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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합법감청에 인터넷기록까지 열람? …'통비법'개정 반발

합법감청에 인터넷기록까지 열람? …'통비법'개정 반발

 

아이뉴스24 2007년 03월 30일 오후 14:05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폰 감청장비 확보를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법적인 감청허용도 문제지만 진보네트워크는 개정안이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대선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포털 실명제 등까지 겹쳐 법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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