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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위원회’ 공고, 이대로는 안 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위원회’ 공고, 이대로는 안 돼!"

★경기도 학생참여위원회 공고에 대한 학생들의 항의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제36조 제3항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과정과 기타 학교생활∙운영에 대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해서 활동하게 될 ‘학생인권옹호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위원회’는 경기도지역의 학생들 100여명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이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등을 공개모집하는 공고가 떴고, 이번주 목요일(4/21)이 모집기간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학생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공고와 마찬가지로, 이 학생참여위원회의 공고 과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수원지부 활동회원 및 경기도 지역 학생들은 경기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제출합니다.

 

첫째, ‘참여위원회’의 모집 기간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한다는 공고문은 4월 12일자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집 일정은 4월15일(금)부터 21일(목)까지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말그대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위원회입니다. 각 학교로 자세한 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참여하게 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와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모집기간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험공부에 힘쓰고 있을 시간입니다. 공고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가, 시험기간의 압박,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기도지역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위원회 선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둘째, 학교장의 허가와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신청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청서에는 ‘인권옹호관’이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신청서에는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허가’입니다. 학생이 어떤 자치활동에 참가할 때, 학교장의 허가, 부모의 동의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가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학생들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므로 부모와 학교장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합니다. 한 예로 학생/청소년이 소비활동에서는 보호자동의, 학교장 직인 따위를 요구받지 않음에도,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학교장 직인 등을 요구받는 것은 우리 학생/청소년들의 외적인 필요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통제/금지/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어른들이 아직도 학생들을 ‘미숙한’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각은 ‘학생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명시한 인권조례 내용과 정신에도 위반될뿐더러, 자칫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자유롭게 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청서는 접수되기도 전에 학교 측의 자의적인 검열로 걸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걸까요? 우리 학생들은 ‘진정한 자치’를 원합니다.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가로막으려는 시도는 그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참여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드려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속히 해결하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참여위원회를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교육청 별 추첨으로, 그 외에는 교육감의 위촉으로 위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첨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학생이 위촉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과 내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참여위원회 모집과 심의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모집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려라!

 

하나. 학생 자치를 무시하는 부모 동의서와 학교장 직인을 요구하는 신청서 기준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진짜 학생 자치’를 요구한다!

 

하나.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때, 추첨 및 위촉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내부규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항의서한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서한에 대해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늦어도 2011년 4월 23일(토)까지는 저희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때까지 답을 줄 수 없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0일

 

‘학생참여위원회’ 공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기도지역 학생들 일동

 

 

 

 

4월 20일이었네, 이렇게 시간이 훅-

이것에 대한 답변이 얼마 전에 왔는데- 참- 컨트롤씨 컨트롤브이였다.ㅉㅉ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갈 길이 먼 것 같아 왠지 허하다. 우리도 역할을 잘 챙겨서 해얄텐데, 참 교육청은 뭐하고 있나 싶다. 일종의 '권리구제장치'인 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을 뽑는 데 모집과정, 모집기준은 짱 애매하지,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은, 선발기간도 터무니없이 짧을뿐더러,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보호자동의와 학교장의 직인을 요구한다. 학생인권, 자치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 ㅉㅉ
학생들은 알고 있다. 학참위 신청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학생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굴러갈 것이라는 것을. 학생 입장에선 이것은 또다른 배신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그저 형식'이 되어선 안된다.

 

그런 점에서 어른들은 할 말 없다. 이미 어떤 이들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고서, 그들에게서 존중받길 원하는 어른들은. 감히 어떤 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미성숙' 운운할 것인가. 학교는 학생들이 삐뚤어지고, 엇나간다고 종종 말하는데, 그건 배움터가 되어야 할 학교가 학생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믿음을 잃은 학생들은, 이제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말하고, '어차피' 안 될거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도교육청이 자꾸 '주는 척'만 하면 상황은 더 메롱이 될걸. -,.-

 

인권은 '주는 척'이 되어선 안 된다. 인권은 '허락받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는 정신차려랏!!!! 얍!!!*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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