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
- 2MB18nomA
- 2011
-
- [공동성명] 방송통신심의위...
- 2MB18nomA
- 2011
-
- [토론회] 누구를 위한 SNS ...
- 2MB18nomA
- 2011
-
-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
- 2MB18nomA
- 2011
-
- 언론인권단체들, 방통심의...
- 2MB18nomA
- 2011
(성명) 사익집단의 대변자<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잠재적 소비자가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업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특정 사익집단의 욕망일 뿐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회사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사익집단의 주장일 뿐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데, 불행하게도 사익집단의 욕망과 주장만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에서 압살하려는 불순한 책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련酬퓽?자유와 집회럭沼瑛?자유를 가진다. ②언론련酬퓻?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럭沼玲?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려行???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부정하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가 발표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심의결과는 특정 사익집단의 대변자임을 공표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검열하여 악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국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린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모든 시민단체 및 네티즌, 시민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8년 7월 2일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