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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불법파견 땜질하겠다

현차비정규노조,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입장에 분노의 치 떨린다" 한해 순 이익 1조7천억 원에, 3천만 원 과태료가 어떤 압박이 될까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 불법 파견과 관련 해 '3,000만 원 과태료'로 운을 띄운 노동부에 대해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노동부는 국정브리핑을 빌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 원)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노동부의 이런 입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법정 판명을 받아도 제재나 강제 수단이 없다'는 것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로 축약된다. 이에 노조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6월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유한봉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사무관은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배경과 행적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직고용 책임을 '과태료'로 한정해 불법파견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는 상황을 연출해 냈다. 한 예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해 순 이익이 1초 7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업장에 3천만 원의 과태료가 어떠한 압박 수단도 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액 과태료 책정은 오히려 '불법파견을 확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불법파견으로 확산되는 투쟁을 무마 시키려는 노동부의 사기 행각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현자비정규노조는 안기호 노조위원장 납치 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이 15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파견 판정 이후 89명의 집단해고, 116명의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18일 현자비정규노조가 파업에 돌입 다음날 노동부는 "불법 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 왔었다. [국정브리핑 2005-03-06 10:42] 노동부 입장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상 사업주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고용의제)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알립니다. 다만 현행 파견법(제6조 제3항)상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고용의제)는 규정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을 두고 불법파견의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불법파견 예방과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03월07일 21: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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