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서
신 청 인 : 정 홍 조(680810-1565713)
전남 목포시 상동 주공1단지 103-310
(016-617-7592)
피신청인 : 유달종합관리
전남 목포시 상동 938-2(061-283-6232)
대표자 : 선 영 석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2009년 3월 15일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I. 당사자
1. 신청인
신청인은 2006. 10. 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보일러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업무능력 부족,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정신상 불안정 등을 사유로 하여 2009. 3. 15.자로 해고된 자입니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 회사는 아파트 경비․청소․시설 용역사업을 주로하는 사업체로 신청인의 사업장이었던 삼성아파트(전남 목포시 상동 1018번지 소재)에서만 약 1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해온 사업체입니다.
II. 신청인 해고의 부당성
1. 해고 사유의 부당성
(1) 업무능력의 부족
신청인은 가스 기능사, 보일러 취급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보일러 기사로 입사하여, 2교대제로 아파트 보일러 관리업무를 맡아 근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2006. 10. 10. 경 1 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두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2교대제의 힘든 근로조건 하에서도 큰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다만, 2008. 10월 경 신청인의 회사 상급자인 설비 과장 김점암이 퇴사하면서, 신청인이 담당하고 있던 보일러 업무 외에 설비 과장이 직접 총괄하고 있던 배관등 기타 시설에 대한 업무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신청인의 몇가지 실수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한 두차례 업무상 지적을 받은 바는 있으나, 신청인의 담당업무인 보일러 관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능력의 부족 등을 지적 받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피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 신청인의 업무능력 부족은 신청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급작스런 퇴사와 신청인에 대한 업무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담당자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 및 차질을 막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당해 업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 교육을시행한 바도 없었으므로, 당해 업무상 실수는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유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징계권의 남용이라 할 것으로, 정당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정신상 불안정 요소 및 과거 병력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아파트 보일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상 불안정 요소가 있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은 2006. 1. 3.부터 이전 위탁업체였던 국제산업에 근무하면서 삼성아파트의 보일러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피신청인 회사와 2006. 10. 경 1년의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미 두차례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청인이 해고될 때까지 약 3년여 동안 2교대 야간 당직업무를 특별한 문제없이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인이 약 3년여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해고 시점에서 갑자기 정신상 불안정 요소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편,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으나,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 3년여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당해 업무를 수행해온 신청인이 야간 당직업무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불안 요소가 있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2001년 경 광주 현대 자동차에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의 폭력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오다 결국 회사를 그만 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완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5년 전의 일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는 2006. 10. 10.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에게 과거 병력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없었으며, 과거 병력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도 없었고, 신청인이 당해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한번도 정신과 치료 경력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년여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아파트 보일러 관리업무를 수행해왔던 신청인에게 갑자기 야간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적 불안요소가 발견되었으며, 본인에게 확인 절차나 또는 근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등을 요청 등도 하지 않은 채, 어떤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는 지도 모르는 신청인의 과거 치료 경력만으로 신청인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해고 절차의 부당성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신청인에게 해고일인 2009. 3. 15.의 한 달 전인 2009. 2. 15.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고를 위한 어떠한 징계위원회 소집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ⅰ)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피신청인 회사에게서 ‘업무능력 부족’, ‘정신적 이상요소 발견’ 등이라는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한번도 들어본 바 없으며, ⅱ) 징계위원회 출석 또는 소명서 제출 등의 소명의 기회를 제공 받은 바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당해 해고는 ‘해고의 사유 통지’ 및 ‘소명기회 보장’이라는 해고의 기본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입니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 징계 양정에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로서 귀 위원회에 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 구제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9년 6월 15일
신 청 인 정 홍 조 (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