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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그늘진 비정규 여성 노동자

교육부 비정규지침 고용불안 가중, 보호 못 받는 모성 최하은 기자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첫 상경집회에서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비정규 대책에 대한 규탄과 일선에서 비정규직으로 느끼는 노동 실태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교사와 학생이 상식을 배우고 체득하는 현장이어야 할 학교에서, 그늘진 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말들이다. 고용불안만 조장하는 교육부의 비정규 지침 이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교육부의 비정규직 지침이 일선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2003년 고 이용석 열사의 분신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이와 같다.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근거한 지침들을 일선 각급 학교로 시달했다. 교육부 지침의 주 내용은 △10여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학교회계직원’으로 통합 운영하되 근무일수를 365일에서 275일, 245일로 축소 조정할 것 △근무일수에 따른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총액임금제를 실시할 것 등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교육부의 취지 발표와 달리 일선에서는 근무일수 축소에 의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줄어든 근무일수로 총액을 결정하게 때문에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설명이다. 더구나 재계약 시기인 2월 현재, 연봉제 계약 방침으로 인해 수년간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의 호봉동결,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재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이 말하는 현실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통합운영을 빌미로 학교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해고의 명분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원 축소 지침을 내린 바 없으며, 일선에서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모성 권리, 차 접대ㆍ담배 심부름까지 일상적 잡무 "학교가 다방이냐“, ”모성권리 보장하라“ 이 날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보건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90일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출산휴가를 요구하면 해고의 사유가 되거나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는 묵시적 압박, 출산휴가 기간에도 학교에서 출근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는 현실은 여성노동자인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임금 문제를 넘는 부담과 압박일 수밖에 없다. 한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여개 직종으로 각각 고유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손님차 접대, 담배심부름, 화장실청소, 다과 준비 등의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이 학교에 취직한 것인지, 다방에 취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회의가 들 정도라는 것이 일선 노동자들이 말하는 고충이다. 교육부는 탁상공론을 접고,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라” 이들의 요구사항은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의 실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일선 학교에서의 문제를 시정 조치하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을 정부에서 고용한다는 마인드로 지원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22일 집회와 함께 진행된 노조와 교육부의 면담에서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성이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일정 인정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전의 입장에서 일보 노동자들의 요구에 나아간 변화라 볼 수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의 실질적 운용자인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한 의지와 조치를 보여줄 지 주목된다. 2005년02월22일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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