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6일) 오후 4시 부산대학교 본관 앞에서 40여명의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모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학교 분회" 설립을 선언했다. 하용삼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협의회 회장이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많은 시간강사 선생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지와 연대를 구한다. 아래의 선언문은 고려대학교 분회의 선언문을 참고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학교 분회 설립 선언문

우리 비정규 교수(부산대: 1162명)는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한 달에 강의료 50만원을 받는 일용잡급직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근로 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4대 보험,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않으며 연구실, 연구 참여, 학생 상담 지도, 그리고 대학평의회 참여 권한이 없다.

이런 현실의 피해자는 바로 우리의 학생과 사회다. 우리는 대학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배우는 학생을 상담하거나 지도할 수 없다. 일부 부유층은 유학을 가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지식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자율적인 사회가 될수록 이 땅의 모든 대학생은 공동체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 비정규 교수가 대학사회의 노비로 방치된 까닭은 유신독재의 지식인 탄압 때문이었다.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는, 1949년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해버렸다. 그리고 새로이 전임강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젊은 연구자들을 시간강사와 전임교수로 분리하여 고용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 30년 동안 대학생 1천만 명이 공식적으로 교원 자격이 없는 시간강사들에게 학점을 받았으니 이른바 ‘의문의 학위’를 받은 셈이다.

대학 당국은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비정규 교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회의원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우리의 교원지위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 물론 우리 비정규 교수한테도 그 책임은 있다. 혹 강의를 배정받거나 전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전임교수의 눈 밖에 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혹 자기 공부는 제대로 할 수없는 상황이면서도 연구비를 받지 못할까 쩔쩔매는 노비 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이 대학강사의 불안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현행 고등교육법을 고쳐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법적으로 복원하는 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 앞 천막농성(80일), 교육위원회 권철현, 임해규, 유기홍 의원 지구당사와 청와대 앞 일인시위를 하면서 2007년 10월 12일 국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학교 분회를 설립하며, 다음을 실천하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에 상정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원 지위를 회복하는데 힘을 쓴다.
하나. 우리는 ‘같은 노동 같은 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단체협약을 맺는다.
하나. 우리는 충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100년 뒤 미래 한국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학교육의 주체로서 적극 나서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한다.
하나. 우리는 논문의 ‘주문생산’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을 정상화하여 건전한 몸과 시민의식을 가진 인간을 배출한다.

2007년 11월 26일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산대학교 분회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교원지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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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13:32 2012/0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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