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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용자들 및 포털지원 위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 신문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게재된 특정신문 광고중단 관련 글 80건 중 관련 법령 등 위배 여부를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권고하고,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심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상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본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박명진 위원장이 6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최근 일부 보수성향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신문의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를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상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신에게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의 투자 행위나 경영 방법 등이 소비자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의 당연하고 정당한 실현 방법이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헌법 제124조도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기본법 제4조 제4항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동조 제7호에서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특정언론사 광고주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정당한 소비자 주권의 실현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언론사 자체에 대한 불매 운동은 정당하지만, 그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불매 운동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구분할 법리적, 상식적 근거는 없다. 불매 운동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그 언론사 뿐 아니라, 그 언론사에 투자하는 회사, 그 언론사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회사, 그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나 분유회사에 대한 불매 운동은 해당 회사 뿐 아니라, 그 회사에 투자한 회사,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 그러한 제품의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의견표현과 정보유통이 가능하므로, 뜻을 같이하는 소비자들이 결속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그 파급력이 큰 것은 당연하므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을 사용한 불매 운동을 제약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소비자 운동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소비자 운동 자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그릇된 견해와 자의적인 해석도 문제거니와, 불매 운동 '행위'와 불매 운동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는 '글'을 동일시하여, 글을 삭제하도록 결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한편,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의 내부 규정에 따른 삭제 결정은 사법적인 판단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면에서 사실상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이 행정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방송 및 통신사업자들은 국가권력의 압박에 밀려 그 결정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왔다.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사법판단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해당 표현물은 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표현의 합법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표현의 발화가 제약되는 헌법 상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등 위헌적 결정이라고 보고, 포털사이트 다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일개 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따른 결정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게시물을 삭제하지 말고 위 결정에 대해 신속한 사법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은 명백히 월권행위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심의위의 삭제 결정이 난 게시물을 게재한 인터넷 이용자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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