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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최된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자료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법안 손질”
“국민의 통신비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된 통신비밀보호법 토론회 찬반 양론 팽팽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6월에 열리는 국회에서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최대 1년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등 인권사회단체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과 함께 지난 5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법무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찬성 입장(김성천, 김욱준, 백승민, 강신각)과 국민의 통신비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회단체들 및 전문가들의 반대 입장(오길영, 조수진, 이은우, 오동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토론회 자료가 http://act.jinbo.net 최근 자료로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기)


[자료]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취지

최근 몇 년 새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통신비밀의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자료 보관(data retention) 제도는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 개요

-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2007년 6월 5일(화) 14시~17시
-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 주 최: 문병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화 02)774-4551)

□ 프로그램

- 사 회: 김한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주제발표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
: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법과대학)
2. 통신 감청의 확대와 통신비밀보호권
: 오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패널토론
1. 김욱준 검사(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2. 조수진 변호사(금속법률원)
3. 백승민 교수(연세대 법대)
4.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법무법인 지평)
5. 강신각 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표준망연구팀)
6.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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