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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의 취지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적 요소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지적이 되어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양현아는 “호주제도 안에는 가부장제의 세 축으로 알려진 부계계승제도, 부계거주의 결혼제도, 남성가장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혼인관계 안에서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추정되는 자식은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승하며, 그 장남은 미래의 호주가 되고,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 속한다는 호주제도상의 ‘정상’ 가족이란 지극히 가부장적인 관계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국민의 공증제도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때, 한국의 ‘국민됨’이란 성차별적인 가족관계와 연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국가의 제도는 가족 관련법이나 여타의 복지 제도 등에 기본 전제가 되어왔고, 문화적, 일상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크게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제한, 각 등록부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수집과 명시에 대한 거부로 나눌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거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고, 성별과 나이가 드러나는 일련번호를 전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인 신분과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검색에 필요한 일련번호에는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국적포기나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로 따로 관리하여 등록부는 언제나 현재의 상황만을 파악하도록 한다. 혼인등록부의 경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각자의 혼인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담지 않고 동일하게 부여된 혼인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배우자의 성별을 비롯한 어떤 정보도 배제한 채,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본래의 목적에만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에는 가족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입하지 않는데 혈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난외부기를 통해서 보완한다. 난외부기를 통해서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현재 증명이 필요한 범위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효율적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결은 일정정도 개인의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별안대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를 예상하면,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대

공동연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적, 가족 편재방식을 따를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에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할 때, 한국사회가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데 당사자가 비혼모 라는 것이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등본을 관련 서류로 요구할 경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현실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족부와 조대현 판사안의 문제는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여러번 기입되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질 때 그것이 차별의 매개가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정보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신분과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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