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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게 찰스 바클리의 농구를 떠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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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Finals Chicago vs Phoenix Game 6 (1993.6.20)

 

 

내게 단 한 명의 스포츠 스타를 꼽으라면, 그 대답은 20년째 찰스 바클리이다. 그는 농구란 무엇보다 즐거운 것이고, 즐거워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 올 라운드 플레이어였다. <슬램 덩크> 라든지 <쿠로코의 농구> 같은 만화들을 보면서도 언제나 주인공들의 불타는 승부욕보다는, 무언가에 몰입하며 맞게 되는 '환희'에 나도 몰래 주먹을 꼭 쥐게 되곤 했고, 그럴 때마다 1992-93년 시즌 NBA에서의 피닉스 선즈의 플레이들을 떠올리곤 했던 것 같다.

 

1993년 6월 20일 열린 시카고 불스와 피닉스 선즈 NBA 파이널 6차전은 많은 농구팬들에게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히며, 특히 '마지막 3분'은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가운데 내게 가장 잊을 수 없는 플레이는 화려한 에어워크나 더블 클러치도, 슬램 덩크나 3점슛도 아닌, 4쿼터 1분 4초를 남겨둔 상황에서의 피닉스 선즈의 찰스 바클리의 타임아웃이다. 4쿼터 1분 11초를 남겨둔 시점에서 댄 멀리가 던진 3점슛이 림을 맞고 튕겨나오자 찰스 바클리는 스코티 피펜과 호레이스 그랜트 사이를 뚫고 점프해 리바운드를 잡아낸다. 그러나 착지와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바로 그 때, 찰스 바클리는 엎어진 상태에서 볼을 끌어안고 1미터쯤 앞에 있던 심판에게 눈을 맞추고 타임아웃을 불렀다.(사진)

 

바로 옆에 있던 시카고 불스의 필 잭슨 감독은 황당(?)해 소리를 질러댔고, 반면 초조해하던 폴 웨스트팔 감독은 호쾌한 탄성을 질렀다. 아쉽게도 이어진 플레이에서 케빈 존슨의 슛이 불발로 끝나며 찬스를 살리지는 못했다. 96대 98로 선즈가 앞서가던 상황에서 마지막 쿼터 3.9초를 남겨두고 작렬한 존 팩슨의 3점슛만 아니었다면 선즈가 이후 게임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인 플레이였다. 결국 6차전 승리로 시카고 불스는 챔피언을 거머쥐었다.

 

1992-93 시즌 NBA 파이널 6차전은 수많은 명장면들을 쏟아냈지만, 그중에서도 코트에선 직설적인 화법과 더불어 악동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항상 여유있고 신사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고, NBA의 전설로 남게 된 마이클 조던과 절대 단순비교를 허용치 않는 독특하고 재치있으면서도 뛰어난 플레이를 보인 "Sir Charles" 찰스 바클리가 적어도 나에겐 최고의 농구선수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경기였다. 뭐 '만약에' 라는 말만큼 공허한 말도 없지만, 만약에 당시 '걸어다니는 냉장고'라 불렸던 바클리가 10Kg만 체중을 감량했었더래도 '무관의 제왕'으로 물러나지는 않았을거야 ...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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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이 유행하는 이유

 

철지난 시편의 한 구절을 읊조리는 일 따위에 자본주의 운운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보면 기업가 정신이 없는 인간은 상처받게 되어 있지 싶다.

'숨은 신'께서 그리 세상을 설계하셨더랬다. 혹은 우리의 욕망의 매개자가 그리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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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질문과 답변

 

질문

 

스페인은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비정규직, 특히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파견노동 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유럽연합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파견노동 비율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스페인의 파견노동 규제에는 법적 규제와 단협체협약을 통한 규제가 있고, 그 가운데 단협 규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정규직 의무고용 비율의 강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협 규제가 임시직 비율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인가? 스페인의 임시직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그 증가세가 억제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 정부의 사용사유 제한 재도입이 있다. 그렇다면 단협 규제의 임시직 활용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답변
 
스페인에서 파견노동은 별도의 파견업 산별협약 체결을 통해 규제되는 반면, 임시직은 별도의 산별협약 체결이 없다. 따라서 직접고용 임시직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동등처우가 보장될 뿐 임시직 사용에 대해 법적 규제 이상의 규제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정규직 의무고용 비율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그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고, 노동조합들은 임시직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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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섬뜩한 과학실험(?)

뉴라이트 신문인 뉴데일리에서 독특한 기사를 보았다.

어디서 라이브사이언스라는 미국의 B급 취향 신문의 기사를 보고 또 그걸

기사의 소재로 삼은 독특한(?) 흥미 위주 기사인데, 어쨋든 내용은 흥미롭다.

 

이 기사에서 소개되는 실험들을 보면

과학실험이라 해도 말이 '과학실험'이지 사실상 무기개발 실험들인데,

입자가속기를 통한 반물질 추출 시도 역시 최근의 힉스입자 발견,

마요라나 입자, 윔프 등을 둘러싼 관심 등으로 그 배경을 잊기

쉽지만, 원래는 냉전구도 하에서 핵무기 개발 경쟁이 자극한 것이었다.

아무튼 가장 흥미롭고도 황당한 실험은 '좀비 개' 실험인 듯하다.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라이브사이언스의 기사 원문은 여기

 

주로 양차대전을 전후로 이루어진 군사적 목적의 실험 외에,

20세기 초엽에도 지금 돌아보면 독특한 발상이라고 할 만한 실험들이

많이 행해진 듯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매우 진지했던 것 같다.

대기권 아래의 지구 표면은 물론 우주가 비어 있는 '공간(space)'이

아니라 '에테르(aether)'로 가득차 있다고 보고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19세기 말 마이켈슨과 몰리의 실험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들의 실험에는 '빛'이 이용되었고, 이후 과학자들 사이의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에 관한 논의 속에서 종종 이 실험이

 언급되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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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역사상 가장 섬뜩한 과학실험, 그럼 이런 실험은?

 

美'라이브 사이언스', 블랙홀 생성기, MK 울트라 등 꼽아

 

뉴데일리 2012. 11. 2

 

美온라인 과학뉴스 '라이브 사이언스'가 꼽은 '역사상 가장 섬뜩한 과학실험'이 화제다. 여기에는 초대형 입자가속기를 통해 '인공 블랙홀'을 만들어 내는 실험과 CIA가 실시했던 MK 울트라, 구 소련이 실시한 '좀비 개' 실험,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추진했던 '박쥐폭탄' 등이 거론됐다. 초대형 입자가속기 실험은 사실 블랙홀이 목적이 아니라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 입자를 발견해 내기 위한 것이었다. 사상 최대의 입자가속기로 반물질을 생성해 이를 물질과 부딪혀 소멸하게 만들어 '이론 상 입자'의 존재를 밝힌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한 음모론 단체가 '입자가속기로 블랙홀을 만들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으로 힉스입자를 발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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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좀비 개'로 알려진 소련의 실험은 이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실험했다는 '좀비 개'는 사실 소련이 무기개발을 위해 시도한 것이었다. 사람 말을 잘 듣는 동물을 산 채로 머리와 신경만 분리해 로봇 안에 집어넣는다는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실험에서 개는 계속 살아 있었지만 로봇 조종 등 현실적인 기술 장벽 때문에 끝이 났다. 이 실험은 과거에도 '프랑켄슈타인 개' 등으로 불렸다. MK울트라 실험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최면 실험'이 아니었다. '마인드 컨트롤'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LSD 등 마약을 피실험자에게 먹게 한 뒤 각종 이상한 실험을 벌였다. 그 결과 자살하는 사람부터 묻지마 살인을 벌이는 결과까지 낳았다. 결국 실험은 종결됐다. 그런데 이 보다 섬뜩한 실험들은 더 많았다. 주로 미·소 양국이 냉전시절에 벌인 과학기술 경쟁의 결과였다. 그 중에서도 핵 실험과 인체의 상관관계 연구, 기상무기 개발, DNA를 활용한 생물학 암살무기 등은 중간에 중단됐다.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핵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핵무기가 인체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핵무기가 터졌을 때 몇 km 밖의 사람까지 생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당시 현역 군인들을 핵실험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수천 명 이상이 암,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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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기상무기 시스템으로 의심받고 있는 HARRP 기지. 미국 알래스카에 있다.
 

기상무기 개발은 적국에 해일이나 태풍 등을 일으켜 상대방 국민을 몰살시키겠다는 의도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미소 양국은 기상무기 개발을 서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적국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결론 때문이었다. DNA를 활용한 암살무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른 DNA의 특성을 활용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다. 이 무기를 개발하게 될 경우 적국 국민들이 가진 DNA를 활용한 무기도 만들 수 있어 비난이 컸다. 이 밖에도 무의식을 활용한 세뇌공작, 자기복제가 가능한 나노로봇 개발, 전자기파를 활용한 방어막, 복제인간을 활용한 군인 등 기괴한 실험들이 과거에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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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9월 MBC 50일 파업, 그 후 20년 ... 무슨 일이 일어났나?

1992년 9월 MBC 50일 파업, 그 후 20년 ... 무슨 일이 일어났나?

 

 

노동자역사 한내 뉴스레터 45호
2012년 9월 <이달의 역사> 기고글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중의 일상을 파고드는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방송사의 파업이 아닌가 싶다. 2012년 들어 무려 6개월간 <무한도전>을 볼 수 없었으니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되어 온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의 제작 자율성 침해로 심화되면서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언론사들의 대규모 파업에는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의 5개 언론사가 참여하였는데, 그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이 MBC 노조의 파업이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20년 전 MBC 노동조합의 50일 파업투쟁을 떠올렸다.


1992년 9월 MBC 파업은 여러 면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파업투쟁과 닮아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부와 여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에 맞선 파업이었다는 점, 다수의 해고, 징계가 발생하였다는 점, 노동자들의 파업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1992년 당시 파업의 결과로 최창봉 사장이 물러나고 제작 3국장 추천제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요구안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수용된 것에 비해 2012년 파업의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2012년 9월 현재 KBS 김인규 사장은 여전히 버티고 있고, MBC 김재철 사장도 현재 방송문화진흥회에 해임안이 제출된 상태이지만, 정부-여당측 이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안 처리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1992년 MBC 파업의 배경에는 1990년 초 3당 합당 이후 본격화된 정부와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가 있었다. 1990년 6월부터 MBC 사측은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거부했고, 방송제작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처남인 손주환이 공보처 장관에 취임하면서 최창봉 사장을 통한 통제가 시도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촌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PD수첩>의 '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 편이 예고편까지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창봉 사장의 지시로 결방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담당 PD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사장실을 방문해 항의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문제삼아 안성일 노조위원장과 김평호 사무국장을 해고하였다.


더구나 1992년 4월부터 시작된 MBC 임금단체협상에서는 사측이 지난 1988-89년 투쟁의 결과로 단협에 명기된 보도-편성-기술국장 등 제작 3국장 3배수 추천제를 백지화 하겠다고 선언하여 파업투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조합 길들이기를 통해 선거보도를 장악하겠다는 정권과 사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에 1992년 9월 2일 MBC 노동조합은 해고자 2인의 복직, 제작 3국장에 대한 3배수 추천제 재협상, 회사측의 일방적 임금인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였다. 곧이어 조합원 500여명이 파업 출정식을 갖고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19개 중 11개 지방방송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다. 1990년 5월에 공영방송 최초로 방송 민주화를 내건 파업투쟁을 진행한 바 있던 KBS 노동조합도 연대파업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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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9월 파업투쟁 당시 농성중인 조합원들 (출처: MBC 노동조합)


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제작 3국장 추천제를 둘러싸고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 임명제라는 안을 들고 직권중재에 들어갔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 머지않아 MBC 사측은 이완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1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는 노조의 직장복귀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 방침을 시사했다. 손주환 공보처장관도 MBC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투쟁이 진행중이었던 한국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대응이었다.


파업 31일차였던 10월 2일에는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이던 조합원들이 전원 연행되며 강제 해산되었다. 그러나 MBC 노동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사측은 PD수첩을 비롯한 14개 프로그램을 잠정 폐지하는 대응을 통해 파업 장기화를 시사하였으나,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와 지지가 정부와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지원이 계속되었고, 언론노련 또한 ‘문화방송 파업 지지 및 공정방송쟁취를 위한 전국언론인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노협은 MBC 파업을 지지하는 전국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소집하였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KBS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동조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던 일이었다. 결국 파업 50일차인 10월 21일 MBC 최창봉 사장과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며 파업이 마무리되었다. 기존 단협의 3국장 추천제는 삭제되었지만, 단협상의 공정방송협의회 관련 조항에 3국장 보직변경 의결권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사회적인 압력 속에서 최창봉 사장이 퇴진하였다.


이로부터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12년 7월 8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95일간의 파업을 마무리지었고, 열흘 뒤에는 언론노조 MBC본부도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170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핵심 요구였던 KBS의 김인규 사장 퇴진과 MBC의 김재철 사장 퇴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파업 종결 후에도 양대 공영방송 사측은 파업 지도부와 참여자들에게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더구나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친정권 이사들이 선임되면서 그나마의 파업 성과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20년간 변치 않은 것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와 공영방송 사측의 제작 자율성 침해의 양상만이 아니다.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노동운동의 연대와 대중적인 지지가 변함없음에도 오늘날의 공영방송 공공성 투쟁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에는 언론노조운동의 쇄신이 지체된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방송사의 ‘핵심’을 이루며 상대적으로 내부노동시장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기자와 PD들이 언론노조운동의 중심을 이루면서 기업별 노조운동 관행을 넘어서는 데 한계를 보였고, 더욱 확대되어만 가는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1992년 9월의 파업투쟁을 되돌아보면 외주보다는 자체제작 중심의 방송제작 관행, 공중파 중심의 방송시장에서 상대적 비중이 컸던 공영방송의 지위라는 환경은 물론 기술직까지도 폭넓게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이 파업투쟁의 영향력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방송제작 외주화와 방송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포함한 방송산업 차원의 노동자 내적 연대 강화 없이는 이번 파업 성과의 완성을 위한 투쟁은 물론 다시금 찾아올 방송 공정성 확보 투쟁에서 더욱 수세를 면치 못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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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온 변화 ... 박근혜가 바꾸네?

박근혜가 선거에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수사나 슬로건을 볼 때면
종종 무섭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자신에겐 남편도 아이도 없고 오직
국민 여러분들밖에 없다'거나 ... '박근혜가 바꾸네' 식의 말장난까지!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건만 복지국가나 노동문제 같은 이슈는 흐릿해지고
여느때처럼 인물 중심 여론몰이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 같아 좀 거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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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8월 9일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와
         쌍용차 문제 해결 특별법 제정 촉구 투쟁사업장 72시간 공동행동 첫날
         저녁문화제에서 발언중인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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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대학원 장학금 규정 ... 뭐 하자는 건지

이거 정말 뭐 하자는 건지 싶다.

 

뭐 돈 없는 놈은 공부할 생각 말라는 한국사회에서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 중앙대가 두산으로 넘어간 뒤 대학 측이 보여온 갖은 행태들에 대해서야 잘 알려진 바와 같지만, 장사치가 하는 일이라도 상도가 있는 법일진대 너무 대놓고 장삿속인 듯하다. 아래 기사에서는 그냥 '대학평가'이지만, 참으로 뜨악한 일은 입학 관련 규정에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중앙대보다 높은 순위'의 대학 출신에게 성적장학금을 준다고 떡하니 쓰여져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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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상위대 출신만 장학금' 중대 대학원 규정 논란

 

연합뉴스 2012년 8월 1일 김효정 기자

 

중앙대학교가 본교 출신이거나 대학평가에서 중앙대보다 상위 대학 출신인 대학원 신입생에게만 석사과정 성적우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해 하반기 석사과정 신입생에게 수여하는 성적 우수장학금 신청 대상을 '본교 학부 출신 입학생 또는 지난해 국내 주요 대학 평가에서 본교보다 상위 대학 학부 출신'으로 규정해 운영 중이다. 중앙대는 지난해 대학평가 결과 10위권으로, 서울대 등 국내 주요대학과 중앙대 출신 입학생만 장학금 수혜 자격을 갖게 된다. 이 학교는 이 같은 제도를 최소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중앙대가 통상적으로 서열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학 출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벌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원 측에서 이공계 우수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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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해소되지 않는 임금격차


- 2012년 3월 비정규노동통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체 분류 기준에 따라 20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47.8%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한 49.7%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 가깝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또한 여전히 50%에 못 미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균열구조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비정규직의 절대규모는 2007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그림 1] 참조).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 감소의 추세는 2008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양상을 띠며 이후 현재까지 주로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절대규모가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월 조사치와 8월 조사치 사이에서 큰 진폭을 보이는 것은 경제구조와 더불어 고용구조가 임시고용 위주의 불안정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추이, 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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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33만명으로 약4만 8천명 증가하였고(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정규직 노동자는 909만명으로 약30만 9천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7.8%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일반임시직과 파견 및 호출노동의 감소가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파트타임(시간제) 노동과 간접고용 가운데 용역노동의 상당한 증가가 눈에 띤다. 전년 동월 대비 파트타임은 약14만명 증가하였고, 용역노동은 약4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및 호출노동은 지난해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 간접고용 규모는 시간제 고용과 더불어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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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시직은 약4만 1천명이 줄어들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 통계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간제 고용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기간제 고용 감소가 주도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를 의미 있는 결과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이번 비정규직 통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규모의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인 파트타임, 간접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불평등은 물론 사회보험 혜택 등에서의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셋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져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최소한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8만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은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 파악에 있어 체계적 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레미콘,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설산업과 화물기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운수산업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과소추정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의 과소추정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처럼 통계청의 비정규직 집계 방식의 한계로 포착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상당하여,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의 감소를 감히 장담할 수 없다.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이면에 놓여 있는 전반적인 노동력 구조상의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규모의 꾸준한 증가 추세 속에서 2012년 3월 실업자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3월에 비해 12만 8천명이 감소하였다([표 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실업자 규모 감소를 자영업자층의 증가가 흡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3월 대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약6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약5만 7천명 증가, 자영자가 약6만 7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가 약6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증가한 자영자는 대부분 남성인 데 반해, 감소한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노동자 내에서 여성에 비정규직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고용구조 악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 한국의 노동력 구조,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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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 지속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9.7%로 나타나 2010년 3월 46.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격차 자체는 좀처럼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2012년 3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4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와 정규직 비율 증가가 완만하게 꾸준히 진행된 데 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급속히 커져 왔다([그림 2] 참조).


[그림 2]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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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8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11만원이다. 매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작년 동월대비 7만원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은 9만원이 증가한 데 머물러 그간 확대되어 온 격차를 다시 좁히기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폭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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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는 전년 동월에 비해 기간제, 상용 파트타임, 호출노동에서 높은 월평균 임금 증가율을 보였으나, 임시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의 임금 증가율이 낮아 중층적인 임금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에 개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장치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11년 4,320원에서 2012년에는 4,580원으로 26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으로서의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계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표 4] 고용형태별 및 성별 최저임금 미만 규모와 비율(단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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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을 제외한 임금노동자들 중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2012년 최저임금 4,580원을 월단위 환산)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0.4%에 이른다([표 4] 참조).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 98.8%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들의 비율이 22.1%로 약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고용형태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12.8%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표 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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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혜택의 격차 또한 여전히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7.4%에 이르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3% 수준인데다가 절반 이상인 54.8%가 아예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직장가입비율은 98.7%, 비정규직의 경우는 38.1%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약1%에 불과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37.4%에 머물고 있다([표 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자 또한 100만명에 가까운 규모로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권 확대,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보험 운영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률이 2010년 3월 33%, 2011년 3월 32%에서 2012년 3월에는 33%로, 건강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36.4%, 2011년 3월 36.7%에서, 2012년 3월 38.1%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35.4%, 2011년 3월 36.1%, 2012년 3월 37.4%로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산업부문별로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나타난는 데 반해, 정규직 증가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전체 고용규모의 대폭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정규직의 부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약8만명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규모가 약6만 5천명 감소하여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업과 숙박음식업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소폭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감소가 전체 고용규모 감소를 주도하였다. 반면,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증가가 전체 고용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표 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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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분류상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부문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정규직 증가 주도의 전체 고용규모 증대가 두드러졌다.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공공행정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전체 고용규모 증대를 주도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 볼 때,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지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서비스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열악한 시설관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환경업 부문에서 정규직 감소를 비정규직 증가가 상쇄하며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부문에서의 고용의 질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협의의 공공부문인 공공행정국방 부문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 동월 31.3%에서 0.4%p 감소한 29.9%를 보이는 가운데, 정규직 고용이 약4만 2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규모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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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규모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가 2006년과 2011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 20.1%에서 2011년 20.1%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행정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25%에서 2011년 30%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근 5년 동안에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주화 형태 등에 따라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비정규직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표 7] 참조).


지난 1년간의 변화만을 볼 때, 공공행정부문의 경우 정규직 고용증가 주도로 전체 고용규모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각각의 산업부문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여기서 공공행정부문(211만 5천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 고용증가와 비정규직 고용감소가 고용상황 개선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8]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단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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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률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제도개선 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와 비정규직 비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정체 내지 하락세가 나타났다.


[표 9]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및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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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2%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규직은 19.8%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1.8%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낮은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 맥락 속에서 법제도적으로는 물론 헌법적 권리인 자발적 결사를 통해서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노동조합 가입은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로도 이어진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약317만원인 데 반해, 미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약198만원 수준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합 가입률 차이를 매개로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표 9] 참조).


[표 10]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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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2년 1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사 결과에서도 정규직의 경우 36.9%가, 비정규직의 경우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만을 의무로 정한 데 반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까지 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규정은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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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륨을 높여 또 다른 그의 노래를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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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건축학개론>을 둘러싼 내 또래, 실은 좀더 지긋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이들의 공감과 회상에 맞닥뜨릴 때마다 한편으론 끄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그러한 서사들은 이미 '어른'이 된 이들의 '아련한 기억'의 형태를 띠곤 한다. 나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일까? 영화를 보면서도 시큰둥해지는 걸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90년대의 경험은 음울함과 분노와 신경증에 휩싸인 것이었다. 한국의 90년대가 일정한 시차를 지닌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전지구적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90년대는 아련한 기억으로 떠올릴만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고통이었다. 물론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실존적 고뇌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내가 '개론' 수업을 듣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었지만, 그때에도 90년대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준 또 하나의 사건이 2002년 4월, 레인 스테일리의 죽음이었다. 애꿎게도 그의 사망추정일은 94년 4월 커트의 사망추정일과 꼭 같은 4월 5일이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났지만, 레인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 번 나의 90년대는 또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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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파견법 개정

최근 일본의 파견법 개정

 

 

  지난 3월 2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4월 6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6개월 후인 10월부터는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다. 개정 파견법은 법률명에 ‘파견노동자의 보호’를 명시하고 ‘파견노동자의 보호와 고용안정’을 목적규정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어, 최근의 파견규제 강화 흐름을 반영하는 듯 보이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정 파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파견사업 규제에 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었다. 일용파견 금지 조항에서 ‘일용파견’을 ‘2개월 이내의 파견’으로 정의하고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수정하였다. 기업그룹 산하에 파견업체를 두고 그룹기업들에 노동자파견을 하는 ‘그룹기업 내 파견’ 규모를 전체 파견규모의 80% 수준으로 규제, 이직한 노동자를 이직후 1년 이내 파견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소개예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 전환 이후의 노동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간 파견법 개정의 핵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등록형파견(26개 업무 제외)의 원칙금지가 제외되었고, 제조업 파견금지(1년 초과 상시고용 업무 예외) 또한 제외되었다.
 

  둘째, 파견노동자의 무기계약화 및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사용사업주에게 일정기간 고용한 파견노동자의 무기계약화 전환 추진조치 노력을 의무화하였고,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노동자와 균등처우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파견요금과 파견노동자의 임금 간의 차액 정보공개 또한 의무화하였다.
 

  셋째, 불법파견에 관한 조치가 보완되었다.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위법파견임을 알고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폐업에 따른 노동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동자파견사업 허가 등 자격조건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법파견 조치 관련 조항의 시행일은 법률시행일 3년 후로 미루어졌다.

 

파견법 제정 이후의 규제완화 흐름

 

  일본에서 ‘노동자 공급사업’은 1947년 제정된 직업안정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미국의 파견사업체인 맨파워가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실질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이후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노동자 파견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양성화한 것이 1985년에 제정된 노동자파견법(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노동자의 취로조건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 파견법은 ‘전문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13개 업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1986년 시행 직후 3개 업무가 추가되어 총16개 업무에 적용되었다.
 

  이후 1996년 개정을 통해 파견허용 대상업무 10개가 추가되었고, 1999년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되어 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관련 업무를 제외한 26개 업무에는 파견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기타 파견 업무에는 1년의 기간제한을 두었다. 2003년 파견법 개정에서는 기타 파견 업무의 기간제한을 3년으로 연장함과 더불어 2004년부터 제조업 부문에의 파견을 허용하며 1년의 기간제한을 두고, 2007년부터는 3년으로 연장(휴지기 3개월)하도록 하였다.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서는 파견기간 종료시 사용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신규채용을 할 경우 파견노동자에게 고용계약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의무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수준의 미약한 규제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최근의 파견 재규제 논의의 흐름

 

  노동운동과 시민사회가 파견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운동을 벌인 것은 2007년경부터였다. 여기에 더해 주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제조업 파견 일자리에 취업하였다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대량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이 도쿄의 한 공원에서 노숙을 하면서 형성된 ‘해넘이 파견촌’이었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파견노동 확대에 따른 폐해가 심화되자 당시 여당이던 자민당-공명당 연립정부가 2008년 11월에 파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2009년 6월에는 야당인 민주당, 사민당, 국민신당이 공동으로 파견법 개정을 제출하였다.
 

  이상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파견법 개정 논의 중 첫째, 일고파견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정령으로 정한 26개 업무 이외에 일고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시하였고, 3당 공동안은 2개월 미만의 유기계약노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조업 파견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특별한 조문을 두지 않았으나, 3당 공동안은 이른바 전문적 업무 등을 제외한 제조업 파견 금지를 제시하였다. 셋째, 그룹기업 파견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그룹 내에서의 파견비율을 각 사업연도 총노동시간의 80% 이하로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직한 노동자를 원래 있던 기업으로 파견하는 것을 이직후 1년간 금지할 것을 제시한 데 비해, 3당 공동안은 동일 법인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하나의 파견처로 간주하는 동시에 각 사업연도 업무량 중 파견노동자 업무량을 80% 이하로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
 

  이에 대해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주를 비롯한 사용자측은 등록형 파견 금지, 제조업 파견 금지 등에 반대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제조업 파견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게 되면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침식되고 고용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일고파견을 금지하는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일고파견노동자 중 주부와 학생이 약1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일자리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청소년, 기혼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을 고용의 완충지대로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용자측의 주장이 일본 내의 파견규제 강화 논의를 크게 약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민주당 정권하 파견 재규제의 좌절

 

  2009년 7월에도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파견법 개정 정부안과 야당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8월, 파견 재규제를 추진하던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문제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문제 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며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간 나오토 총리가 잇따라 사임하는 과정에서 파견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후 파견노동 규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0년 3월 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물론 법안 의결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법안의 내용은 등록형 및 일고파견의 원칙적 금지, 제조업 파견의 원칙적 금지, 그룹기업 내 파견 규제 등 이전의 3당 공동안의 핵심을 유지한 데에 보완이 가해진 것이었다. 한편, 파견법 개정안은 2차에 걸친 시행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1차 시행을 통해서는 일고파견의 원칙적 금지, 그룹기업 파견 규제, 노동계약 신청 간주 등을, 공포일로부터 3년 후 2차 시행을 통해서는 등록형 파견 및 제조업 파견의 원칙적 금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번 파견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2011년 8월말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취임이었다. 노다 총리가 취임하면서 재규제 방향으로의 파견법 개정의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결국 2011년 12월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의 3당이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8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 3월 28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를 통해 파견법 개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개정 논의의 핵심이었던 등록형 파견 및 제조업 파견의 원칙적 금지가 삭제되는 등 대폭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지난해 말 3당 합의 이후 매우 짧은 심의기간을 거치는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노동계 및 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파견법 개정의 후퇴뿐만이 아니다.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계약 노동법마저 개악안이 심의중에 있다. 유기계약법 개정안은 “유기고용 5년 이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6개월 이상의 공백 기간을 둘 경우 총 유기계약 기간에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노동조건은 계약직일 때와 동일하도록 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의 심화와 노동조건 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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