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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개정 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을 개시하고 모든 이용자의 인터넷과 전화통화 자료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하여 많은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1. 당신의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최대 8달간 감청될 수 있다.
그중 36시간은 쥐도 새도 법원도 모르는 은밀한 감청이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감청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1993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원할 때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휴대전화 감청이 시작된다는 것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학생부터 팔십 노인까지 실명으로 개설하는 휴대전화는 24시간 생활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통신 수단보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영상전화, 인터넷 전화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고, 전자우편, 채팅, 영상 채팅, 메신저 등 인터넷 통신 내용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청의 확대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통신회사와 수사기관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방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신회사에 감청 설비를 설치하면 내부자나 외부자에 의한 비밀 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회사를 해외의 기업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통신 내용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나치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안보 · 마약 · 강력조직범죄의 경우에만 감청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36시간 동안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청의 확대는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 당신의 전화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이 최대 1년간 보관된다. 특히 인터넷 이용기록으로 당신이 언제, 어디서 인터넷에 접속했으며, 어떤 게시물을 쓰고 읽었는지, 어떤 파일을 올리고 다운로드 받았는지 추적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원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 사업자가 최대 1년간 의무적으로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IP 주소가 포함된 로그기록이 모두 보관됩니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순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주소인 IP 주소가 기록되고 IP 주소를 추적하면 컴퓨터를 사용한 실제 장소도 순식간에 파악됩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로그기록이 결합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로그기록은 IP 주소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는 물론, 어떤 게시물을 읽었고 어떤 게시물을 썼고 어떤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로그기록을 요청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 여러 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입니다. 이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지킨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거스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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