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교원", "무늬만 교원"
"온전한 교원 지위 쟁취하자"
이게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구호였는데, 이제 껍데기라도 좋고 무늬만 교원이라도 좋은 모양이다.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의 교원에 대한 규정은 이렇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 1. 27.>]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도 이 조항은 그대로다. 말 그대로 말만 교원이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김지훈 기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거나 강사의 '교원'지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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