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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키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키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연기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휴대폰 위치정보에 대한 감청을 명문화하려 했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의 대체안 제출로 국회 통과여부가 연기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업위원회가 만든 '통신비밀보호법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의 대체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려 했으나 원내대표간 합의로 9월 국회때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법안은 크게 3가지.

지난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대안과 변재일 의원 대체안(과정위, 통합민주당)과 유승희 의원 대체안(과정위, 열린우리당) 등 3개다.

법사위 통비법 대안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 휴대폰 감청을 공식화했고 위치정보법에서 규율하던 위치정보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조항으로 인해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변재일 의원 대체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인 유승희 의원안과 법사위안의 절충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변 의원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하되 그 자료를 보관할 수 없도록 했고 ▲특히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를 개선했다.

즉 감청이 이뤄진 뒤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신기관등에도 감청이 종료된 취지를 통지토록 한 것.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내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해 오남용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유승희 의원안은 변재일 의원안보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을 뒀다.

▲위치정보를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에서 삭제했으며 ▲특히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감청) 또는 감청인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실을 늦게 알리려 할 경우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감청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지체된 것은 변재일 의원과 유승희 의원의 수정안이 나오자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본회의 표결시 변재일 의원 수정안을 지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며 열린우리당에서도 변재일의원의 수정안에 따른 절충안을 채택하기로 결론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부결 분위기로 흐르자 3당(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의 성급한 상정보다는 보다 변재일의원안에 기초한 새로운 절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화로운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수사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치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의 사생활을 1년간 보관하게 하고,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한 뒤 통지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미흡한 것은 4천100만 이동전화가입자 시대에 국가기관이 언제라도 빅브라더로 국민의 사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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