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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의 내용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접수일련번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

 

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는다.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내용]에는 변동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행정적인 이유로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는다.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이전 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이다.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으로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이다.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된다. 이때의 경우에 혼인등록부는 없어진다. 
 
-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는지 알려면 혼인등록부를 검색했을 때 당사자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있고, 자세한 사항은 혼인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뀐다.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이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힌다.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한다.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것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변동사항 확인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이다.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이다.
 
* 가족 관계 확인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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