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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포털사이트에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한 관리요청’을 하였고 조선일보 등 해당 신문사들은 사설을 통해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영업방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법무부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며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를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달라진 소비환경인 인터넷 공간 속에서 기업들이 수집한 수백만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적 시장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의 의사표시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이것만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러한 신문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정당성을 적극적인 의사표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소비자의 권리 중 ‘의사를 반영할 권리’와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측면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표시나 민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시한 채 단순히 표현상의 무리한 점만을 지적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법적 처분을 하면 될 일이지 법무부와 검․경이 나서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경제 5단체가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 행위에 대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도록 선동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고객 만족 경영’,‘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경영 등을 표방했던 기업들의 이면에 있는 고객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 5단체는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질이 떨어졌을 때는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경험을 교훈삼아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기업의 마인드를 전환하도록 도움을 주고, 기업 환경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불매운동은 소비자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타격을 주어 기업의 정책을 변화하도록 추동하는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힘이다.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사적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의 민원과 관련된 표현을 문제 삼아 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시장에서 갖는 가치를 폄하하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최근의 법무부와 검․경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와 소비자의 권익추구 행위를 심대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들의 조사권 발동에 대한 의지표명이나 법집행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생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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