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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44일차

 

2011년 8월 12일 전북택시 파업투쟁 44일차

 

어제의 최저임금법 임금체불 민사판결의 반향[反響]이 시작되었다. 지난 일 년여의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전북택시 조합원 중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최임법 고발투쟁의 결과는 전주 법인 택시노동자들의 반응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물 밑에서만 움직이던 노동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지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은 H상운에서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 설립을 하였다. 


▲ 지부장 인준장을 받는 H상운 지부장

 

지난 6월 28일 복수노조 시행에 앞 서, 한국노총의 전택은 전북택시의 투쟁으로 올리지 못하던 사납금을 1일 14,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임단협 공고를 하였다. - 타 시의 경우, 2010년 7월 1일 택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1일 14,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였고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치자 바로 자본파업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웠었다.(익산) 민택의 경우, 이미 2010년 12월 전주의 2개 지부에서 사납금 인상 도장을 찍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는 어제의 판결은 그동안 수면 아래 끓고 있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택시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사납금 인상의 도구가 아니라 노동의 최소한의 대가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의 택시 최저임금법은 전택과 사업주의 야합으로 사업주 배만 불리게 악용되었다. 그러나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지부가 있는 전주와 군산은 법 시행 일 년이 다 돼서야, 복수노조 시행을 바로 앞두고서야 가능했던 일이었다. 일례로 전북택시 군산 천사지부의 경우, 사측의 사주를 받은 어용이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쓰다 결국 실패하여 사업주가 지부장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정문이 나오면 전주 택시노동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띠게 달라질 것이다. 사납금을 인상할 어떤 근거도 없는 1일 14,000원의 인상분 때문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택시노동자들의 분노. 그 분노를 투쟁으로 바꿔내는 것이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몫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투쟁을 통해서 그 몫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택시 현장에서 사라졌던 "택시노동자 진군가"를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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