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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담당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제 목 |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시도 효율성, 현실성 모두 없다 |
날 짜 | 2011. 10 . 20 . (총 2 쪽) |
논 평 |
1. 오늘(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산하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입안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앱, SNS, Podcast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위로 올리기 위해서라 보여진다.
2. 앱은 스마트폰에서 작동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일부 음란 앱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는 필요하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면 될 일이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2011. 1. 1.부터 2011. 9. 30.까지 심의한 통신심의건수가 40,000건을 넘어 42,137건에 달해 매달 평균 4,600건 이상의 심의를 하면서 졸속심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하고 있는 통신심의에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3. 더구나 SNS는 사적 의사소통수단인데 그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개인간의 대화를 심사하겠다는 것과 같아 대부분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일부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SNS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방대한 정보 중에서 굳이 심의대상을 찾아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심의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SNS를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SNS가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고 인정한 바도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의 인적·물적 설비, 심의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각종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극히 일부만을 심의하게 될 것인데 이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자의적 표적심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4. 또, 뉴미디어라는 분야는 현재의 트위터 등 SNS, 아이튠즈와 안드로이드마켓에 올려는 앱, Podcast(팟캐스트), 전자책, 클라우드서비스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다. 국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SNS의 경우 문제가 있어도 접속차단 외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차단을 하였다고 해도 인터넷망을 통한 국내에서의 접속만 불가능할 뿐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차단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국외에서는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어 그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
5. 기술적으로도 차단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어 심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심의대상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심의대상을 확장하고자 전담팀까지 꾸린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효과를 야기하는 것 이외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끝.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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