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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t.org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 성명서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오늘날 대다수 국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매체가 되었다. 그런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이 위협당할 뿐만아나라 민주주의가 심대하게 훼손받을 위험성이 높다.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의 감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상시적 감청을 가능하게 한다. 일상적으로 감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누가 자유롭게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법안이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이용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면 언제든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오히려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최종적으로 실종되고 말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할뿐더러,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런데 최근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신장되었다는 오늘날에도 오히려 질서유지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많은 민주시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수사상의 명분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하는 것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출 수 없다.우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는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다른 인권-사회단체들과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4월 1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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