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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 오길영

[기고]IT 강국 한국은 감시천국 경향신문 2007년 06월 19일 18:19:45 〈오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박사〉 정보기술(IT) 강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휴대폰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달고 다닌다. 전화 통화는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고 심심하면 음악이나 TV를 즐기다가, 친구나 가족이 생각나면 재빠른 손가락 타자로 편지를 띄우기도 한다. 넘쳐나는 공짜폰 하나면 이토록 편리한 세상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이거나 제법 중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 잘나가는 과학자나 공무원이 있다면 당신 또한 휴대폰을 꺼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혹여 그 휴대폰에 친구 찾기 기능이 있다면, 5m 근처에서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장된 모습으로 생활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2007년판 법률안이 예고하는 바이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이 인정한 고유한 기본권이다. 이렇듯 일상과 긴밀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면서 어찌하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가?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 사업자는 통신장비 옆에다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억원의 강제금을 1년마다 내야 한다. 강제로 감청을 대신 시키는 세상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영화에서 보는 첩보용 밴 차량은 필요없다. 감청장비는 사업자의 통신장비에 늘 꽂혀있어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열어보면 무엇이 나오는가? 통화 내용, 통화 상대방, 통화 시간, 통화 위치, 문자 메시지, 전송 사진, 인터넷의 경우에는 접속 기록, 시간, 위치, 읽은 게시물, 방문 사이트 리스트, e메일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이 쏟아져 나온다. 좋게 보면 투명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다 감시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들리는 말이 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내가 무슨 감청을 당해?!” 그렇다. 감청은 다른 수단으로는 도저히 수사가 곤란할 때 최후 수단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 명의 피의자를 쫓기 위해 발급되는 1건의 허가서에는 비단 피의자의 전화뿐 아니라 수명의 감청 대상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번호들을 선정하는가의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한다. 즉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 내가 착하게 살면 날 감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 유출 범죄가 새로이 포함되고 5m까지 근접 추적이 가능한 위치 정보까지 추가되었으니,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의 친구나 집안식구들은 대강 5m가량의 프라이버시 공간만 유지되는 셈이다. 참으로 IT 강국답다. 이젠 감시마저 IT 시대인 모양이다.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유비쿼터스 감시체제는 어떠할까?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모든 정황정보가 보고되는 유비쿼터스 감시 기술은 한마디로 철통같은 감시 천국을 예고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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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이통 감청 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이통 감청 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휴대폰 ‘감청 합법화’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일정 안에 안보위협과 산업기술 유출 및 사회적 안전을 저해할 범죄 정보 등에 대한 제한적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5년 9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원입법안 7건을 하나로 합친 이번 개정안에는 △휴대폰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위치정보(GPS)를 추가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범죄에 추가하며 △감청 집행을 의무적으로 통신기관(사업자)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린이 유괴,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물론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오·남용(불법감청)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 감청 합법화는 세계적 추세로서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개발·관리함으로써 오히려 불법감청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등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유선전화 252건, 인터넷 관련 내용 253건을 감청했는데, 이는 2005년 하반기보다 18.3%가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휴대폰 감청까지 합법화하면 그만큼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확장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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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민주법연 의견서] 통신비밀보호권을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그 제안이유를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취지를 역행하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희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권은 통신의 비밀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인데,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개인휴대통신망과 온라인정보통신망을 국민의 사찰․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해당 통신사업자를 옥죄어 대국민 사찰에 조력토록 하며 그 감청설비의 국고지원과 통신비밀침해의 상용을 제도화하는 아래의 개정안 내용은 정면으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1.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제3조 및 제13조에서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하였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범위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상대로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 통신사실 확인의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위치정보의 포함은, 오늘날 발전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네트워크․센서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비단 개인의 통신관련 사항뿐만이 아니라 당해 개인의 실시간의 정황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제규정을 배척하고 심대한 인권침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제도화한다. 개정안은 제15조의2에서 전화서비스를 명시하여 휴대전화의 감청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지극히 사적인 의사소통의 매체이자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수단인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짓밟고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에 대한 제도적 감청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제15조의2 및 제15조의 3에서 해당 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의 마련과 감청대상자료의 보관을 강제함으로써 상시적․일상적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제도화의 필요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낸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신뢰를 조롱하는 악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3. 개정안은 통신비밀의 침해를 은닉한다. 개정안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30일 연장하고, 특히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한 수사기관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통지의 방법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민간부문인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시설 및 감청자료의 관리를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상 통신비밀의 침해사실을 합법적으로 은닉하는 수단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결국 금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통신비밀보호권을 부인하고 감시자의 통신비밀침해권을 보장한 명백한 개악이다. 국회는 이러한 입법범죄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깊이 자성하라! 2007년 6월 1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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