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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존속은 야만이다!

[성명]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존속은 야만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무려 6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문명국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기 언론과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헤아릴 수 없이 억압하였으며, 지금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자이 외에도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퇴물임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주관으로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NO!국가보안법 STOP!국가보안법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 이 집중행동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사노위는 집중행동주간 뿐 아니라 이전과 같이 향후에도 정치활동과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맞서나갈 것이다.

 

2011.1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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