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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과부와 서울시 부교육감은 제 무덤을 파려 하는가?

 


[성명] 교과부와 서울시 부교육감은 제 무덤을 파려 하는가?
- 소모적인 학생인권 발목잡기, 당장 중단하라!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비록 주민발의된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된 안이기는 했지만, 10만 서울시민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좌초되지 않고 드디어 통과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깊다.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첫 번째 사례이다. 이는 시민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교과부와 일부 단체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고 있다.

  현재 종교 사학 등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범국민연대’라는 연대체를 형성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딴지를 걸고 있는 와중에 교과부 역시 가세했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압력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결되었다는 빈약한 억측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일부 단체와 교과부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인권이 꽃피는 교육은 시대적 요구이며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학생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낮은 인식과 열악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해치리라는 교과부의 주장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소리이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발의 서명운동, 공청회 등을 거쳐 서울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더불어 정당한 절차와 논의과정을 거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학생인권에 대한 시대적 열망이 높은 지금,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월권 행사이다. 자율화를 내세우며 정작 꼭 필요한 지침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며 책임을 회피했던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놓고서만 억지를 부리는 꼴은 우습기까지 하다. 경기도나 광주에서 제정됐을 때와 달리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 역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을 노린 정략적 수라고밖엔 생각되지 않는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학생들은 오랫동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유예당해왔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너무 늦게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과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학생인권조례의 정착, 나아가서 학생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학생인권 정책 마련일 것이다. 교육에서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인권이 꽃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교과부가,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다니,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과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설령 교과부의 압력에 의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서울시의회는 다시 한 번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인할 뿐일 것이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소모적인 발목잡기 때문에 낭비하게 될 시간과 노력이 아까울 뿐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교육계가 더욱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질까 저어될 따름이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의 정착, 그리고 보편적인 확대에 힘쓸 때이다.

  이미 경기도와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에 반하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역시 무산되었던 바 있다. 학생인권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하루 빨리 정착되어 하나의 이정표이자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경고한다. 교과부와 일부 단체들은 부당한 학생인권조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 만일 교과부가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압력을 넣는다면, 이는 자신의 정략적 이익에 따라 무상급식에 무리하게 반대하다가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례를 밟게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역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부당하게 훼방 놓으려는 것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사익과 정략적 수로 학생인권조례에 발목을 잡으려는 모든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1년 12월 22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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