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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5호> 국회압박용이 아니라 총자본과의 투쟁 선포다

 

 국회압박용이 아니라 총자본과의 투쟁 선포다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의 한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며 제출하고 있는 투쟁요구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문제 등 현재 한국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악법들을 막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을 의제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기조는 국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해 법제도의 개선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과거 투쟁 기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런 투쟁기조는 요구를 쟁취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핵심은 힘 관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노조법 재개정 등과 같은 요구는 민주노총의 요구이자 동시에 전체노동자들의 요구다. 그리고 이 요구는 자본과의 힘관계를 변화시킬 때 쟁취 가능한 것이다. , 의회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전사회적 이슈화는 가능하게 할 지 모르지만 자본과의 힘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역사를 되짚어 보더라도 법제도 개선은 총자본과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정리해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자본·정권과의 힘 관계에서 노동자가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이고 제도/법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총자본과의 투쟁

그렇다면 법제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한진, 쌍용차의 정리해고 문제와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맞물리는 것이다. 야당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주고 무급자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자나 정리해고자들의 생계 지원 운운하며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는 투쟁과 맞물려 정리해고 철폐의 전국적-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어떤가! 비정규 철폐요구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투쟁을 통해 현대라는 거대자본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그 힘 관계의 변화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논의되는 사내하도급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며 수많은 간접고용-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투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투쟁이다.

 

2012년 총파업투쟁으로 국회와 보수정치권이 노동자계급의 편이 되지 않는다.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은 의회에 의존하는 야권연대가 아닌 더 많은 계급대중을 우리대오 안에 세우는 것이다. 총파업 투쟁 기조는 바로 이 방향으로 조직돼야 한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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