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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을 거두어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계속된다!
- 사회주의자 1심 판결에 부쳐
오늘(2/24) 사노련 사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오세철 등 4명의 동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머지 4명의 동지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등 각 8명에 대하여 5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하여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선전/선동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사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재판부가 여전히 낡고 낡은 악법에 기대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크나큰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사상의 자유와 활동을 부정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판결에 있어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항목별로 일일이 세분화하여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그 기준도 모호하고, 객관성도 가질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재판부의 고육지책은 명분도, 정당성 없는 국가보안법을 억지로 성립 시키려는 판결 기술일 뿐이다.
선고 이전 성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스스로의 체제가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여도 사회주의자는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한 정치활동을 굽힘없이 해 날 갈 것이다.
사노위는 마침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여 더욱 더 강력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신뢰받는 사회주의 활동을 펼칠 것을 표명하는 바이다.
2011.2.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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