 들어설 평택 주민의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방송(MBC) 의 한학수 PD는 미군기지 탓에 삶의 터전을 잃고 40여 년간 고향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차고시안(Chagosian)의 사연을 취재했다. 이들은 현재 영국 정부를 상대로 1965년부터 시작된 강제 이주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사연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진보적 언론인 존 필저가 만든 다큐멘터리 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학수 PD는 이번 차고시안에 대한 취재 후기를 보내왔다. <편집자>
  
  2007년 2월 16일, 이날도 어김없이 차고스 제도(Chagos 諸島)의 사람들, 바로 차고시안(Chagosian)을 만날 수 있었다. 차고시안과 영국 정부 사이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런던의 법원 입구로 차고시안은 모여든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다. 차고시안은 40년 전에 나라를 도둑맞았다. 도대체 누가 이들의 나라를 훔쳐갔단 말인가?
  
  미국과 영국의 밀약
  
  인도양의 한 복판에 64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차고스 제도가 있다. 이곳에는 200여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주민 2000여 명이 살고 있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 영국 식민지령이 된 이곳에서 이들은 크레욜(creole)이라는 아프리카식 프랑스어를 쓰며 살아갔다.
  

▲ 미군기지가 위치한 차고스 제도. ⓒ문화방송

  이 차고스 제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산호섬, 디에고 가르시아 섬은 가장 많은 이들이 모여 사는 삶의 터전이다. 이들은 코코넛과 올리브를 재배했고, 섬의 항구에는 18세기부터 어선들이 붐볐다. 그러나 평화롭던 이 섬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말았다. 1965년부터 이 섬에 미군이 들어와 숲을 밀고 활주로와 같은 군사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감시하기 위해 인도양 기지를 물색 중이었다. 영국령이었던 차고스 제도에 눈독을 들인 미국은 영국 정부에 섬에 살던 주민 2000여 명의 완전한 추방을 요구했다. 미국에 50년 동안 섬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잠수함용 핵미사일을 500만 파운드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
  
  영국 법정의 차고시안 측 변호사는 이 협약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밀약이 이뤄진 것은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고 불과 몇 달 후의 일이다. 미국은 인도양 중앙에 있는 차고스 제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군사적으로 인도양 전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런 밀약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1965년부터 강제이주가 시작됐다. 8년 만에 단 한 명의 원주민도 남기지 않고 차고스 섬에서 모두 추방됐다. 약 2000명의 차고시안은 영문도 모른 채 배에 올랐다고 한다. 또 개를 죽이며 위협하는 영국 군인에 맞서기에는 차고시안은 힘이 없었다. 영국 정부는 협박뿐만 아니라 이주 지역에 집과 가축을 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물론 영국 정부의 이 약속은 거짓말이었다. 차고시안이 이주 지역 모리셔스 섬에 도착했을 때, 영국 정부는 약속한 집과 가축 대신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만 할 뿐이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난에 굶주리게 된 차고시안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40년간 유랑해온 차고시안
  
▲ 모리셔스 로체보이스 지역의 빈민가. 차고시안이 40년 넘게 살고 있다. ⓒ문화방송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마다가스카르 인근의 섬나라 모리셔스(Mauritius). 수도인 포트 루이는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는 항구 도시다. 천혜의 휴양지로 급부상하며 인도양의 파라다이스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모리셔스의 해변들. 그러나 아름다움과 행복만이 가득 한 곳은 아니다.
  
  이곳에는 40년 전 영국에 의해 버려져야만 했던 차고시안들의 서러운 역사가 뿌리내리고 있다. 모리셔스로 강제 이주된 차고시안 대부분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기다리며 항구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차고시안 슬럼가를 형성했다.
  
  빈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타국에서의 생활은 비참했다.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차고시안은 약물·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 등으로 죽어갔다. 취업과 교육의 기회에서도 소외됐다. 모리셔스 로체보이스 지역의 빈민가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차고시안 젊은이들이 많았다.
  
  차고시안은 영국 정부로부터 90만 원 안팎의 강제 이주 보상금을 받았다. 그것도 강제 이주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손에 쥘 수 있었다. 모리셔스의 삶이 너무 고달팠던 차고시안 중에서 일부는 몇 해 전부터 영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영국의 빈민가에서 여러 가구가 한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에서 만난 차고시안은 고향에서 가져온 조개껍데기를 꺼내 보면서 망향의 슬픔을 달래곤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개껍데기로 차고스 제도의 지도를 만들어 보여주며 고향이 너무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라도 하면서 위안을 삼는다고 했다. 65세의 한 차고시안은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차고시안 대다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차고시안이 살던 섬에는 현재 수천 명의 미군이 살고 있다. 미군은 이곳을 최상의 조건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홍보하고 있다. 미군이 부르는 이 기지의 이름은 '캠브 저스티스(Camp Justice).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때, 이곳에서 바로 미군 전폭기들이 출격했다.
  
  영국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할 것인가?
  
▲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비밀 문서. "차고스 군도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으며 갈매기만 있을 뿐."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문화방송

  차고시안의 투쟁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지에 흩어져있던 차고시안은 '차고스 난민그룹(chagos refuges group)'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모리셔스의 영국 대사관 앞에서 꾸준히 항의 집회와 시위를 열었다. 차고스 난민그룹 대표인 올리비에 방쿠는 "영국 정부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뇌었다"고 전했다.
  
  결국 영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노한 차고시안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1997년 모리셔스에 사는 차고시안은 1년간 모은 돈으로 항공권을 구입해, 런던 법원으로 향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직접 영국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격이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차고시안의 존재가 알려질 경우, 국제연합(UN)에 의해 차고스 기지 건설이 중단될 것을 우려했던 영국 외교부가 비밀리에 허위로 작성했던 문건들이 발견된 것이다. "차고스 제도에는 갈매기만 산다"는 식의 거짓 보고들이 속속 공개됐다.
  
  재판 과정에서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 미국이 노리고 있던 군사기지 후보는 알데브라 섬이었다. 그러나 이 섬은 쉽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미국이 알데브라 섬에 기지를 세우게 될 경우 거북이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차고시안은 거북이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지난 2000년 런던 법원은 강제이주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차고시안 측의 손을 들어줬다. 힘없는 차고시안들에게 행해진 야만이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다. 차고시안은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2004년 블레어 정부는 왕실칙령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해 5월, 2심에서 런던 법원은 왕실칙령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 번 차고시안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제 이 문제의 최종심이 3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연 영국은 미국과의 밀약을 통해 만들어낸 야만적 행위에 대해 성찰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차고시안은 자신들이 고향 땅 차고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학수/문화방송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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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의 하루

지난 2004년 9월 대추리에 왔다.

지금까지 대추리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대추리의 하루 하루가 나의 머리속에 차곡차곡 쌓여 왔고,

잠시 잠깐의 순간까지 떠오른다.

 

나의 삶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까지 대추리 주민으로써 살아온 나날들을 기록하고 싶다.

 

대추리에 살면서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형들, 형들의 부인 -나에게는 형수님이자 때론 친 누님과도 같은 분들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 대부분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지금 마을에는 50여가구가 남아 있다.

 

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지금도 주민들 각자의 삶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 까지...

 

때론 친자식이 되고, 때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곤 한다.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내가 지금까지 대추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지나온 삶의 자취를 남겨야 할지도 모른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사진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은 영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책으로..과거와 현재..미래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나 또한 과거와 현재, 미래 속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것 같다..

대추리는 이제 나의 삶에 전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더디 가더라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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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첸차(Vicenza), 이탈리아의 대추리

비첸차(Vicenza), 이탈리아의 대추리

전 세계 미군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대추리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일까?

북부 이탈리아 비첸차(Vicenza) 시에 있는 달 몰린(Dal Molin) 공항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이탈리아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간단하다.
바로 '비첸차의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한다(No to the expansion of the US base in Vicenza!)'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지난 2003년부터 5년째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바로 그 구호다.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비첸차 시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이탈리아 북부의 레조 에밀리아(Reggio Emilia) 시에서도 비첸차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반대 싸움에 연대하는 촛불집회가 지난 2월 2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열렸다.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프로디 정부는 지난 1월 16일 비첸차의 달 몰린 공항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즉각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매일 반대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첸차의 미군기지 확장이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될 인권유린과 사회적 악영향 그리고 환경파괴를 내세우며 이탈리아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고, 많은 이탈리아 인들이 평화를 위해 미군기지 확장반대 싸움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진 미군 수뇌부는 더 많은 전투병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에서 나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확전을 감행하고, 새로운 전쟁을 이란에서 벌이는 방법으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확대된 중동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들을 모아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군기지를 확장해야 파병과 전투지원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미 국방성의 판단이다.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미육군의 최정예부대 중 하나로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제173 공수여단 전체를 비첸차의 달 몰린 공항 미군기지로 총집결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확정지었다고 한다.
미 국방성이 '강철주먹(iron fist)'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 제173 공수여단이 비첸차의 달 몰린 미군기지로 총집결하게 된다면 비첸차는 전 유럽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도시가 된다.

이탈리아의 프로디 정부는 미군의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기는 커녕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지난 1월 달 몰린 공항 미군기지가 확장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특히 비첸차 시의 훌웩(Hullweck) 시장과 이탈리아 국방장관 파리시(Parisi)가 중심이 되어 미군기지 확장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탈리아 시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이탈리아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첸차 시의회 역시 이같은 계획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미 중동 지역에 치유하기 힘든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미군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전쟁을 중단하라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확전하겠다는 야욕을 남김 없이 드러내고 있다.
비첸차 지역이 탐욕과 야만의 중동전을 수행하는 미군의 중추기지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경을 넘어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시민들은 오는 2월 17일 토요일 비첸차 지역으로 모두 모여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 집회를 준비중인 이탈리아 비폭력저항 활동가들과 아나키스트들, 반세계화 운동 단체들, 자율주의 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이탈리아의 급진적 사회운동 단체들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전국집회에 최대한 참여하길 호소하고 있으며, 세계 각 지역에서 연대집회를 벌여 미군의 확전 계획과 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시키자고 결의하고 있다.

이번 비첸차 미군기지 확장반대 전국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요 사회운동 단체들의 이름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Laboratorio Aq16, Pollicino Gnus, Gruppo comunisti libertari F.lli Cervi, Rete Lilliput di Reggio Emilia, Attac, Ya basta!, Cobas Scuola Reggio Emilia, Collettivo Nonviolento Uomo e Ambiente, Collettivo autoassegnatari "Sottotetto" via Compagnoni, Collettivo studentesco "Sfumature", Donne in Nero di Reggio Emilia, Ecoistituto Emilia Romagna, Federazione Anarchica Reggiana, Federazione dei Comunisti Anarchici, Materiale Resistente, Un ponte di Pace Bassa Reggiana e Mantovana, Val d'Enza Social Forum 등등
(검색엔진에서 위 단체 이름을 입력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이탈리아 민중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같은 운동을 5년째 벌이고 있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보다 강하게 연대해야 한다.
2월 17일은 마침 평택 팽성 지역에서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촛불을 켠지 900일이 되는 날이다.

이날도 평택 대추리에서는 평화를 염원하고, 미군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군사행동을 막아내려는 주민들의 촛불이 어김 없이 밝혀진다.
한국에서는 대추리에 모여 이탈리아 민중들과 어깨를 걸고,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손을 잡고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소리 높여 외쳐보는 것이 어떨까?

 

[펌] 평화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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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문제와 일본 국내정치


저 자 명 : 서동만

날 짜 : 1997.06.18




요약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일본의 근대화 및 일본과 미국 사이의 태평양전쟁 과정에서 빚어진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 '본토'의 역사적 차별 속에서 생겨난 결과임.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미군의 군사적 점령하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인 수용을 통해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현민들의 반발과 피해의식은 누적되고 있었음.

1972년 본토 복귀 후에도 미군기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일본 정부가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權原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부와의 토지사용 계약에 거부하는 다수의 未계약 지주('反戰지주')가 생겨나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들은 숫적으로는 현민들의 反기지 감정을 상당 정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 왔음.


일본 전체의 미군전용기지 중 75%가 오키나와 縣에 집중하여 오키나와 縣 전체면적의 약 10%, 특히 오키나와 本島에서는 면적 전체의 20%가 미군 기지라고 하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었음. 기지부담률, 民공유지 비율, 기지 축소의 정도 등 모든 면에서 오키나와는 본토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해 소득수준,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의 측면에서도 본토와의 경제적 격차는 심각한 상태에 와 있었다는 사실이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


1995년 3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폭행사건으로 미군기지에 대해 오키나와 현민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사태는 縣지사와 중앙정부가 정면 대립하는 단계로 확대됨. 나아가 오키나와 기지사태는 일본 전국에 걸쳐 대내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됨. 당시 美 국방부는 Joseph Nye 국방차관보의 지휘하에 냉전 후 美日안보조약 재정의 작업을 진행중이었으며 새로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주일 미군, 특히 오키나와 미군이 초석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음.


脫냉전시대에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전략적 위치가 오히려 중시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이른바 Nye Initiative의 최대 장애로 떠오르게 됨. 또한 일본 정국도 자민사민사키가케의 3당연립 정권이 온건파 연합을 지향할 것인가 保保연합을 지향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만큼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정계 개편에 있어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


미국과 일본 양 정부는 긴급히 사태의 수습에 나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위한 실무창구로서 日美특별행동위원회 (SACO)를 설치하고 1996년 4월 하시모토 총리와 먼데일 미국대사는 초점이 된 普天間(후텐마) 기지의 반환을 공동 발표했음. 1996년 9월 縣 지사는 하시모토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토지사용 절차에 응함으로써 국면은 기지 정리, 축소의 범위 문제로 전환됨.


하시모토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 미국측으로부터 普天間 기지반환을 얻어냈고 이에 대해 縣 지사는 일단 타협의 자세를 보인 것임. 美日 양 정부의교섭을 거쳐 1996년 12월 日美특별행동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이전, 건설을 조건으로 普天間 비행장을 포함한 11개 시설, 약 5천 헥타르의 반환을 결정했음. 그러나 기지반환은 縣내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만큼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등 오키나와 현민의 반발은 계속되었음.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토지사용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개입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특조법 개정을 통한 사태 수습에 나서게 됨.


연립여당 내 사민당의 반대로 자민당 총재 하시모토 총리는 야당 신진당의 오자와 당수와의 담판을 통해 법 개정을 관철시키며 여기서 保保연합의 기운이 급속히 확대되자 온건 야당인 민주당이나 태양당도 保保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찬성함.


연립여당은 법 개정에 대한 대가로 오키나와 縣에 대한 경제진흥책에 합의하였으며 이른바 '국제도시 구상'으로 대표되는 오키나와 진흥책은 조세제도상의 특혜나 노-비자 등을 허용하는 '1국 2제도'의 실현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음. 이는 현민들의 반발을 경제적 지원으로 무마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오키나와 기지문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전관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안전보장분야에 지자체의 관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 또한 동맹국 내 한 지방의 행동여하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전략이 그 근저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 전체적으로 美日 관계에 있어서 이번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 강화로 평가될 수 있음. 특히 하시모토 총리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反기지운동을 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음.


한편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통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 '超黨派연합'을 실현시켰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계개편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이러한 양상은 脫냉전시대 대외 관계에 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오키나와 주둔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유사시' (contingency)에 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韓美 동맹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우 미군기지 문제가 일본처럼 확산되리라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미군기지 문제가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군 기지와 관련된 법적정비 상황, 보상문제, 기지의 이전 내지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1.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역사적 변화와 문제점






가. 태평양 전쟁과 미군 점령

ᄋ 14세기 이래(鎌倉시대 말기) 流球(류큐)왕국으로서 자립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키나와는 1609년 막부의 薩摩藩에 정복된 이래 半直轄 상태로 薩摩藩에 의해 260여년간 지배되었으며 명치 유신 이후 1874년 10월 淸國과의 북경의정서를 통해 일본의 고유 영토로 복속 되었음. 1879년 3월 流球藩이 폐지, 沖繩縣이 설치되고 오키나와 縣民에 대한 황민화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황민화정책은 대만, 조선, 남양군도 등 식민지지배의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됨.


ᄋ 태평양 전쟁 중 오키나와는 미군에게 있어서 對日전의 전진기지로서 점령이 필수불가결한 지역이었고 한편 일본군에 있어서도 사활이 걸린 군사적 거점이 됨에 따라 일본영토 중 오키나와에서만 유일하게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지상전이 전개되었음. 오키나와 전투중 주민 사망자는 공식통계상 9만4천명으로서 군인 전사자와 거의 같은 수임. 그러나 아사자, 피학살자, 강요에 의한 자결자, 병사자 등을 포함하면 주민 사망자는 15만명을 넘어 당시 60만 현민의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후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은 계속해서 오키나와 현민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여겨짐.


ᄋ 미군은 상륙 개시와 함께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시키고 군정실시 포고를 발하여 군정부를 설치함. 일본 본토의 통치가 간접통치방식이었던 데 반해 오키나와에서는 직접 통치방식이 적용됨.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특징은 그 대부분이 전투행위에 의해 수용된 것이며 일정한 접수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본토에서는 미국의 직접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건물이 개별적으로 기지로 접수된 것이지만 오키나와에서는 모든 토지가 미군의 직접 통치하에 놓여진 다음, 상황에 따라서 그 중 일부가 주민에게 반환된 것임.



나. 對日평화조약 발효부터 본토 복귀까지


ᄋ 1952년 4월 28일 對日강화조약이 발효하여 일본은 점령 상태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으나 동조약 제3조에 의거, 오키나와는 미국의 시정권 아래 놓이게 됨. 琉球列島 미국 民정부가 설치되고 극동군사령관이 민정장관에, 琉球군사령관이 부장관(후에 고등판무관)이 되어 오키나와에 대한 행정, 입법, 사법의 전권을 행사하게 되었음. 民정부하에서는 현역군인인 고등판무관이 법률에 해당하는 포고령을 발할 권한을 가지고 현민에 의한 琉球政府가 설치되어 자치권이 부여되었음. 군정부가 民정부로 바뀌면서 군용지 사용료가 지불되게 됨. 오키나와 현민에게 對日강화조약은 기본적으로 오키나와를 본토와 분리시킨 조치로 인식됨.


ᄋ 특히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격화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오키나와의 전략적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기지건설은 확대되어 갔음. 이 시기에 '토지수용령'이 공포되어 토지의 강제접수를 통해 기지가 형성됨. 1956년 기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美하원군사위원회 조사단(프라이스 조사단)이 訪日한 것을 계기로 토지에 대한 적정보상, 손해배상, 신규 수용문제 등을 둘러 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분출하여 미군 당국과 주민들과의 대규모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음.



다. 본토 복귀 이후


(1) 기지 사용 토지에 대한 權原 확보


ᄋ 69년 11월 佐藤 총리와 닉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으로 오키나와의 72년 본토 복귀가 발표됨. 여기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복귀 후도 계속해서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둔다는 것이 약속됨. 71년 6월 17일 조인된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방대한 미군기지가 거의 그대로 존속된다는 내용이 확정됨.


ᄋ 72년 5월 15일 오키나와가 본토에 복귀하면서 施政權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결과 복귀 전의 토지접수 등에 관한 포고, 포령, 지령 등이 그 근거를 잃게 됨. 기지의 유지, 존속을 위해 일본 정부는 복귀 전 71년 12월 31일 '오키나와에 있어서 공용지 등의 잠정사용에 관한 법률'(공용지법)을 성립시킴.


ᄋ 일본 정부는 美日안보조약, 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해 기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군용지의 사용權原을 취득해야만 했음. 限時法인 공용지법에 의해 복귀일로부터 5년간 정부가 사용權原을 갖게 됨. 정부와의 임대차계약에 거부, 동 법률의 적용에 따라 강제사용의 대상이 된 지주는 약 3천 명이었음. 5년간 정부는 온갖 수단을 써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분주하였으나 490명의 未계약 지주(이른바 '反戰지주')가 남았고 이 문제가 오키나와 기지 문제의 불씨로 작용하게 됨.


ᄋ 이후 1977년 5월 14일로 사용기간이 끝나게 되자 정부는 잠정사용 기간의 연장을 꾀하여 오키나와 전투로 지적이나 경계가 불분명해진 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조지였던 '오키나와 縣의 구역에 있어서 위치 경계의 명확화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적명확화법)의 부칙에 공용지법의 잠정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1982년 5월 14일까지)으로 연장하는 규정을 삽입함.


ᄋ 결국 오키나와 기지는 정부가 미군이 강제 수용한 토지를 복귀 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 '공용지잠정사용법'(5년의 限時 입법으로 1977년까지), '지적명확화법'(1977년부터 1982년까지)으로 계속 사용을 합법화해온 것임. 그러나 명확화법에 의한 사용기한도 끝나 전부 10년에 걸친 잠정사용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응하지 않는 지주가 잔존함에 따라, 정부는 1982년부터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을 때 미군을 주류시키기 위해 제정한 '주류군용지특별법'(특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음. 정부는 이 특조법을 근거로 82년, 87년, 92년도에 각각 5년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절차를 밟아 왔으며, 결국 97년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기한 종료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음.


(2) 주류군용지특별법의 내용


ᄋ 특조법의 정식명칭은 '일본국과 美합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 6조에 기초한 시설 및 구역과 아울러 일본국에 있어서 美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임. 미군에 의해 사용되는 토지 등을 사용하고 수용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특조법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이 계속해서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상의 '강제사용 절차'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또한 이 법은 1962년 이후에 본토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거의 사문화된 법을 오키나와에만 적용함으로써 차별 조치라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음.


ᄋ 특조법 절차는 매우 복잡한데 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市町村이나 縣 등 지방자치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리서명의 단계와 公告縱覽의 단계에서 각각 실행을 거부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로 1992년도에 7개의 市町村長이 대리서명을 거부했음. 縣 토지수용위원회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약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이 사이 일부 토지에 대해 정부가 사용權原을 잃게 되는 경우도 생김. 이러한 특조법의 절차가 기지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가 충돌하게 된 법적 배경이 됨.


ᄋ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미군용지 소유자는 전 토지소유자 33,000명 중 약 3,100명(면적은 약 15,715헥타르 중 약 36헥타르)으로, 토지소유자의 약 91%, 면적의 99.8%는 계약이 체결되어 정부가 사용權原을 취득한 상태임. 약 3,100명의 계약거부 지주 가운데 약 3,000 명이 이른바 '1평 공유지주'들로서 명수로는 9.4%, 면적으로는 0.2%를 차지하고 있음. 72년의 본토 복귀 당시 3,000명이었던 계약거부 지주는 정부의 회유로 10년 후에 153명으로 감소했음. 1평 공유지주들은 오키나와 기지정리, 축소운동의 일환으로 감소추세에 있던 未계약지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나누어 취득해 왔음. 소수의 未계약지주들이 다수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이들이 현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온 점도 부정할 수 없음.



라.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차별적이고 과도한 기지 부담


ᄋ 일본 전체의 미군전용기지 중 75%가 오키나와 縣에 집중하여 오키나와 縣 전체면적의 약 10%, 특히 오키나와 本島에서는 면적 전체의 20%가 미군기지라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ᄋ 토지의 소유 형태별 면적을 보면, 본토의 미군기지는 87%가 국유지, 13%가 民공유지인데 반해, 오키나와 縣에서는 民공유지가 67%를 점하고 국유지는 33%에 지나지 않음. 자위대 시설에서는, 국유지가 본토에서 89%, 오키나와에서 15%이며 民공유지가 본토에서 11%에, 오키나와에서 85%나 점하고 있음. 전국을 평균하면 미군기지에서 국유지가 73%, 民공유지가 27%임.


ᄋ 縣 면적에 대한 미군 및 자위대 기지 면적의 비율(기지부담률)로 보면 전국 평균이 0.37%인데 비해 오키나와 縣의 경우 10.67%에 달함. 평균 부담률을 넘어서는 都道府縣은 전국적으로 11개이지만 제 2위의 토쿄(東京)都는 1.24%, 제 3위의 시즈오카(靜岡)縣은 1.23%에 지나지 않음. 또한 1인당 인구비율로 보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면적은 본토에 비해 약 330배, 토지면적 비율로는 약 560배가 됨.


ᄋ 미군기지 축소의 속도도 오키나와와 본토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본토복귀 시점인 1972년 5월과 태평양 전쟁이 종결된지 50년째가 되는 1995년 1월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본토에서는 약 19,600헥타르가 약 7,900헥타르로 약 60% 감소한 데 반해, 오키나와 縣에서는 약 27,800 헥타르가 약 23,700 헥타르로 약 15%밖에 감소되지 않았음.


ᄋ 이처럼 기지의 집중도, 기지 부담률, 미공유지 유지비율, 기지축소 비율 등의 여러측면에서 오키나와 縣이 다른 縣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이 오키나와 縣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차별의식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2) 경제적 격차


ᄋ 본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民공유지 및 기지 비율로 인해 오키나와에서는 자체개발에 미군기지가 장애가 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깊어질 수 밖에 없음. 실제 오키나와가 직면한 심각한 고민중의 하나는 뒤떨어진 경제발전임. 현민의 소득수준은 일본 최저로 전국 평균치의 70%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은 본토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음. 복귀 후 25년의 추이를 살펴 보아도 완전 실업률이 줄곧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실업률은 구조적인 것임.


ᄋ 美군정 시대부터 오키나와는 달러경제에 편입되어 기지중심의 소비경제만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제조업이 거의 성장하지 못했음. 1972년 반환이후 오키나와의 경제현실에 주목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개발청을 창설하여 3차에 걸친 10년간의 장기진흥계획을 실시해 왔음. 반환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대형투자도 계획되었으나 그 직후 내습한 오일쇼크로 흐지부지되었음.


ᄋ 오키나와개발청은 반환이래 약 5조엔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이렇다할 경제발전의 성과는 없었음. 오키나와의 경제는 오로지 개발청을 중심으로 한 공공투자에 의존하게 되었고 공공투자의 대부분은 건설공사로 주로 본토의 대형 건설회사가 개입하여 이윤이 본토로 환류되는 등 결국 현지에는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 육성될 수 없었음. 본토복귀 후 縣의 재정규모는 크게 증대되었으나 자주재원 비율은 30.8% 수준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20%나 뒤떨어진 상태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구조화되어 있음.


(3) 각종 기지 문제 및 기지 경제


ᄋ 산업진흥이나 도시개발에 기지가 장애가 되는 점 이외에도 미군범죄, 훈련에 따른 소음, 유탄, 화재, 항공기 추락 등의 각종 사고 및 폐유유출, 토양오염과 같은 환경파괴 등 기지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함. 복귀이후 1972년부터 1995년까지 항공기 사고는 121건, 같은 기간중 미군인 군속에 의한 사건 검거건수는 4716건, 검거자수는 4593명에 달했으며 민간인 살해사건도 12건 발생했음. 미군기지에 거의 항상적으로 따르는 이러한 문제들이 소녀 폭행사건으로 縣民감정이 폭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함.


ᄋ 1996년도 주류군용지의 借地料는 약 700억엔으로 계약지주 1인당 연간 약 200만엔 정도가 다수를 차지함. 토지소유자의 85%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40%이상이 무직으로서 이들 토지소유자에게 있어 借地料가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기지의 정리, 축소를 위해서는 오히려 대체생계 수단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음. 기지 종업원 8천명의 급여나 美군속 등의 소비 등을 포함한 기지 관련 경제효과는 약 2천억엔 이상으로 추정되어 기지축소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도 중요한 해결과제가 됨.



2. 기지 축소 반환 결정과 그 추이






가. 오키나와 기지 문제의 새로운 전략적 의미

ᄋ 당시 미국정부는 1994년 가을부터 美日안보조약의 '수정' 내지 '재정의'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던 중이었음. 이는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에 대항해 왔던 美日안보체제를 소련 해체, 냉전종결 후 새로운 국제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구축하는가, 美日안보의 틀을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광범위한 사태에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음. 이 작업은 1994년 9월 美국방차관보(국제안보문제 담당)에 취임한 Joseph Nye가 주도한 것으로 Nye Initiative라 불리웠으며 Nye의 주도로 美국방부는 1995년 2월 27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미국의 안전보장전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표했음.


ᄋ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 동맹관계의 존재와 상당 규모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을 이 지역 안정과 번영의 이유로 들고, 일본에 관해서는 "美日관계는 미국의 태평양 안전보장정책과 글로벌한 전략의 기초"이며 "美日안보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의 초석"으로 중시하고 있음. 따라서 4만7천명의 주일 미군주둔과 오키나와 미국 기지의 유지는 Nye Initiative의 핵심사항이 되고 오키나와 기지의 전략적 위치는 냉전 시기보다 중시되는 방향에 있었음.


ᄋ 미국은 村山(무라야마) 내각 당시부터 일본정부와 美日안보 재정의를 위한 검토를 진행하여 일본정부가 1978년 11월이래 유지해온 종래의 '美日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호검토에 들어 갔음. 이러한 과정에서 오키나와 미군의 소녀 폭행사건과 그로 인한 기지문제의 폭발은 방위지침 수정작업의 최대 장애로 떠오름. 한편 自社사키가케 연립정권하의 사회당 내각에서 자민당 내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국면은 새롭게 전개되어 갔음. 극동지역의 분쟁에 한정해온 美日방위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96년 4월 하시모토클린턴 공동성명에서 선언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미군지원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수정을 통해 97년 중에 확정될 계획이었음.


ᄋ 이러한 美日안보협력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여부를 둘러싸고 개헌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는 등 일본 국내정치는 복잡한 갈등과정에 들어가 있었으며 현재의 自'社사키가케의 온건파 연립정부를 유지할 것인가, 자민당내 보수파와 신진당의 제휴를 통한 保保연합'을 결성할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던 상태임.



나. 이번 기지문제의 발단


ᄋ 1997년으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미계약토지에 대한 사용절차를 밟는 도중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 本島 북부에서 3명의 美해병대원에 의한 소녀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여성단체, 교육계, 현 정당, 경제계, 노조 등이 일제히 미군당국과 일본정부에 항의하는 운동을 전개함. 이는 복귀이래 거의 바뀌지 않았던 미군기지의 중압에 대한 縣民대중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일거에 폭발한 것임. 본토복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분노가 기지문제로 비화해 10월 21일 宣野灣 시에서 열린 縣民 총궐기대회에 약 8만5천 명이 결집했음.


ᄋ 분출한 여론을 배경으로 1995년 12월 22일 미군용지 '강제사용' 절차인 '대리서명'을 大田昌秀(오오타 마사히데) 오키나와縣 지사가 거부했음. 이에 대해 중앙정부측이 법령위반,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하여 지사를 제소한 '대리서명소송'이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측과 지방의 縣측이 대결하는 국면으로 확대됨.


ᄋ 1996년 3월 福岡고등재판소 那覇지부는 중앙정부의 승소를 인정하고 지사에게 서명날인을 명했으나 지사가 다시 거부하여 하시모토 총리가 서명을 대행했음. 재결신청이 이루어진 후 특조법 절차에 따라 公告縱覽에 들어 갔으나 대상토지 소재 10개 市町村 중 1개를 제외한 9개 市町村長이 거부하고 縣 지사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다시 직무집행명령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음. 縣 지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으나 최고재판소는 8월 28일 중앙정부측의 승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이 사이에 3월 31일 정부는 재결신청 과정에 있던 楚 통신소의 일부용지에 대한 사용權原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불법점유'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지주와 중앙정부 사이의 충돌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


ᄋ 1996년 9월 8일 '기지의 정리, 축소 및 지위협정의 수정' 가부를 묻는 전국 최초의 縣民투표가 실시되었음. 투표율 59.53%의 투표 총수에서 찬성 89.9%, 반대 8.54%로, 투표자격자 총수에 대한 찬성자 비율은 53.05%임.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지지 비율임에는 틀림 없으나 지사가 예상했던 압도적인 지지 비율에는 미치지 못했음. 9월 10일 하시모토 총리와 오타 지사간의 회담중 하시모토 총리는 오키나와 縣民의 대전이래의 고난에 깊은 이해를 표명하고 기지의 정리, 통합, 축소와 아울러 오키나와의 진흥개발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고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9월 13일 公告縱覽 대행에 응했음. 따라서 앞으로의 국면은 미국과 일본정부가 기지의 정리, 축소에 어느 정도 합의할 것인가로 전환됨.



다. 기지 '정리축소' 방침의 결정


(1) 日美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설치


ᄋ 미국이나 일본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섬. 1995년 11월 19일 오키나와 기지의 정리, 축소를 협의하는 '오키나와에 있어서 시설 및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pecial Action Committee on facilitiese and areas in Okinawa=SACO)가 설치되어 1년후 최종보고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합의함. 또한 오키나와 縣의 의견을 SACO에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와 오키나와縣 사이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협의회'를 설치했음. 이 日美특별행동위원회는 수십차례의 회합을 거치면서 난항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측 고위급에서 조건을 주고 받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결을 보게 됨.


ᄋ 오키나와 미군기지 정리축소 방안의 하나로 미국내에서도 부루킹즈 연구소의 M. Mochizuki 등이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이나 하와이로의 이전을 통한 삭감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오타 지사도 해병대 삭감을 요구하였음. 유사시 긴급전개를 임무로 하는 해병대는 縣내에 약 1만7천명이 주류하며 재 오키나와 미군의 60%, 기지 면적의 76%를 점하고 있음. 이 해병대 삭감이 해결되면 오키나와 기지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임.


ᄋ 縣측은 하시모토 내각에 대해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기지의 단계적 반환을 예시한 '기지반환 액션프로그램'을 제출함. 2001년까지 제1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제2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3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반환, 2015년까지는 전면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임. 정부측은 전면반환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면서도 미국측에 미군기지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함. 나아가 2월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日美수뇌회담에서 하시모토 총리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반환 교섭의 과제로 문제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普天間(후텐마)기지의 이전을 요청함. 이후 日美간에 기지반한을 둘러싼 교섭이 진행됨.


ᄋ 4월 12일 하시모토 총리와 먼데일 주일 美대사가 普天間기지의 5-7년 이내 반환을 공동 발표함. 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普天間기지의 반환 조건으로 ①在日 미군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②비행장 이전비용은 일본측이 부담할 것, ③일본 주변 유사시 미군이 일본국내의 민간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태세의 정비를 할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함. 일본측은 普天間기지와 일본 유사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임.


ᄋ 4월 14일 클린턴 대통령에 앞서 訪日한 페리 국방장관에게 하시모토 총리는 극동유사, 긴급사태시 日美간에 어떠한 협력이 가능한지 연구, 검토할 때가 왔다고 표명함. 日美간에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이 체결되었으며 협정은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연료 등 보급을 정하고 있음. 이 협정도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수정작업과 연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ᄋ 1996년 4월 17일 하시모토-클린턴 日美공동선언에서는 "在日 미군의 병력구성을 포함한 군사태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바 이 내용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삭감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었으며 日美교섭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본 정부측도 병력 삭감을 검토한 적이 있음. 일본 정부는 오타 지사나 하시모토 총리의 訪美 전 일정 시기까지는 미국에 대하여 병력삭감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이것이 역으로 미국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Cohen 국방장관이 "한반도 통일 후도 계속해서 미군 10만명 체제를 유지한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있음.


(2) 기지 '정리축소'의 내용


ᄋ 1996년 12월 日美특별행동위원회(SACO)의 최종보고가 나왔음. 최종보고는 ① SACO 최종보고, ②普天間비행장에 관한 문서, ③포괄 문서 '日美안보 관계에서 이후 처리해야할 과제' 등 3개 문서로 구성됨. '최종보고'에서 확인된 11개 시설의 반환면적은 在 오키나와 미군기지(日美 공동사용을 제외)의 21%에 해당하는 약 5,000헥타르이며 지위협정의 운영개선 사항으로 미군사고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수정 등을 들고 있음. 초점이 되었던 普天間비행장 반환에 따른 대체 헬리포트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해상시설'을 추구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구체적인 건설장소에 대해서는 명기를 피하였고 반환시기는 대체 헬리포트 건설이 이루어지는 5-7년 이후로 설정했음. '포괄문서'에서는 日美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의 수정이나 전역 미사일 구상(TMD) 등에 관해 협의해 간다는 사항이 포함됨.


ᄋ 반환내용은 縣이 제출한 기지반환 액션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충족시킨 것으로 縣의 요구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반환이 이전건설을 조건부로 하고 있어 반환이 실현되기까지는 미지의 변수가 많음. 특히 반환 후 부지이용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나 특히 普天間비행장의 대체 헬리포트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조엔의 비용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음.


ᄋ 공표는 하지 않았으나 日美간에 해상 헬리포트 건설예정지로 사실상 합의한 캠프 슈와브가 위치해 있는 名護市 및 나머지 10개 시설의 이전통합 예정지로 되어 있는 伊江, 金武, 沖繩, 宣野灣, 北中城, 浦添 등 각 市町村는 최종보고 발표직후, 일제히 현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했음. 반환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3. '駐留군용지특별조치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상황






가. 특조법 개정의 결정

ᄋ SACO 최종보고가 나와 기지의 정리, 축소 문제는 일단락되었으나 縣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 들지 않았으며 특조법에 따른 법절차가 근본적으로 縣이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중앙정부는 특조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임함. 여기에 특조법을 개정하면 중앙에서는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냉각할 것이란 상황판단도 작용하였음.


ᄋ 특조법 개정은 그동안 지방자치체측에서 중앙정부의 군용지 강제사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무기였던 대리서명 및 公告縱覽대행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이 기간 중 중앙과 지자체와 충돌이 빚어지거나 기간만료로 인해 '불법점거'사태가 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핵심사항임. 개정내용은 재결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사용 기한이 끝나도 중앙정부가 토지를 '暫定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縣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정부의 토지사용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나. 특조법 개정의 쟁점


ᄋ 정부와 자민당은 강제 사용 절차가 본래 중앙정부의 기관위임 사무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駐留군용지취득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성격이라는 논리를 폄. 따라서 정부와 자민당 일부나 특히 야당 신진당측은 강제사용 절차를 중앙정부의 직접 사무로 이관하는 발본적인 입법이 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ᄋ 여기에 대해 오키나와 縣측이나 縣 내 市, 町 등 지방자치체측에서는 법 개정을 지방 자치,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함. 즉 외교나 방위는 중앙정부의 특권 사항이 아니며 군대의 駐留는 주민이 결정할 권한으로 자신의 생명이 걸린 것은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임. 나아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저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ᄋ 이러한 지방분권의 논리에 입각한 지자체측의 반대 이외에도 사민당이나 공산당 등 반대세력은 특조법 개정을 "사실상의 특별입법"이란 이유로 비판함. 일본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만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차별적 입법이라는 주장임.


ᄋ 정부와 자민당은 縣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발본적인 법 개정 내지 제정은 보류하고 특조법 중 사용절차만을 수정하여 '잠정사용'에 그치는 선에서 개정을 꾀했음.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법 개정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게 됨.



다. 각 정치세력의 대응


ᄋ 특조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내 사민당이 특히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며 이것은 연립정권을 붕괴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었음. "법 개정에 찬성하여 오키나와를 잘라내 버리면 당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과 "연립여당에서 벗어나 약소 정당으로 전락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없다"는 위기감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음. 결국 사민당은 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연립은 유지한다는 이중적 자세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함. 여기에는 자민당 내 保保연합에 반대하는 온건파 세력의 움직임도 작용하였음.


ᄋ 4월 3일 하시모토 수상은 오자와 신진당 당수와의 회담에서 신진당의 동의를 얻어내 법 개정 성립은 확실시되었음. 다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술책이란 비판이 신진당 내에서도 분출하였으나 "日美안전보장의 이행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됨.


ᄋ 한편 야당내 온건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상시 駐留없는 안보"를 당론으로 주장하면서 병력삭감, 특히 오키나와 해병대삭감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나 신진당과 자민당의 保保연합 성립을 우려하여 특조법 개정에는 찬성으로 임했음.


ᄋ 공산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이 법 개정을 찬성한 데에는 군용지주의 90%이상이 계약에 응하고 있는 현상, 일부 언론의 '反戰지주'에 대한 비난 여론의 강화, 普天間기지의 반환 합의를 이끌어 낸 하시모토 총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이 작용하였음. 특히 기지축소를 지지하면서 日美안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여론의 동향을 의식했기 때문임.


ᄋ 縣측을 대표하여 오타 지사는 3월 25일 하시모토 총리와의 회담에서 "縣民 감정을 고려할 때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고 각 정당에 대해 "오키나와만이 차별적 조치에 처해지는 상태는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안보가 중요하다면 전 책임은 전 국민이 져야 한다"며 법 개정에 크게 반발함. 다만 지사는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도 "중앙정부와 縣의 입장은 다르지만 신뢰관계는 손상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縣 진흥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할 뜻을 밝힘. 이는 기지문제에서는 縣民의 입장에 서면서 경제적인 진흥책에서는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는 방침임.



라. 경제적 지원 대책 및 오키나와 국제도시 구상


ᄋ 연립 3당은 오키나와 縣측의 불만을 고려하여 특조법 개정에 앞서 오키나와 진흥책 수립에 합의하였고 법 개정 이후 중의원은 공산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의 합의하에 오키나와 현민의 과중한 미군기지 부담에 배려하여 지역진흥에 노력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음. 이는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오끼나와 縣의 과중한 기지부담을 보상하는 차원임.


ᄋ 이미 정부는 1996년 가을부터 오키나와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진흥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 최대의 초점은 '1국 2제도'의 도입 문제임. '1국 2제도'는 오키나와에만 특별한 제도를 적용하여 '경제특별구'로 만드는 구상임. 1996년 8월 縣측에서 독자로 작성한 바 있는 '국제도시구상'에서는 법인세 경감, 노-비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특조법 개정직전에 연립 3당은 1국 2제도의 대담한 개혁을 시행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으나 오키나와 縣만을 특별 취급하는 제도에 대해 중앙성청은 강한 난색을 표시하고 있음.


ᄋ 이미 1988년 오키나와 縣은 那覇공항과 那覇항의 중간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정하여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실패로 끝남. 기대되었던 松下(마츠시타)전기 등 대기업 유치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당초 27개사였던 입주 기업도 11개사로 줄었고 모두 적자경영 상태임. 중앙정부의 반대로 과세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게 되어 조세제도상 다른 항만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지역은 말뿐이라 할 수 있음.


ᄋ 縣측은 국제도시구상 속에서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아시아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여기에는 광대한 면적의 부지가 필요불가결함. 그러나 이 지역에는 미군의 那覇군항이 인접하고 있어 해안매립도 미군에의 제공 수역 때문에 곤란한 실정이며 지역의 확대, 발전은 기존 미군기지와의 조정 여부에 달려 있음.



4. 평가 및 고려 사항






가. 평가

(1) 縣과 중앙정부의 관계


ᄋ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는 냉전시대에 가려져 왔던 오키나와 縣의 과도한 기지부담을 전국적으로 여론화시켰음. 사건이래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과거와는 달리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서 중요하게 취급함. 이는 오랜 역사적인 차별구조에서 비롯된 오키나와와 본토와의 격차를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현안으로 부각시킴.


ᄋ 이번 사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전관사항으로 간주되어온 안전보장 분야에 있어서 지자체의 관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가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 일본은 국내 군사기지가 해당지역 주민의 납득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으로 나타나게 됨.


ᄋ 동맹국 내 한 지방의 행동여하에 따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전략이 그 근저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김. 이는 미국이 日美안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중앙정부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가 걸린 지자체의 동향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함.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오키나와 縣 지사는 중앙정부를 뛰어넘어 미국정부 및 의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활용했고 중앙정부도 이를 제지할 수 없었음.


ᄋ 사태는 특조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축소 및 이전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縣의 진흥계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만큼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보다도 진흥계획의 성사여부에 달려 있음. 縣民들의 정서는 과거 오키나와의 역사적 맥락에 근거를 둔 '오키나와 독립론'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임. 오키나와 縣측은 2015년까지 기지의 '완전 반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지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임. 또한 이미 반환이 결정된 기지의 경우, 부지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과제가 되며 대부분이 이전 조건부인 만큼 이전선이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2) 日美 관계에의 영향


ᄋ 전체적으로 美日 관계에 있어서 이번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가 갖는 의미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강화로 평가될 수 있음. 오키나와 縣에 대한 미국의 기지부담이 부각되고 일본정부가 지자체의 불만을 무마하는 모습은 미국이 일본방위를 지켜 줌으로써 일본이 수혜관계에 있다는 종래 日美안보 관계의 이미지를 다소 전환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되는 日美간의 방위지침(가이드 라인) 수정작업도 日美 안보관계 내 일본 군사력의 역할확대를 의미하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부분적 반환도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일본입지의 강화를 의미함.


ᄋ 美日 교섭 과정에서 普天間 기지의 반환이 실현된 데는 하시모토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타 지사의 미국 및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과 오키나와 縣民의 대중운동을 對美 협상의 지렛대로 유효적절히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음.


(3) 일본정계 개편과의 관련


ᄋ 특조법 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민당과 신진당의 협력으로 자민당은 정국운영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됨. 자민당 1당 지배의 붕괴이래 지속되고 있는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미달상태 아래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계기로 사안별 '정책연합'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함. 현재의 사민당과 사키가케가 입각은 하지 않는 '각료 협력'으로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관계에서 양당의 역할은 총리선출 및 예산 수립, 통과에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자민당은 정권유지의 차원에서 사민당,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법안의 성립 차원에서는 사민당, 사키가케와의 연립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법안의 성립 차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신진당이나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꾀하는 '부분연합' 단계에 있음. 이는 自社사키가케 연립의 틀을 깨고 안정적인 정권형성을 위해 신진당이나 민주당과 연립을 꾀하는 '대연합'의 전단계에 해당함.


ᄋ 자민당은 특조법 개정을 통해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하고 전 야당의 협력을 끌어 냄으로써 외교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 '超黨派연합'을 실현시켰음. 자민당은 日美간 가이드라인 수정작업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도 또 한 차례 超黨派연합을 성공시키려 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정계개편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이러한 양상은 脫냉전시대 대외관계에 있어 일본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나. 고려사항


(1) 韓美 군사관계에의 영향 검토 필요


ᄋ 오키나와 주둔미군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 '유사시'(contingency)에 대비한 것이며 오키나와 미군은 기본적으로 日美 안보조약에 의거, 주둔하고 있으나 韓美방위조약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 실제로 한국전쟁 이래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한국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어 온 역사적 경위가 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태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음.


ᄋ 괌이나 하와이로의 이동을 통한 오키나와 해병대의 삭감안은 오키나와 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미국 및 일본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한 때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한 적이 있으며 특조법 개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오키나와 縣측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오키나와 해병대 삭감이 韓美군사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한국의 기지 문제 점검 요청


ᄋ 한국에서도 지자체 실시 이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를 둘러 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충돌이 일어난 예가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개발이나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의 차원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ᄋ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문제가 일본처럼 확산되리라 보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脫냉전 상황이 지속되고 지자체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미군기지 문제는 주민 생활권 및 재산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미군 기지와 관련된 법적정비 상황, 보상문제, 기지의 이전 내지 축소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3) 일본 정계 개편과 韓日 관계의 상관성 주목


ᄋ 자민당이 소수 단독 내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일본 정국은 상당 기간 유동적인 상태가 지속될 것임. 특히 日美간 가이드라인 수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특조법 정국과 같이 자민당이 신진당과의 정책연합을 꾀하는 국면이 도래할 것이며 하시모토 내각의 최대 현안인 행정개혁을 둘러싸고도 민주당과의 온건연합을 지향하는 세력과 신진당의 保保연합을 지향하는 세력간에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임.


ᄋ 최근 중의원의 반수를 넘는 超黨派의원들로 개헌 검토를 위한 모임이 구성되는 등 현재의 정계개편 과정은 방위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향후 일본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韓日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1997. 6. 18.


작성: 교 수 서 동 만

토론: 교 수 윤 덕 민


교 수 김 덕 주


교정: 연 구 원 송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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