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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1호> 왜 생활임금인가!

왜 생활임금인가!

 

 
매년 6월이면 노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벌인다. 하지만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자들의 임투와 분리돼 진행되고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되지 못한다. 우리는 매년 생활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생활임금 주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본 주도의 임금체계 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현 시기 최저임금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매년 제기되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현실화할 것은 임금 그 자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구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 34세 미·비혼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를 보니 최소 163만원은 돼야 한다고 한다. 충북지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일반시민들 80%가 최소한 250만원은 있어야 생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도 2012년 1인 가구 노동자 생계비는 150만원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 2014년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결국,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기조아래 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실제 노동자들의 생계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비현실적인 요구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용하는 자본 
 
법정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4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도 수두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15세~29세 청년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게 현실화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노사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공익위원이 모여 20원, 30원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노사간의 공방에 중재를 자처하는 공익위원들이 실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거기에는 기준도, 근거도 없다. 이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이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저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 다른 게 없다.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자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난 몇 년동안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와 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청소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집단적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공동임투를 전개하면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제 이를 전면화해야 한다. 
더욱이 자본은 단시간 노동제를 적극 도입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꾀하고 있다. 5천원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에 단시간 노동까지 결합되면 저임금-불안정노동은 한국사회에서 일반적-보편적 형태로 고착화될 것이다. 
저임금-불안정노동을 깨뜨리는 방법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방식을 무력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임금은 없어져야 한다. 생계가 가능한 임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저임금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요구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그 요구의 가장 기본 원칙이 바로 ‘생계가 가능한 임금’이다.
 
김성봉
 

 

노동조합운동의 임투, 다시 시작하자!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해야
 
6월은 최저임금 투쟁의 달이다. 지역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로 걸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알바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한다. 6월말이 되면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앞으로 모여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방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간의 협상 압박용에 불과할 뿐이다. 적어도 자본이 요구하는 ‘동결‘은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내고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기준’에 적합해지려면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대표 참여가 노사정 논의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오히려 ‘저임금을 없애는 투쟁’을 저임금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요구안을 만들어내고 공동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현재 최저임금제도를 바꿔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임투없는 임금요구안 
 
민주노총은 2013년 임금 요구를 노동자연대임금 요구로 정액 219,170원 인상을 제시했다. 금속 등 일부 산별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률인상이거나 정률과 정액인상이 결합된 임금요구를 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정액인상 요구는 노동자 내부 격차를 좁히고 동일한 요구를 건 공동임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투쟁은 없이 임금요구안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표준생계비 모델은 사라지고 물가인상과 분배율만 남았다. 총노동의 임금투쟁은 사실상 지난 몇 년간 사라진 상태다. 임금인상투쟁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격을 돌파하지 못한 채 수세적 대응을 해왔던 것의 결과다.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민주노총은 꺾여 있다.
최저임금 투쟁 역시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임투 속에서 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투쟁이 없다는 것이다. 
 
 
총노동의 임투가 필요하다 
 
자본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정년연장 등을 계기로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노리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은 자본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의 대응은 여전히 통상임금 소송에 머물러 있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생계를 보장받아왔던 노동자들에게 임투는 상대적으로 간과됐던 것이 사실이다. 기본급이 오르는 것보다 성과급이 얼마인가가 더 관심이고 잔업특근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은 역으로 지금까지 임투가 ‘기본급을 중심,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기초한 임금 투쟁’으로 되지 않고 타결금 중심으로 조직된 노조운동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자본은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 공공부문의 최저낙찰제도,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켜왔다. 여기에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급·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다시 전체 노동자들의 임투를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결합하고 공동투쟁을 통해 내부격차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 갇힌 임투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고 실질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을 쟁취하는 총노동투쟁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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